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용의 타임머신... 영원한 시간 속에서 자세히보기

정치권·국회

[쪼개기 국회] "한국당 꼼수에는 꼼수대응 밖에 없다"

잠용(潛蓉) 2019. 12. 29. 11:37

자정까지 필리버스터 맞불전…'쪼개기 임시국회' 예상    
SBSㅣ윤나라 기자 작성 2019.12.25 07:16 수정 2019.12.25 08:30



<앵커>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 33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윤나라 기자. (네, 국회입니다.) 여야 의원들이 번갈아가면서 연사로 나서던데 아직 9번째 의원의 연설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이 시각 현재 9번째 연사로 나선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제(23일) 밤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가 사흘째, 33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한국당 의원들은 자신들을 빼고 선거법을 상정한 민주당을 향해 맹비난을 퍼부었고, 민주당 의원들도 맞불 토론에 나서 한국당이 선거법 논의를 거부하는 바람에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 할 수밖에 없었다며 상정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 : (4+1이라는) 야합결합체가 선거법과 공수처법이라는 날치기를 시도하면서 이 모든 국회의 불행은 시작됐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문제(선거법 개정)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는 과제대로 해결하고….]

필리버스터는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늘 밤 자정까지 계속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 오늘 자정에 필리버스터와 함께 임시국회가 끝나면, 내일부터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기자> 네, 민주당이 내일 오후 2시에 새로운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해놨습니다. 새로운 임시국회가 열리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한번 회기가 끝나면 같은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다시 할 수 없게 한 국회법 때문인데요, 이미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의결정족수를 확보한 상황이라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다음 단계는 공수처 법안 상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한국당은 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서고, 또 회기가 끝나면 새 임시국회를 열어서 법안을 표결 처리하는, 이른바 쪼개기 임시국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한, 법안 하나당 임시국회를 한 번씩 여는 촌극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SBS 뉴스]


쪼개기 임시국회 반복… 공수처법 30일 표결 
BBS뉴스ㅣ김호준 기자 | 승인 2019.12.27 18:07


▲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포위된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어제 시작한 임시국회 회기를 내일 종료하는 내용의 '제373회 국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이 안건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것으로, 국회법상 30일 내로 규정돼 있는 임시국회 회기를 3일로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른바 '쪼개기 임시국회'를 계속 잡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28일 종료되면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패스트트랙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안은 30일쯤 표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호준 기자 5kjoon@hanmail.net]


‘쪼개기 임시국회’ 벼르는 與… 7개 패트 법안 통과에 7번?

뉴시스ㅣ정승임 기자  2019.12.24 04:40


▲ 김재원, 민경욱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뉴시스


한국당 필리버스터에 ‘3일짜리 임시국회’ 맞불 검토
26일부터 사흘 간격 가능성… 주호영 필리버스터 첫 주자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ㆍ대안신당)가 23일 선거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법안 단일안을 도출하고 국회 처리를 공언하면서‘쪼개기 임시국회’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자유한국당은 4+1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는 즉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의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막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민주당은 짧은 기간에 임시회를 수 차례 열어 법안을 차례로 처리하는 이른바 ‘쪼개기 전략’으로 돌파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필리버스터 실시 중에 국회 회기가 끝나면 다음 회기에 해당 법안을 ‘지체 없이’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른 전략이다.


민주당은‘사흘짜리 임시회’를 7차례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을 모두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회기를 사흘로 쪼갠 것은‘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을 때는 3일 전에 공고한다’는 국회법 규정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총 7개 법안을 ‘법대로’ 순차 처리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복안이다.


민주당은 23일 국회 본회의에 임시회 회기(12월 11일~25일) 결정의 건’ 을 올려 통과시켰다. 이번 임시회가 25일에 공식 종료된다는 얘기다. 이어 26일부터 사흘 간격으로 회기마다 법안을 1건씩 처리하면 법안 7건을 모두 소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23일 본회의에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 26~28일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이어 29~31일에는 공수처법을 처리하는 식이다. 민주당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다음달 13일에는 7개 법안이 모두 처리된다.


이날 오후 9시 49분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주호영 한국당 의원이 첫 번째 주자로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판사 출신 4선인 주 의원은 지난달 29일 한국당이 민생법안을 비롯한 199개 안건에 무더기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당시 아이디어를 낸 당사자이기도 하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쪼개기 임시회' 다음은 30일 개의…공수처법 표결 전망

뉴시스ㅣ2019-12-27 21:35:23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3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일명 공수처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고 있다.  2019.12.27. kmx1105@newsis.com

 

 28일 밤 12시까지 필리버스터 진행 뒤 30일 표결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여야가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처리를 놓고 또다시 대치 중인 가운데 오는 30일 새 임시국회가 열린다. 국회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의원 전원 명의로 집회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오는 30일 오전 10시 임시회를 집회한다고 공고했다.

임시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소집할 수 있으며 국회의장은 3일간의 공고 기간을 거친 뒤 임시국회를 개의하게 된다.


민주당의 임시회 재소집은 오는 28일까지가 회기인 이번 임시회 종료 뒤 다음 임시회에서 바로 표결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다. 한 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걸었던 안건은 다음 회기 때는 자동표결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도 지난 26일 0시를 기해 임시회 회기 만료와 함께 필리버스터도 종료된 뒤 이날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표결에 부쳐져 가결됐다. 한국당은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상태다. 이번 임시회 회기인 오는 28일까지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뒤 새로 소집되는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재석 167인, 찬성 156인, 반대 10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된 만큼 4+1 내에 이탈표만 없다면 공수처법도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새 임시회에서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이후에도 1~2일짜리 초단기 임시회를 잇달아 여는 '쪼개기' 전략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유치원3법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을 처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與, 선거법-공수처법 등 각각 쪼개기 임시국회 열어 처리할듯
동아일보ㅣ강성휘 기자 입력 2019-12-24 03:00수정 2019-12-24 09:06


[4+1 선거법 기습상정]내달초까지 최대 4번 열릴 가능성
 임시국회 첫날 다음 회기 요구 전략

연말까지 국회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위한 ‘쪼개기 임시국회’로 열리게 됐다. 가장 먼저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이르면 26일 열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본회의에선 11일 시작한 임시국회 회기를 25일에 종료하는 안건이 자유한국당의 항의 속에 의결됐다. 이에 따라 이날 시작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25일 밤 12시가 되는 즉시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이 통과된 직후 26일부터 새 임시국회를 소집해 달라는 요구서를 제출했다.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일째부터 새 임시회를 시작할 수 있다. 이로써 ‘4+1’ 협의체는 25일 밤 12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26일 새 임시국회를 소집한 뒤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수정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 것이다. 빠르면 26일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을 포함한 4+1이 그리는 ‘시나리오’대로라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등을 모두 처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2, 3일짜리 임시회가 최대 4번 더 열려야 한다. 민주당과 한국당 간 극적 합의가 없는 한 1월 초까지는 ‘쪼개기 임시국회’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새로 시작되는 임시회 첫날 다음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법안 처리 기간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26일 본회의에서 회기가 결정되는 즉시 다음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내서 29일부터 새 임시회를 열 수 있게 하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