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용의 타임머신... 영원한 시간 속에서 자세히보기

정치권·국회

[선거법 개정] 지한덩 난동을 뚫고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잠용(潛蓉) 2019. 12. 28. 10:36

'연동형 비례제' 골자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뉴시스ㅣ2019-12-27 17:51:50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3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 처리를 앞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막기위해 연단을 둘러싸 막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서 자리하고 있다  /2019.12.27. kmx1105@newsis.com 
 

패스트트랙 오른 지 8개월 만에 통과 
지난 23일부터는 필리버스터도 진행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내년 4·15 총선에 적용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67인, 찬성 156인, 반대 10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본회의장 의장석에 단상을 에워싸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격렬히 항의했지만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 대안신당)의 공조로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킨 선거법은 가결됐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후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으로 26일 0시까지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다. 필리버스터 대상 안건은 다음 본회의 때 즉시 표결에 부쳐진다는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의사일정 첫 번째 안건으로 바로 표결에 부쳐졌다.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4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통과됐던 안이 아닌, 4+1 협의체가 마련한 수정안이다. 


의석수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현행 그대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형 캡(cap)'을 적용해 연동률 50%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동형을 적용한 뒤 남은 17석의 비례대표 의석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방식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해 각 정당이 받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받게 된다. 4+1 협의체의 합의에 따라 석패율제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정한 봉쇄조항(최소 정당 득표율)도 현행인 3%로 유지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투표연령 만 18세로 낮춰... 청년 유권자 50만명 는다

연합뉴스ㅣ박준석 2019.12.28. 04:42 댓글 620개 


▲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 의장을 막아서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고교 3학년 5만명도 포함… 총선 판세에 큰 영향 안 줄 듯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 대통령ㆍ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연령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21대 총선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 일부를 비롯한 약 50만명이 새롭게 유권자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연 어떤 정당에 유리한 변수가 될까? 선거연령 하향은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18세 선거권을 처음 공약한 이후 약 23년 만에 성사됐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한국만 선거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하고 있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연령 조정으로 유권자가 약 50만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만 17세 인구는 약 50만명. 이중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태어난 학생들이 내년 총선 투표권을 갖게 된다. 민주당 내부적으론 이 같은 ‘고교 3학년 유권자’는 5만명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지난달 기준 만 18세 인구(56만 7,445명) 중 내년 4월 16일까지 만 19세가 될 수 없었던 대학생 혹은 고교 졸업생(2001년 4월 17일~2001년 12월 31일 출생) 상당수가 신규 유권자로 편입될 전망이다.


다만 이들 신규 유권자들이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2005년 선거연령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 이후 학계에서 그에 따른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해왔지만, 선거연령 하향이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볼만한 유의미한 결론은 도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약 50만명을 253개 지역구로 나누면 각 지역구별 신규 유권자는 약 2,000명에 불과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 판세에 영향을 주려면 이들 모두가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고, 매우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는 계층이라는 전제가 성립돼야 한다”며 “그러나 20대 총선 당시 19세 투표율은 50% 정도에 불과했고 특정 정치 성향을 갖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이번 선거연령 하향으로 학교 교실이 ‘정치판’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만 18세 이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다른 나라들처럼 학제를 먼저 개편한 후, 선거연령 하향을 논의해야 했다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앞서 성명을 내고 “학생을 득표수단으로 삼는 반교육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檢 기소하는' 공수처 출범 임박... 공수처법, 30일 가결 '유력'

뉴스1ㅣ이원광 기자 입력 2019.12.28. 00:18 댓글 1374개 



▲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 2019.12.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3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일명 공수처법)을 상정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the300]28일 필리버스터 종료, '4+1' 다음 임시회서 즉각 표결..

'내년 7월' 공수처 출범 전망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꼽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늦어도 28일 해당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끝나는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임시회에서 신속히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공수처법,오는 30일 표결 '유력'
국회에 따르면 오는 30일 오전 10시 ‘제 374회’ 임시회가 열린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외 128인이 국회 사무처에 임시회 집회 요구서를 제출한 결과다. 이날 임시회 본회의가 개의되면, 여야는 공수처 설치안을 즉각 표결에 부칠 수 있다. 국회법 106조의2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 필리버스터도 함께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 오는 28일 임시회가 끝나면 공수처 설치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종료되고, 다음 임시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 설치안이 가결되면, 공수처는 내년 7월쯤 설치될 전망이다. 공수처 설치안 부대의견에는 해당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수처, 검사·판사 기소 가능…

추천위원 중 '야당 추천' 2명, 반대 시 공수처장 임명 불가능
국회 표결을 앞둔 공수처 설치안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 고위공직자와 가족 범죄를 수사하는 공수처 신설을 골자로 한다. 가족의 경우 고위공직자 직무와 관련한 혐의만 한정한다. 공수처는 또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 기소 권한을 가진다.


공수처 설치안이 대표적인 검찰개혁 법안으로 지목되는 이유다. 현행법상 기소권은 검찰이 독점하기 때문에, 검찰이 내부 비위를 들여다보지 않은 방식으로 ‘셀프 면죄부’를 준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당초 논의되던 기소심의위원회는 배제됐다. 공수처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소심의위원회가 설치되면, 공수처가 독립적 기소권을 갖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야당 탄압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야당이 위원 2명을 추천하도록 했으며,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야당 추천 인사 2명이 반대하는 인물이 공수처장으로 추천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수사 통보' 조항 논쟁…

"사건 암장 가능성" VS "중복 수사 해소"
다른 수사기관과 관계를 규정한 공수처법 24조는 논란 거리다. 같은법 24조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타 기관과 중복 수사가 확인되면 수사 진행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타 기관은 응해야 한다. 또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했다. 공수처장이 이같은 사실을 통보 받으면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공수처에 사전 통보하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사건을 암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수처 설치안을 도출한 ‘4+1’ 협의체는 중복 수사를 막고 수사 왜곡를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공수처 산파' 백혜련...'친정' 검찰에 '1시간27분' 쓴소리

국민일보ㅣ이원광 기자 입력 2019.12.28. 02:38 댓글 1330개 



▲ 지난 10월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the300]與 '필리버스터' 첫 주자...

"공직자 수사는 공수처가 최우선, 그렇게 하라고 만든 것"

“무소불위 권력, 제식구 감싸기, 정치적 중립성 훼손. 다시 돌아보고 반성하기 바란다.”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친정’ 격인 검찰을 향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1시간27분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면서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백 의원은 28일 새벽 0시 11분~1시 38분까지 국회 본청 본회의장에서 1시간27분간 공수처 설치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민주당 의원 중 첫 번째 주자다.


백 의원은 지난해 11월~지난 8월 운영된 사개특위에서 민주당을 대표해 공수처 설치안 협상을 주도한 주인공이다. 사개특위는 지난 4월 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백 의원은 최근 공수처 설치안을 반대하는 취지의 검찰 보도자료를 두고 “검찰이 공수처를 반대하지 않는다더니 내심 공수처를 반대하고 있었구나 느꼈다”며 “공수처와 고위공직자 범죄를 두고 다투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서는 이런 반박 보도자료를 낼 수 없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공수처 설치안 중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 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된 24조 2항에 주목했다. 해당 조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독소 조항’이라며 공수처가 사건을 암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공직자 부패 수사는 공수처가 최우선권을 가진다”며 “그렇게 하라고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경찰이나 검찰의 상급기관이나 지휘기관은 아니나 고위공직자 범죄 관련 전속권을 가진 기관”이라며 “타 기관은 (고위공직자 범죄 관련) 보충적 수사권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이 사실을 검찰은 인정해야 한다”며 “그래서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고, 공수처 존재의 의의가 여기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 의원은 “당연히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선) 공수처의 수사권을 먼저 존중해야 하고 경찰과 검찰이 이를 인지한 경우 공수처에 통보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해당 조항이 ‘4+1’ 협의체에서 나온 점을 고려해 “여러 사람이 논의하니까 합리적인 논의가 나오는구나, 합리적 조항을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


백 의원은 검찰을 향해 “(고위공직자 범죄를 두고) 공수처와 경쟁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질투 나면 질투 난다고 하시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도입 이유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며 “무소불위의 권력, 제식구 감싸기,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을 다시 돌아보고 반성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자한당 국회난동 백태]

이은재, 文의장 '팔꿈치'로 가격한 뒤 "성희롱 하지마"(사진)

국민일보ㅣ박은주 기자 입력 2019.12.28. 03:25 댓글 3891개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 개의를 위해 이동하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팔꿈치로 가격했다. 문 의장이 의장석에 앉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 의원은 돌연 “성희롱 하지마”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55분쯤 본회의장에 입장해 의장석과 연단 앞에서 인간 띠를 만들고 농성에 들어갔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막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의장석과 이어지는 계단에 칸칸이 앉아 문 의장의 접근을 막았다.


문 의장은 한국당 의원들의 반발로 1시간 넘게 일정이 지연되자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문 의장은 국회 경위들의 경호를 받으며 의장석으로 한 걸음씩 이동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계단에 드러누워 이동을 방해하거나, 문 의장을 온몸으로 저지했다. 특히 이은재 의원의 항의가 거셌다. 문 의장을 거의 밀치다시피 하던 이 의원은 급기야 오른쪽 팔꿈치로 문 의장의 옆구리를 가격했다. 그래도 문 의장이 물러나지 않자 돌연 “야 성희롱 하지 마라”라고 두 차례 외쳤다. 문 의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의원을 지나 의장석에 앉는 데 성공했다.


▲ 문희상 국회의장을 온 몸으로 막고 있는 이 의원. 연합뉴스  


표결 결과, ‘4+1’(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은 찬성 156표, 반대 10표, 기권 1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뉘게 된다. 법안은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내년 4·15 총선에서 한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실시될 예정이다.



▲ 문 의장이 한국당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의장석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법 개정안 통과 직후 한국당 의원들은 강하게 항의했다. “선거법을 날치기로 통과해도 되느냐” 등 한국당 의원들의 고성이 본회의장에 울렸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입장문을 읽으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운 선거법안과 오늘 불법 처리된 수정안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국회법이 정한 원안의 수정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상정과 처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신성한 주권행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법안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곧바로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죽었다”고 밝혔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