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용의 타임머신... 영원한 시간 속에서 자세히보기

★검찰개혁

[법무부] 행정소송 권한도 검찰서 가져온다네요… 검찰은 손가락만 빠나?

잠용(潛蓉) 2020. 3. 4. 16:42

법무부, 행정소송 권한 검찰서 갖고 온다...

담당부서 확대 추진
연합뉴스ㅣ송도현기자 2020-03-04 10:58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무부, 송무과→ 송뮤국 확대 작업 착수…

상반기 내 조직개편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법무부가 국가를 당사자로 한 민사·행정소송 업무를 담당해온 법무실 산하 국가송무과를 송무국 형태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 중이다. 그 첫 작업으로 행정소송 권한을 검찰에서 먼저 넘겨받기로 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국가송무과 확대 개편 방안을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유관 기관과 최종 협의 중이다. 송무국 신설은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추진됐는데, 정부 내 의견 조율을 거쳐 이날 입법예고 형태로 윤곽이 나왔다. 법무부는 이날 국가소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행정소송 관련 소송수행자 지정권, 소송수행자 지휘권, 소송대리인 선임권 등 권한의 위임 근거를 삭제·개정한다고 알렸다. 이는 검찰에 위임돼 있던 행정소송 권한을 법무부로 가져오겠다는 취지다. 


법무부 장관은 국가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행정소송에서 행정청을 지휘하는 권한을 갖는다. 하지만 실제 송무 업무는 법무부 장관의 위임을 받은 검찰총장 및 일선 검찰청의 검사장이 수행해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무부 장관이 행정소송의 전권을 갖게 된다. 실제로 개정안에는 행정소송 관련 각급 검사장 지휘·보고 사항을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지휘하고 보고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문성을 갖고 일관된 형태로 소송 수행을 지휘하고자 행정소송 업무 관련 검찰의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송 기능을 법무부로 가져오는 데 대비한 조직 확대개편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018년부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검찰이 가진 송무 수행권과 조직 구성 등에 대해 꾸준히 논의해왔다. 신설 조직이 50~60명 규모의 송무국이 될지 이보다 작은 조직이 될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국가송무과(22명)보다 규모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오는 4월14일까지 대통령령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국무회의 상정·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상반기 내에 조직 개편 등을 포함해 국가 송무 행정 개선 방안을 전체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개정안에 소송액에 따라 나뉘어 있던 승인 기관도 법무부 장관으로 통일하는 내용도 넣었다. 기존에는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사건은 고검장, 5억원 이상 10억 미만의 사건은 검찰총장, 10억원 이상의 사건은 법무부 장관 등으로 승인 권한을 구분했었다.

이 밖에 소송을 하는 검사·공익법무관, 행정청의 직원이 소속 검찰청의 장 또는 행정청의 장을 통해 소송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때도 법무부 장관을 통하도록 명시했다. [raphael@yna.co.kr]


법무부 장관이 행정소송 전권 갖는다… 법무부, 입법예고
아시아투데이ㅣ이욱재 기자 | 기사승인 2020. 03. 04. 12:07
 
검찰총장 등이 갖고 있던 행정소송의 권한을 법무부 장관이 갖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일각에서는 수사 분야에서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킨 법무부가 또 하나의 ‘검찰 힘 빼기’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법무부는 4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 측은 “현재 검찰에 위임된 행정소송과 관련된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해 행정소송의 지휘체계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가소송 승인 업무를 법무부로 일원화해 국가소송 지휘·승인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행정소송과 관련한 소송수행자 지정권, 소송수행자 지휘권, 소송대리인 선임권 등 권한의 위임 근거를 삭제·개정하고 행정소송 관련 각급 검사장 지휘·보고 사항을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지휘하고 보고받도록 했다.


또 소송물가액이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사건에 대해선 고검장, 5억원 이상 10억 미만의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이 갖고 있던 승인권한을 법무부 장관이 갖도록 해 승인 업무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무부의 직원 등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 관계 행정청의 장에게 소송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행정소송에서 법무부 장관만이 소의 제기 및 취하, 상소의 포기 등을 승인하게 된다. 검찰이 주도하던 국가 송무 기능을 본격적으로 법무부가 가져오기로 함에 따라 검찰과 법무부 내부 조직 개편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법무실 국가송무과가 송무국으로 확대되는 반면 검찰 내부에 존재하는 송부부서가 축소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법무부는 효율적 업무 수행 등을 근거로 송무 기능을 이관한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검찰 힘빼기 차원의 입법 추진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전국에 존재하는 행정소송 업무가 방대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운영방안도 없어 우려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무부는 오는 4월14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국무회의 상정·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반기 내에 조직 개편 등을 포함해 국가 송무 행정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욱재 기자 luj111@asiatoday.co.kr]


'국가 송무사건'관련 업무전권, '검찰→법무부'로 이관 추진
법률신문ㅣ2020-03-04 오후 2:43:14   
 
법무부, 송무과→송무국 확대 작업 착수…

상반기 내 조직 개편
법무부가 국가를 당사자로 한 민사·행정소송 업무를 담당해온 법무실 산하 국가송무과를 송무국 형태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중이다. 그 첫 작업으로 국가소송 관련 권한을 검찰에서 먼저 넘겨받기로 했다. 법무부는 4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송무사건에 대한 효율적·통일적인 지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은 국가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행정소송에서 행정청을 지휘하는 권한을 갖는다. 하지만 실제 송무업무는 법무부 장관의 위임을 받은 검찰이 수행해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무부 장관이 행정소송 등 송무사건의 전권을 갖게 된다.


개정안은 검찰에 위임된 행정소송과 관련된 권한 및 국가소송 승인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골자다. 행정소송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함에 따라 행정소송과 관련한 권한 위임 근거 규정을 삭제·개정하고 각급 검사장의 지휘·보고 사항을 법무부장관의 지휘·보고 사항으로 개정하는 한편 각급 검찰청에 위임된 승인 권한을 법무부로 통합했다. 이 밖에 소송을 하는 검사·공익법무관, 행정청의 직원이 소속 검찰청의 장 또는 행정청의 장을 통해 소송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때도 법무부 장관을 통하도록 명시했다.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의 국가·행정소송 지휘권한이 전국 검찰청에 분산되어 있으나 송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통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개정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서영상 기자 ysseo@lawtimes.co.kr]


법무부, 검찰 위임된 행정소송 권한 이관
파이낸셜뉴스ㅣ2020/03/04 10:37:01




[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검찰에 위임된 행정소송 관련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해당 시행령은 법무부장관이 행정소송 관련 권한을 각급 검사장에 위임하면서 검사장이 소송을 누가 맡을지 결정하고 사건을 지휘하며 그 내용을 보고 받도록 규정한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라 소송수행자 지휘권, 소송대리인 선임권 등의 위임 근거를 삭제·개정하면, 앞으로는 각급 검사장이 아닌 법무부장관이 행정소송 사건을 직접 지휘하고 보고 받게 된다. 또 소송물가액에 따라 구분되어 있던 종전 승인기관도 법무부장관으로 통일한다. 기존 소송을 수행하는 검사·공익법무관, 행정청 직원이 소속 검찰청의 장 또는 행정청의 장을 통해 소송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법무부장관을 통해 관계 행정청의 장에게 소송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바뀐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법무부-경찰, 유치장업무 이관 놓고 충돌
연합뉴스 | 2011-12-14 04:31:00


법무부-경찰, 유치장업무 이관 놓고 충돌
대통령령 입법예고 오늘 종료…추가조율 예정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을 두고 대립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법무부와 경찰이 유치장 관리 이관 문제를 놓고도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유치장 관리 업무를 경찰 수사과에서 경무과로 이관하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에 대한 반대 의견을 경찰청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에 최근 제출했다. 법무부는 형사소송법 192조 2항은 검사가 체포·구속 장소를 감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196조는 검사가 사법경찰관만 지휘할 뿐 경무과 등 행정경찰은 지휘할 수 없으므로 유치장 업무를 경무과로 이관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유치장 관리 업무는 수사에 포함되는데 개정안은 행정경찰에 수사를 맡기는 셈이 돼 검사와 사법경찰만 수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197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학문적 구분으로 실정법상에서는 이를 나누지 않는다면서 지나친 확대 해석일뿐 논의의 실익이 없다고 맞섰다. 경찰은 지난해 서울 양천경찰서 가혹행위 이후 유사한 인권침해를 제도적으로 막고자 수사 부서와 유치장 관리 부서의 분리를 추진해왔다.


수사과에서 수사와 유치업무를 함께 수행하면 수사관이 자의적으로 유치장에 수감된 피의자를 데리고 나와 조사하면서 가혹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영국,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유치인 관리를 수사 부서가 아닌 별도의 부서에서 담당한다는 근거를 들어왔다. 개정령 중 경찰간부 후보생과 일반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 기능을 경찰대학으로 이관한다는 경찰의 계획에도 법무부가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4년 학사과정을 통해 경찰 간부를 육성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경찰대 설립 취지에 반하고 상위법률인 경찰대학설치법과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경찰대학설치법에 일반 경찰의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며 맞서고 있다. 경찰은 검찰이 최근 일부 경찰서에 과다한 수량의 형집행장을 일괄 접수한 것도 연말 범죄예방활동을 막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법무부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면서 "유치장의 경무과 이관을 막으면 인권단체와 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한편 총리실이 내놓은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은 이날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된다. 경찰과 검찰은 총리실 주재하에 15~16일 입법예고안을 놓고 다시 조율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speed@yna.co.kr]


법사위, '대통령 수사관여 금지' 설전... 추미애 "신중해야"
뉴시스ㅣ강진아 입력 2020.03.04. 13:07 댓글 2005개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3.04.kkssmm99@newsis.com


국회 법사위, 검찰청법 개정안 토론
야 "중립성 확보" vs 여 "체계 위반"
추미애 "책임정치 구현 어려워져"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대통령 및 대통령비서실이 검찰사무에 관한 일체의 지시나 보고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담긴 검찰청법 개정안에 관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책임정치 구현을 어렵게 할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천정배 민생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개정안은 검찰청법 8조의2에 '대통령 등 수사관여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대통령 및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이 검찰사무에 대해 보고나 자료제출의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 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추 장관은 "법무행정과 수사사무가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며 "수사사무도 인권 보호를 기본으로 하는 사법정의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전반에 대해 대국민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이고 보좌를 해야 하는 입장이 법무부장관"이라며 "개정안 취지는 공감하지만 그 일체를 금지하는 건 책임정치 구현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주광덕 미래통합당 의원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찰과 보고나 협의 등을 해왔던 것 일체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라며 "검찰 개혁을 위해서도 이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과 격앙된 목소리로 질답을 했다. 같은당 정점식 의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대통령비서실이 수사처 사무에 관해 업무보고나 의견제시 등 일체의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돼 있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공수처보다 덜해야 한다는 건가, 검찰로부터는 수사사무에 관해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나"라고 질타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2020.03.04.kkssmm99@newsis.com
 
반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차이가 있다" 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가 대상이고 검찰은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가 수사에 한정되지 않는다. 국가기관간 협의와 협조를 할 수 없는 구조가 돼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같은당 이철희 의원도 "검찰은 법무부 외청으로 행정부 소속으로 돼 있다. 대통령이 감독을 못하게 만드는 건 헌법체계를 흔드는 것"이라며 "선출된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행정권과 감독권을 행사하는게 왜 문제가 되는가"라고 말했다.


이에 추 장관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까지 과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수처는 설립 취지에 따라 파견금지, 자료 요구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그러나 일반적인 법무행정 전반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형사사법 정의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국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법 8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구체적 사건을 지휘·감독하도록 장치를 둬 책임정치와의 조화를 이루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a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