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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적의 역사

[흔적의 역사] 신문에서 삭제된 이완용의 부음기사

잠용(潛蓉) 2019. 12. 21. 11:25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신문에서 삭제된 이완용의 부음기사

경향신문ㅣ2012.09.12 10:22 수정 : 2012.09.12 16:04

 


▲ 1926년 2월 13일자 동아일보 1면. 매국노 이완용의 부음논설이 일제에 의해 삭제된채 발행됐다.


“관후하고 침중하여 재상의 식견과 도량이 있었다. 집을 다스림에도 검소하고~ 비록 늙었으나 손에서 책을 놓지 아니하였으며, (사람들이) 우러러 바라보면서, ‘어진 재상(賢宰相)’이라 했다.”

<세종실록>에 나오는 황희 정승의 ‘졸기(卒記)’이다.(1452년 2월8일) 지금의 ‘오비추어리(obituary)’, 즉 부음기사라 할 수 있겠다. 언급한 기사 내용만 보면 가히 조선 최고의 청백리 재상다운 생애이다. ‘졸기’의 기자는 “(황희의) 홍안백발을 바라보면 마치 신선 같았다”고 존경에 마지않았다. 하지만 ‘급반전’의 기사가 곧이어 등장한다.


황희 정승, “어진재상이었지만 청렴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가(齊家)에 단점이 있었으며, 청렴결백한 지조가 모자라서 정권(政權)을 오랫동안 잡고 있었으므로, 자못 청렴하지 못하다는 비난이 있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천하의 청백리 재상 보고, “청렴결백한 지조가 모자란데다 청렴하지도 않았다”니…. 설상가상으로 황희의 졸기는 그 ‘청렴하지 않았던’ 구체적인 예를 조목조목 들고 있다.


“황희는 처남들의 범법행위가 드러나자 ‘헛소문’이라는 글을 올려 변명했다. 또 관청이 죄를 지은 아들(황치신)의 과전(관리들에게 나라에서 준 토지)을 몰수하자 몰수된 토지를 자신의 과전으로 바꿔 달라는 청탁 글을 올리기도 했다. 또 황중생이라는 인물을 서자로 삼아 집안을 드나들게 했다. 그러나 후에 황중생이 죽을 죄를 짓자 이내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황중생의) 성을 조씨라 했다.”



▲삭제되기 전 신문기사. ‘무슨 낯츠로(무슨 낯으로)’라는 제목의 부음기사는 이완용의 매국행위를 증오했다.


황희 정승은 태종과 세종이 대를 이어 무한한 신뢰를 보냈던 명재상이었다. 한때 황희가 탄핵을 받고 사직을 청하자 세종 임금이 조목조목 밝힌 ‘불가(不可)의 변’이다.

“임금을 보좌하는 재상의 임무가 막중하기 때문에 국가가 그에게 의지하는 것이다. ~경은 세상을 다스리고 이끌만한 재주와 실제 쓸 수 있는 학문을 지니고 있다. 그대의 정책은 일만 가지 사무를 종합하기에 넉넉하고, 덕망은 모든 관료의 사표가 되기에 족하도다.~아버님(태종)과 과인(세종)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바로서, 정승되기를 명하였다. 어찌 뜬소문 때문에 그만 두려 하는가.”(<세종실록> 1428년6월25일)


이처럼 황희는 평생, 임금의 무한신뢰 속에 온 백성의 추앙을 받던 ‘어진 재상’이었다. 그런 큰 인물이 ‘돌아가셨는데’ 일개 사관이 오비추어리를 통해 ‘감히’ 그 큰 인물의 흠결을 ‘지적’한 것이다.


매관매직, 뇌물수수, 중상모략까지?

그런데 <실록>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황희의 졸기’조차 많은 내용을 빠뜨렸음을 알 수 있다. 시계를 1452년 7월4일(단종 즉위년)로 돌려놓자.

당시 조정은 <세종실록>의 편찬을 준비하고 있었다. 세종 시절 사관들이 작성한 사초(史草·사관이 매일 기록한 초고)를 살펴보던 지춘추관사(편수책임자) 정인지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황희 정승을 다룬 사관 이호문의 사초가 걸렸기 때문이었다.



▲ <세종실록>에 보이는 ‘황희 졸기’. ‘어진 정승’이라는 찬사와 함께 ‘오랫동안’ 정권을 잡은 황희의 단점까지 가감없이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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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내가 듣도 보도 못한 일이야. 감정에 치우치고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하고 의논해서 정해야겠어.” 정인지가 본 사초가 어땠기에 그렇게 놀란 것일까. <세종실록> 1428년 기록을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다


“대사헌 시절 중(승려) 설우로부터 금을 받아, 당대 사람들이 ‘황금대사헌’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1400년, 제2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 참수당한 박포의 아내가 죽산현에 살면서 종과 간통했다. 이같은 사실이 우두머리 종에게 발각됐다. 박포의 아내는 그 우두머리 종을 죽여 연못 속에 집어넣었다. 여러 날 만에 부패된 시체가 떠오르자 수사가 시작됐다. 불안에 떤 박포의 아내가 한양에 올라와 황희의 집 마당 북쪽 토굴 속에 숨어 여러 해 살았다. 이 때 황희가 간통하였다. 박포의 아내는 ‘일이 무사히 된 것을 알고 돌아갔다.”


무슨 해괴한 일인가. 황희 정승이 뇌물을 받아 ‘황금대사헌’이란 소리를 들었고, 무엇보다 궁지에 몰린 역적의 아내와 간통했다는 얘기가 아닌가. 이뿐이 아니다.

“~황희는 여러해 동안 매관매직을 하고 형옥(刑獄)을 팔아 뇌물을 받았다. ~그의 심술(心術)은 바르지 아니하며 혹시 자기에게 거스르는 자가 있으면 몰래 중상했다. ”

매관매직에, 뇌물수수에, 중상모략까지? 정녕 황희 정승의 이야기가 맞단 말인가?


사적인 감정이 들어간 부음기사?

정인지는 편찬위 멤버인 황보인·김종서·허후·김조·이계전·정창손·신석조·최항 등을 긴급 소집했다. 정인지가 말을 꺼냈다.

“황희가 황군서의 얼자라는 (사관 이호문의) 지적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황희 스스로 ‘난 정실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하나 다른 내용은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예요.”


허후가 흥분했다.

“그래요. 우리 9명이 모르는 일을 어찌 이호문이라는 자가 알겠습니까. 황희가 30년 가까이 수상(首相)을 했는데, 진실로 탐오(貪汚)한 이름이 없었습니다. ‘당대 사람들이’ 황희를 두고 ‘황금대사헌’이라 했다고 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그렇다면 여기 앉아있는 8~9명이 모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종서가 맞장구 쳤다.

“‘박포의 아내’ 사건도 그래요. 이 사건은 규문(閨門) 안의 은밀한 일입니다. 진실을 쉽게 알 수 없어요. 사실이라면 사람들의 이목을 피할 수 없는 사건일텐데 어찌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모인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사초를 쓴 이호문을 비난했다.

“예나 지금이나 사필(史筆)은 다 믿을 수 없어요. 만일 한 사람이 사감(私感)을 갖고 쓰면 천만세(千萬世)를 지나도 고칠 수 없으니 큰 일이예요.”


 

▲ 요동정벌이 좌절된 뒤 참수된 최영 장군의 묘. <고려사>에 나오는 최영 장군의 졸기는 지금봐도 부음기사, 즉 오비추어리의 전범으로 일컬어질만큼 잘 정리돼있다. /고양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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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삼문도 가세했다.
“이호문의 사초는 오래돼서 종이 빛이 누런데, 오직 이 한 장만 깨끗하고 하야네요.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나중에 추서(追書)한 게 분명합니다.”

김맹헌(金孟獻)은 “이호문은 사람됨이 광망(狂妄)하다”고 비난했다. 결국 편찬위는 ‘황희의 비행’이 담긴 사초를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물론 최항과 정창손 등은 소수의견을 냈다.


“사초의 내용이 명백한 거짓이라 삭제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한번 사초를 삭제하는 선례를 만들면 훗날 그 폐단을 막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근거없는 일임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으면 직필이 아니다”라는 정인지의 의견에 모두들 수긍했다.


그 덕분일까. <세종실록>에 기록된 황희의 ‘졸기’에는 ‘박포의 아내’와 ‘황금대사헌’ 사건 등 불분명하고 민감한 내용은 빠졌다. 하지만 처남들의 비행을 변명한 일, 몰수된 아들의 과전을 자신의 과전으로 바꿔달라고 청탁한 일, 서자가 죄를 짓자 ‘내 아들이 아니다’라며 서자의 성을 바꾼 일 등은 분명하게 기록했다. 또, ‘박포의 아내’ 건과 ‘황금대사헌’ 건 등은 ‘졸기’에는 빠졌지만 <실록> 본문(<세종실록 40권> ‘1428년 6월25일’)에는 그대로 기록돼있다. 아무리 임금과 백성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던 황희 정승였다 해도, 그 인물의 포폄은 추상같았음을 알 수 있다.


■오비추어리의 모범사례

“군자는 죽은 뒤에 자기 이름이 일컬어지지 않는 것을 가장 가슴 아파한다.”

공자의 말씀이시다. 사마천도 이런 말을 했다.

“고죽국의 현인인) 백이와 숙제는 공자의 칭찬을 받고서 비로소 명성을 얻었다. 공자의 제자 안연도 천리마(공자)의 꼬리에 붙어 그 행동


 

▲ 황희정승이 말년에 지낸 반구정. 황희 정승을 두고 훗날 사관들의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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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욱 두드러졌다. 제 아무리 덕행을 쌓는다 해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인가.”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름을 남길 바에야 사랑받고 존경받는 이름이어야 하지 않는가?

“1388년 마침내 최영을 참수했다. 최영이 죽던 날 개성사람들이 상가를 철시했으며, 거리의 어린아이나 시골 부녀자 할 것 없이 모두 눈물을 흘렸다. 시체가 길가에 놓여 있었는데 오고가는 사람이 말에서 내렸다. 도당(고려의 최고 정무기관)에서 양식과 피륙 및 종이를 부의했다.”(<고려사> ‘열전·최영전’)


요동정벌이 좌절된 뒤 참형을 당한 최영(1316~1388)의 부음기사이다. 부음기사는 이어 “최영의 성질이 강직하고 충실하며 청렴했다”고 썼다. “금덩이 보기를 돌같이 하라(汝當見金如石)”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식량이 모자를 정도로 검약한 생활을 했다고도 했다. 단점도 빼놓지 않았다.


“성질이 우직했고 배우지 않아 모두 자기 뜻대로 처리했다. 사람을 죽이고 위엄을 세우기 좋아했다. 죽일 정도까지 아닌데도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많았다.”


부음기사는 간대부 윤소종의 인물평까지 인용하며 마무리한다.


“간대부 윤소종이 최영을 논했다. ‘공(功)은 한 나라를 덮었고, 죄(罪)는 천하에 가득하다.(功盖一國 罪滿天下)’고…. 세상에서 이것을 명언이라 했다.”(<고려사> ‘열전 최영’)


졸기는 최영의 죽음, 그리고 개성 거리는 물론 전국을 뒤덮은 애도의 물결, 정부 차원의 장례지원 등 생생하게 기록했다. 또 참형을 당했는 데도 고려 충신의 이름에 걸맞은 평가를 내렸으며, 그의 단점까지 빠짐없이 기록했고…. 마지막으로 그의 생애를 단적으로 표현한 유력 인사의 인용문까지…. 최영의 졸기는 지금봐도 ‘오비추어리의 전범’이라는 평가를 들을만 하다.


<선조실록>의 기자는 1598년 11월19일 노량해전에서 서거한 이순신 장군의 최후를 생상한 필치로 전한다.


“기습작전으로 한참 혈전을 치르던 중 몸소 왜적에게 활을 쏘다가 왜적의 탄환에 가슴에 맞아 선상에 쓰러지니…. 순신의 아들이 울려고 하자 군사들이 당황했다. 이문욱이 울음을 멈추게 하고 옷으로 시체를 가려놓은 다음 북을 치며 진격했다. 그러자 모든 군사들이 순신은 죽지 않았다고 여겨 용기를 내어 공격했다. 왜적이 마침내 대패하니 사람들은 ‘죽은 순신이 산 왜적을 물리쳤다.’(死舜臣破生倭)고 했다.”

부음이 전파되자 호남 사람들이 모두 통곡했으며 노파와 아이들까지도 슬피 울지 않는 자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실록의 기자는 한탄한다.

“조정에서 사람을 잘못 써 순신이 그 재능을 다 펴지 못한 것이 참으로 애석하다. 아, 애석하도다.”


이완용 부음기사가 삭제 배포된 까닭

1926년 2월12일 동아일보를 보자. ‘와병종신(臥病終身)한 이완용, 작십일일 자긔(자기) 집에서 병사’라는 제목의 기사이다. “리완용이 그간 병이 중하여 자리에 누어(누워) 알튼바(앓았던 바) 11일 오후 1시경 옥인동 19번지 세상을 떠낫는데….”

일제에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의 상징인 이완용이 사망했다는 기사였다. 그런데 이 신문 다음 날자(13일) ‘횡설수설’란에 재미있는 3줄 짜리 촌평이 나온다.

‘구문공신(口文功臣) 이완용은 염라국에 입적하였으니, 염라국의 장래가, 가려(可慮)’


‘구문’는 흥정을 붙여 받는 돈을 뜻한다. 이완용은 나라를 팔아 공신(후작)이 되었다고 해서 ‘구문후작’, 혹은 ‘구문공신’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그러니까 ‘횡설수설’의 내용은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이 염라국에 갔으니 ‘그 염라국까지 팔아먹을까봐 걱정된다(可慮)’는 비아냥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횡설수설’란이 있는 1면의 톱기사는 삭제된 채로 발행됐다. 무슨 기사이고, 왜일까. 동아일보는 14일자 신문에 ‘본보압수’라는 제목의 사고(社告)를 내서 그 이유를 밝힌다.


‘2월13일 기사 중 당국의 기휘(금지령)에 저촉된 바가 유(有)하야 발매금지처분을 당하얏기로 저촉된 기사는 삭제하고 호외로 발행배포했다.’

삭제된 기사는 바로 이완용의 사망을 다룬 논설이었다. 말하자면 이완용의 졸기, 즉 부음기사였던 것이다. 삭제되기 전 기사의 제목은 ‘무슨 낫츠로(낯으로) 이 길을 떠나가나’였다.


“그도 갓다. 그도 필경 붓들려갔다. 보호순사의 겹겹 파수와 금성철벽의 견고한 엄호도 저승차사의 달려듬 한아는(하나는) 어찌하지를 못하였으며~ 누가 팔지 못할 것을 팔아서 능히 누리지 못할 것을 누린 자냐.~ 살아서 누린 것이 얼마나 대단하엿든지 이제부터는 받을 일, 이것이 진실로 기막히지 아니하랴. ~어허! 부둥켰든 그 재물은 그만하면 내노핫지(내놓지)! 앙랄(악랄)하든 이 책벌을 인제부터는 영원히 바다야지(받아야지)!”


그 때가 언제인가. 일제의 서슬이 시퍼렇던 때가 아닌가. 하지만 기자는 사관의 입장에서 식민지 백성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온 매국노를 포폄하는 기사를 쓴 것이다. 어찌보면 그것이 난신적자들을 벌벌 떨게 한 공자의 ‘춘추필법’이었던 것이다. 사실 죽은 인물의 일생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졸기, 즉 부음기사를 제대로 쓰기란 힘들다. 언론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요즘도 마찬가지다. ‘죽은 자에 대한 관대함’을 미덕으로 삼는 분위기 탓일까. 예컨대 명백한 친일 문인이 죽어도 ‘친일의 과(過)’보다는 ‘문명(文名)의 공(功)’을 내세우는 경우가 태반이니 말이다. 부음기사를 잘 써야 한다는 생각이 새삼스레 든다.

 

“관후하고 침중해 재상의 식견과 도량이 있었다. 사람들이 우러러 ‘어진 재상(賢宰相)’이라 했다.” <세종실록>에 나오는 황희의 ‘졸기(卒記)’이다(1452년 2월8일). 지금의 ‘오비추어리(obituary)’, 즉 부음기사라 할 수 있겠다. 과연 청백리 재상다운 생애이다. 하지만 곧 ‘급반전’의 기사가 등장한다.

“…제가(齊家)에 단점이 있었으며, 청렴결백하지 못하다는 비난이 있었다.”

이 무슨 해괴한 소리인가. 사실 이 부음기사도 상당한 논란을 거치며 작성됐다. 사관이 처음에 작성한 ‘사초’에는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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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헌 시절, 중(승려) 설우에게 황금을 받은 일로 ‘황금대사헌’ 소리를 들었다”는 둥, “ ‘역적’ 박포의 아내와 간통했다”는 둥…, “남을 몰래 중상했다”는 둥…. 오죽했으면 <세종실록> 편찬을 앞두고 정인지·김종서·성삼문 등 편찬위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까지 열었을까. 위원들은 “ ‘황금대사헌’ 건과 ‘박포의 아내 간통’ 건 등은 사관의 사감(私感)이 들어간 잘못된 팩트”라는 결론을 내리고, ‘삭제’를 결정했다. 그러나 사관이 지적한 몇 가지 흠결은 끝내 삭제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청렴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그대로 남았다. 임금과 백성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던 ‘위인’조차 사관의 혹독한 평을 감수해야 했던 것이다.


1926년 2월11일, 매국노 이완용이 사망했다. 서슬퍼런 일제치하였지만, 당시 동아일보는 ‘부음논설’을 1면 머리로 게재한다. 논설의 제목은 ‘무슨 낫츠로(낯으로) 이 길을 떠나가나’였다.

“누가 팔지 못할 것을 팔아서 능히 누리지 못할 것을 누린 자냐. …살아서 누린 것이 얼마나 대단하엿든지 이제부터는 바들(받을) 일, …어허! 부둥켰든 재물은 그만하면 내노핫지(내놓지)! 앙랄(악랄)하든 이 책벌을 인제부터는 영원히 바다야지!”

     
2월13일자 이 논설은 일제의 검열에 걸려 삭제된 채 발행 배포됐다(사진). 하지만 이 ‘매국노의 졸기’는 결코 사라지지 않은 채 길이 남게 됐다. ‘구문(口文)후작(侯爵)’, 즉 ‘나라를 팔아넘긴’ 대가로 작위를 얻은 매국노라는 오명을 남기며…. 사실 언론 자유를 만끽한다는 요즘도 죽은 자의 일생을 제대로 정리·평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죽은 자를 향한 추모’를 미덕으로 여기는 풍토 때문이다. 부음기사, 하여튼 잘 써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기환/ 문화·체육에디터 겸 스포츠경향 편집국장 lkh@kh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