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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법률·재판

[역사다큐 100년전쟁] "방통위의 제재는 부당" … 대법 전원합의체

잠용(潛蓉) 2019. 11. 21. 18:40

대법 전원합의체 "이승만·박정희 비판 다큐 '백년전쟁' 방통위 제재는 부당"
YTNㅣ2019-11-21 14:32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부당해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백년전쟁'을 방영한 시민방송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명령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방송의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을 심의할 때는 매체별, 채널별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백년전쟁'은 공적 인물과 공적 관심사를 반영해 시청자가 제작한 역사 다큐멘터리로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고 사자의 명예존중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시민방송은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백년전쟁-두 얼굴의 이승만'과 '백년전쟁-프레이저 보고서' 등 두 전직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방송했습니다.


같은 해 8월 방통위가 특정 자료만을 근거로 편향된 내용을 방송했거나 직설적이고 저속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와 경고 조치 등 제재를 가하자 시민방송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전직 대통령들을 폄하했고, 전체 관람가로 두 달에 걸쳐 55차례 방영해 위반 정도가 무겁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2심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시민방송 측이 상고해 지난 2015년 8월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3년 5개월 만에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넘겨 사건을 심리해왔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이승만ㆍ박정희 비판다큐 ‘백년전쟁’... 김명수 사법부서 뒤집었다
한국일보ㅣ유환구 기자  2019.11.21 17:33


▲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승만ㆍ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의 친일행위 등을 다뤄 ‘역사전쟁’을 촉발했던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었거나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관 12명의 의견이 6대 6으로 팽팽히 맞선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쥔 김명수 대법원장은 백년전쟁에 대한 2013년 방송통신위원회 제재가 위법했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백년전쟁 방송사이자 시청자 제작 전문 TV채널인 시민방송(RTV)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 조치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7명(김명수 대법원장, 김상환ㆍ김선수ㆍ김재형ㆍ노정희ㆍ민유숙ㆍ박정화 대법관)의 다수의견으로 “공정성ㆍ객관성ㆍ균형성 유지 의무 및 사자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이승만ㆍ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을 친일파로 묘사해 진보와 보수 간 심각한 역사 논쟁을 불렀던 다큐멘터리에 대해 방통위가 제재를 내린 지 6년 만에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앞서 역사단체 민족문제연구소는 2013년 1~3월 RTV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친일파로 사적 권력을 채우려 독립운동을 했다는 내용 및 박 전 대통령이 미국에 굴종하고 한국 경제성장의 업적을 자신의 것으로 가로챘다는 내용이 담긴 두 편의 다큐멘터리를 총 56회 방송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같은 해 8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프로그램 관계자를 징계ㆍ경고하고 이 사실을 방송으로 알리라고 명령했다.


RTV가 불복해 낸 소송에서는 역사적 인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다큐멘터리 형식의 방송도 심의 대상인지 등이 쟁점이었다. 앞서 양승태 사법부의 1심(2014년 8월)과 2심(2015년 7월)은 “이승만ㆍ박정희 전 대통령을 희화했을 뿐 아니라 긍정적 평가없이 부정적인 사례와 평가만으로 구성하고 제작 의도와 달리 해석될 수 잇는 부분은 의도적으로 배제해 사실을 왜곡했다”고 방통위 제재가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김명수 사법부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백년전쟁이 유료의 비지상파 방송매체 등을 통해 방영됐고, 시청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심사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역사적 사실과 해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다양한 여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며 공정성을 해칠 정도로 편향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두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대의견을 낸 6명(조희대ㆍ권순일ㆍ박상옥ㆍ이기택ㆍ안철상ㆍ이동원)의 대법관은 “방송내용자체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객관성을 상실했고, 제작 의도와 상반된 의견은 전혀 소개하지 않아 공정성ㆍ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모욕적 표현으로 사자 명예존중을 규정한 심의규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2명의 의견이 6대6으로 갈리면서 관행상 마지막에 의견을 밝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캐스팅보트를 쥐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공영방송이 아닌 유튜브나 팟캐스트 같은 방송들의 표현의 자유 확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해석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대법 "이승만·박정희 비판 다큐 '백년전쟁' 제제 부당"
THE FACT | 2019-11-21 15:54 


▲ 김명수 대법원장이 21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시민방송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제재조치 명령취소 소송 사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위해 대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원심 깨고 파기환송...“객관성·공정성 위반 안해”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부당해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이날 대법원의 판단으로 역사적 인물 관련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준이 새롭게 세워져 향후 유사 사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다큐 '백년전쟁'을 방영한 시민방송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명령 취소소송 사건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방송의 객관성과 공정성, 균형성을 심의할 때는 매체별, 채널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방송의 객관성과 공정성, 균형성 유지의무와 사자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다큐멘터리는 시청자의 자유로운 접근이 제한된 유료의 비지상파 방송매체 및 퍼블릭 엑세스 전문 채널을 통해 방영됐다"며 "지상파 방송이나 방송사업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이나 보도 프로그램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포스터. /사진=민족문제연구소


'두 얼굴의 이승만'과 박정희 전 대통령 편인 '프레이저 보고서' 2편으로 구성된 다큐 '백년전쟁'은 두 전직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뤘다. 다큐에서 이 전 대통령은 친일파이자 기회주의자로 사적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독립운동을 한 것으로, 박 전 대통령은 친일, 공산주의자로 미국에 굴복하고 한국 경제성장 업적을 가로챘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다큐는 시민방송에서 2013년 1~3월 총 55차례 방영됐다.


앞서 1심은 "특정 입장에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도록 적극 조장하고 두 전직 대통령을 희화화했다"며 방통위의 손을 들어줬다. 2심 법원 역시 "역사적 인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나 의혹 제기에 그치지 않고 특정 입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을 편집하거나 재구성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정도로까지 나아갔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당초 이 사건은 대법원 1부에 배당됐으나, 3년 5개월 만인 지난 1월 전원합의체로 넘어가 심리가 진행됐다. 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이 다큐의 감독과 프로듀서는 지난 6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상고 없이 판결이 확정됐다. [happy@tf.co.kr]


[판결] 이승만·박정희 비판 다큐 '백년전쟁'… 대법원 "방통위 제재 부당"
법률신문ㅣ2019-11-21 오후 5:55:03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7대 6으로 결정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제재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방통위 제재가 내려진 지 6년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백년전쟁'을 방영한 시청자 제작 전문 TV채널 시민방송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명령 취소소송(2015두4947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관들은 방송법상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심의대상이 보도프로그램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는 전원 동의했지만, '백년전쟁'이 공정성·객관성 및 사자(死者) 명예존중 의무를 지켰는지에 대해선 7대 6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을 심사할 땐 방송사업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에 비해 심사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백년전쟁은 이미 많은 사람에게 충분히 알려져 사실상 주류적 지위를 점하는 역사적 사실과 해석에 의문을 제기해 다양한 여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그 자체로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전제한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적 인물 평가는 각자 가치관·역사관에 따라 때로는 상반되게 나타나고, 역사적 논쟁은 인류의 삶과 문화를 긍정적 방향으로 이끄는 건전한 추진력이 된다"며 "방송내용 중 역사적 평가 대상이 되는 공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사실이 적시됐어도 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송내용은 외국 정부의 공식 문서와 신문기사 등의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표현 방식이 다소 거칠고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기는 하나, 방송 전체의 내용과 취지를 살펴볼 때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조희대·권순일·박상옥·이기택·안철상·이동원 대법관은 "백년전쟁은 제작의도에 부합하는 자료만 취사선택해 내용 자체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객관성을 상실했고, 제작의도와 상반된 의견은 전혀 소개하지 않아 공정성·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하지만 과반수를 넘지 못해 법정의견으로 채택되진 않았다.

이들 재판관들은 "방송이 근거로 내세운 자료들은 역사적 인물인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에 관한 다양하고 방대한 자료들 중 제작 의도에 부합하도록 선별된 것"이라며 "그 중에서도 제작 의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내용은 누락하거나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부 내용만을 발췌·편집해 마치 그것만이 유일한 사실인 것처럼 꾸몄을 뿐만 아니라, 사용된 표현 역시 저속하고 모욕적인 것으로 점철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송은 모욕적 표현으로 사자를 조롱하는 내용으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다수의견을 따를 경우 선별·편향된 일부 자료만을 근거로 특정 역사적 인물을 모욕·조롱하는 방송을 해도 '역사 다큐' 형식만 취하면 아무런 제재조치를 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시민방송은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백년전쟁-두 얼굴의 이승만'과 '백년전쟁-프레이저 보고서' 등 두 전직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방송했다. 다큐멘터리에는 이 전 대통령 사생활과 독립운동 성금 횡령 의혹, 박 전 대통령의 친일 발언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방통위는 해당 프로그램이 특정 자료만을 근거로 편향된 내용을 방송했거나 직설적이고 저속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방송심의 규정상 공정성과 객관성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징계 및 경고 조치 등 제재를 가했고, 시민방송은 재심이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특정 자료와 특정 관점에만 기인한 역사적 사실과 위인에 대한 평가는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전제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의도적인 사실 왜곡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루면서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못했다"며 방통위의 손을 들어줬다.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대법, 이승만·박정희 비판 다큐 '백년전쟁' 제재 부당
머니투데이ㅣ2019.11.21 14:51


▲ 큐멘터리 영화 '백년전쟁' 김지영 감독이 2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2회 국민참여재판 오후 속개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내려졌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백년전쟁'을 방영한 시민방송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명령 취소소송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방송이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와 사자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 프로그램이 시청자의 자유로운 접근이 제한된 유료의 비지상파 방송매체 및 퍼블릭 액세스 전문 채널을 통해 방영되었고, 시청자가 제작한 역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다”라며 “무상으로 접근 가능한 지상파방송이나 방송사업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 또는 보도 프로그램과 달리 상대적으로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은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심의대상 프로그램이 ‘보도 프로그램’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보도 프로그램이 그 요구되는 정도가 다른 방송 분야보다 강하다는 것이다.


여기엔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안철상, 이동원 대법관의 반대의견(6명)이 있다. 이들은 “제작 의도에 부합하는 자료만을 취사선택해 방송내용 자체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객관성을 상실했고, 제작 의도와 상반된 의견은 전혀 소개하지 않아 공정성·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이 방송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소수에 그쳤다. 앞서 시민방송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진보성향 역사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백년전쟁-두 얼굴의 이승만'과 '백년전쟁-프레이저 보고서' 등 두 전직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방송했다.


이 다큐멘터리에는 이 전 대통령이 친일·기회주의자로 사적 권력욕을 채우려 독립운동을 했다는 내용과 박 전 대통령이 친일·공산주의자로 미국에 굴복하고 한국 경제성장 업적을 가로챘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방통위는 2013년 8월 해당 프로그램이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루며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징계 및 경고 조치 등 제재를 가했고, 시민방송은 재심이 기각되자 같은 해 11월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특정 자료만을 근거로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전직 대통령들을 폄하했고, 전체 관람가로 두 달에 걸쳐 55회 방영해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방통위 손을 들어줬다. 2심 법원도 "해당 역사적 인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나 의혹 제기에 그치지 않고, 특정 입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을 편집하거나 재구성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정도로까지 나아갔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시민방송의 불복으로 2015년 8월 대법원에 상고된 이 사건은 당초 대법원 1부에 배당됐으나, 이렇다할 진척이 없다가 3년 5개월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쟁점은 역사적 인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 범위, 역사 다큐멘터리가 방송법상 공정성·객관성 심의대상인지 여부, 방통위의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 등이다. 재판에서 시민방송 측은 방송법이 '보도·논평'과 '방송광고'의 공정성·공공성만 규정해 이 다큐는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공정성과 객관성은 "기계적 중립이나 산술적 평균치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확보된다고 볼 수 없다"며 심의규정을 어기지 않았고, 방통위 처분이 지나쳐 위법하다고도 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된 이 다큐멘터리 감독 김모씨와 프로듀서 최모씨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과 김씨 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보도자료] 다큐 ‘백년전쟁’ 제재 정당성, 대법원 전원합의체 간다

/By 민족문제연구소
한겨레 2019-01-15 


▲ 백년전쟁


방통위 징계, 경고… 1·2심 “제재 적법”
상고 3년 5개월 만에 전원합의체서 심리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행위 등을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정당한 것인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백년전쟁’을 방송한 시민방송 RTV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명령 취소소송의 상고심 재판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과 대법원장으로 구성된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거나 기존 판례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


2012년 나온 백년전쟁은 진보성향의 역사단체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했다. 한국 근현대사 100년이 독립운동가, 친일파와 그 후손들의 전쟁으로 보고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과를 다뤘다. 당시 진보·보수 진영이 나뉘어 역사적 진실을 기록하는 문제를 두고 논쟁이 이어졌다. RTV는 위성방송 등을 통해 2013년 1~3월 두 편을 모두 55차례 방영했다. 그러자 방통위는 그해 8월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다뤘다”며 프로그램 관계자를 징계·경고하고 이 사실을 방송으로 알리라고 명령했다.


1·2심은 방통위의 제재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희화했을 뿐 아니라 인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혹 제기에 그치지 않고 특정 입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집·재구성해 사실을 오인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장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RTV 쪽은 2015년 8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3년 5개월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본격 심리하게 됐다. 한편 지난해 8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지영 감독과 프로듀서 최아무개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공정성 잃어, 부정적 시각으로 대한민국 정통성 폄훼"…
RTV "퍼블릭액세스 채널 성격 무시 아쉽다"
미디어오늘| 강성원기자 2015.10.25. 15:14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민족문제연구소 제작·김지영 감독)을 방송했던 시민방송 RTV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15일 RTV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명령의취소 소송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RTV는 일주일 내에 방통위로부터 법정제재 조치를 받았다는 내용의 '고지방송'을 해야 한다. 결국 2심 재판부도 "백년전쟁이 특정 자료만을 근거로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전직 대통령들을 폄하했다"는 1심 재판부(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한 셈이다.


1심 재판부는 "두 전직 대통령(이승만·박정희)에 대한 긍정적 평가 없이 부정적 사례와 평가만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이와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의도적으로 배제해 사실을 왜곡하고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루면서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게다가 당시 재판부는 방통위의 손을 들어주면서 5·16군사쿠데타를 '5·16혁명'이라 적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관련기사 : '백년전쟁' 재판부, 5·16을 '혁명'으로 규정 파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년전쟁 1부 <스페셜 에디션 프레이저 보고서 : 누가 한국경제를 성장시켰는가?> 편의 '박정희가 해방 후 공산주의자로 활동하였다'는 부분을 지적하며 "박정희 대통령이 주체가 돼 시행한 5·16 혁명의 내용과 그 이후의 행보에 비춰 볼 때,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항소기각 판결에 대해서도 RTV 측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우리가 누누이 강조했고 1심에서도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 퍼블릭 액세스(public access·미디어 시민권) 채널의 성격을 재판부가 충분히 수용하지 점은 매우 아쉽다"며 "2심 재판부가 민족문제연구소 쪽 증인 신청도 기각하는 등 심리가 제대로 진행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결국 RTV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주관해 제작한 백년전쟁은 한국 근현대사 100년을 다룬 4부작 다큐멘터리로, 지난 2012년 11월 1부 '두 얼굴의 이승만'과 박정희 경제성장 신화의 허실을 파헤친 번외 편 '스페셜 에디션 프레이저 보고서'까지 나왔다. RTV는 이를 지난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편성했다가 당해 7월 심의·제재 의결 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공정성·객관성·명예훼손)을 위반으로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벌점 5점) 중징계를 받았다.

(관련기사 : 역사다큐 '백년전쟁' 편성한 RTV 중징계 논란) Copyrights ⓒ 미디어오늘.


[백년전쟁 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


[헤럴드경제 대법원이 이승만ㆍ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방영 소송에 대한 상고심 심리를 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다큐멘터리는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맞물려 편향적인 역사교육의 소재로 이용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013년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백년전쟁은 수백만건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진보ㆍ보수세력 간의 ‘역사전쟁’을 촉발했다. 이를 방영한 시민방송 RTV를 정부가 “편향됐다”는 이유로 제재하며 법정 싸움으로도 이어졌다.


 백년전쟁을 만든 민족문제연구소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5자 회동’에서 검정교과서 집필진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전교조와 함께 거론한 단체다.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교과서에 이은 또 다른 논란이 불붙을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달 8일 대법원 특별3부에 배당된 이 사건의 주심을 김신 대법관으로 지정하고 RTV 측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답변서 등을 바탕으로 법리 검토를 시작했다.


 백년전쟁은 이 전 대통령 편인 ‘두 얼굴의 이승만’과 박 전 대통령 편인 ‘프레이저 보고서 제1부’ 등 두 편이 제작됐다. 각각 이 전 대통령이 친일파로 사적 권력을 채우려 독립운동을 했다는 내용과, 박 전 대통령이 친일ㆍ공산주의자이며 미국에 굴종하고 한국 경제성장의 업적을 자신의 것으로 가로챘다는 내용이 담겼다. RTV는 위성방송 등을 통해 2013년 1월∼3월 이 두 편을 모두 55차례 방영했다. 그러자 방통위는 그해 8월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다뤘다”며 프로그램 관계자를 징계ㆍ경고하고 이 사실을 방송으로 알리라고 처분했다.


하지만 RTV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백년전쟁이 “이승만ㆍ박정희 전 대통령을 희화했을 뿐 아니라 인물에 대한 새로운 관점ㆍ의혹 제기에 그치지 않고 특정 입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집ㆍ재구성해 사실을 오인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장했다”며 RTV에 대한 제재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예컨대 ‘박정희가 해방 후 공산주의자로 활동했다’는 백년전쟁 방송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5ㆍ16 군사정변의 내용과 그 이후의 행보를 볼 때 그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친일 행보에 대한 부분도 “일본의 근대화를 존경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