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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법률·재판

[이춘재의 자뱍논란] 다른 용의자 무기징역 받았는데... 이춘재 자백 논란

잠용(潛蓉) 2019. 10. 8. 18:44

다른 용의자 무기징역 받았는데.. 이춘재 자백에 진범 논란
SBSㅣ고정현 기자 입력 2019.10.06. 20:36 수정 2019.10.06. 22:39 댓글 2235개



<앵커> 이춘재의 주장 중에 가장 큰 논란은 화성 8차 사건입니다. 13살 여학생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앞에 사건들 하고는 방법이 달라서 이 건만 따로 당시 22살 윤 모 씨가 범인으로 지목이 돼서 무기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춘재가 이 건도 자기가 한 짓이라고 주장을 하고 나선 겁니다. 여기에 윤 씨도 억울하다는 말을 해왔다는 말도 더해졌습니다. 반대로 당시 수사 경찰들은 수사가 맞게 됐다, 윤 씨가 범인이라고 맞서고 있고요. 이 논란, 고정현 기자가 좀더 깊게 들여다 봤습니다.

<기자> 8차 사건 발생 10개월 뒤, 경찰은 농기계 수리공이었던 당시 22살 윤 모 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윤 씨의 자백과 증거물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윤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핵심 물증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방사성동위원소 분석.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용의자 체모 속 중금속 성분과 함량이 윤 씨의 체모에서 나온 것과 거의 일치한다는 것으로, 법원이 방사성동위원소 결과를 받아들인 첫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수감 이후 줄곧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씨 동료 수감자 : 한 번도 (살인을) 자기가 안 했다. 나는 억울하다. 나중에 보면 알 거다. 고문당해서 그 당시에는 심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는….]

전직 국과수 고위관계자도 "방사성동위원소 분석은 범인을 좁혀가는 중요한 수단일 수 있지만, DNA 분석처럼 용의자를 꼭 집어 특정하는 기법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DNA와 달리 방사성동위원소 분석만으로는 범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증에 한계가 있었다는 사실에 강압수사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진범 논란이 커지자,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재심 변호를 맡아 무죄를 받아낸 박준영 변호사는 SBS를 통해 윤 씨 변호를 맡을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박준영/ 재심 전문 변호사 : 이춘재의 자백이 새로운 증거여서 무죄의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또 재심 사유로는 고문이나 가혹행위로 인한 수사가 있었을 때도….] 하지만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은 윤 씨가 진범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8차 사건 담당 경찰 : 지문이 거기서 나오고, 혈액형 B형 나오고. 체모 뽑은 (사람이) 800명이 넘어요. 모근이 비슷한 사람 32명 발췌해 가지고 32명 방사선동위원소 감정해서….] 경찰은 윤 씨 대면 조사와 함께 8차 사건 당시 증거물과 기록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 화면출처 : 동아일보)           
[고정현 기자yd@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