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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앙

[17세 대구 고3생 사망자] 영남대 진단검사 오류 가능성… 검사 중단

잠용(潛蓉) 2020. 3. 19. 19:28

영남대병원 17세 대구 사망자 진단검사 오류 가능성… 검사 중단
연합뉴스ㅣ김연숙 기자 2020-03-19 15:21



▲ 방역당국 "대구 17세 사망자 코로나19 최종 '음성'… 부검 불필요" / 연합뉴스


▲ 코로나19는 '음성'이지만…발열 8일 만에 숨진 고교생 /연합뉴스

 

방대본 "질본·대학병원 2곳서 재검사… 모두 코로나19 검출 안 돼"
"영남대병원 검사자료 재판독… 실험실 오염·기술오류 의심"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대구에서 폐렴 증세를 보이다 숨진 17세 고교생 A군에 대한 영남대병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일부 양성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방역당국이 실험실 오염과 기술 오류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민관 전문가 회의를 통해 A군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고 최종 판단한 방역당국은 우선 해당 의료기관에 전문가단을 파견해 실험실 정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9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A군의 코로나19 진단 결과를 최종 '음성' 판정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A군은 영남대병원에서 총 13번의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사망 전날까지 받은 12번의 검사에서는 줄곧 음성으로 나왔지만, 사망 당일 시행한 소변과 가래에 대한 유전자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임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질본)가 검사를 직접 진행하게 됐다. 질본은 A군의 호흡기 세척물, 혈청, 소변 등 잔여 검체를 인계받아 다시 분석했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도 같은 검사를 요청했다.


유천권 방대본 진단분석관리단장은 "질본과 모든 시험기관의 모든 검체에서 코로나19가 검출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체를 의뢰한 영남대병원으로부터 검사 원자료를 받아 재판독한 결과, 환자 검체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대조군 검체에서도 유전자 증폭(RT-PCR) 반응이 확인되는 등 실험실 오염 또는 기술 오류 등의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의심됐다"고 말했다.


▲ 영남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제공



▲ 폐렴 증세 보이다 사망한 17세 고교생 관련해 추가 설명하는 감염병분석센터장(청주=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유천권 감염병분석센터장이 19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및 확진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에서 대구에서 폐렴 증세를 보이다 사망한 17세 고교생과 관련해 취재진에게 추가 설명을 하고 있다. 왼쪽은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부본부장 (국립보건연구원장). /kjhpress@yna.co.kr


민관 진단검사 전문가로 구성된 코로나19 진단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A군의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음성'으로 결론 내렸다. 위원 전원일치였다. 유 단장은 "음성으로 결론 내린 이유는 검체에서 일관되게 여러 유전자가 아닌 하나의 유전자만 검출되고, 음성 대조군에서도 PCR 반응이 관찰되는 등 몇 가지 합리적으로 의심할 사례가 발견됐다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질본은 이날 오전 영남대병원에 코로나19 검사를 잠정 중단토록 했다. 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단을 파견해 실험실 관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nomad@yna.co.kr]


대구 17세 고교생 최종 음성 판정…

영남대병원 실험실 오염 가능성
세계일보ㅣ2020-03-19 16:27:35 /수정 : 2020-03-19 16:27:32 



▲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19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구 17세 사망자는 진단검사관리위원회가 '코로나19 음성'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밝히고 있다. /세종=뉴시스  


방대본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아닌걸로 판단” 

영남대병원, 코로나19 검사 잠정 중단 조치내려

방역당국이 대구에서 폐렴증세를 보이다가 숨진 17세 고등학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최종 음성 판정을 내렸다. 19일 오전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전날 사망한 17세 소년에 대해 코로나19 최종 음성 판정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가 서울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등 대학병원에서 교차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시험기관의 모든 검체 검사에서 코로나19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질병관리본부 외에 외부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신속하게 재검사를 시행했고, 역학조사팀이 임상의무기록 등을 확보했다”며 “임상정보와 검사결과를 종합해 중앙임상위원회에 최종 사례 판정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부본부장은 “진단검사관리위원회에서 모든 진단검사 결과를 판단한 결과 최종 음성으로 판단했다”며 “오늘 오전 중앙임상위원회 논의에서도 코로나19에 의한 사망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고, 부검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논의가 매듭지어졌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사망한 17세 고교생은 총 13번의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앞선 12번의 검사에서는 쭉 음성으로 나왔지만, 사망 당일 대구 영남대학교병원에서 받은 소변 검사에서 양성 소견이 나왔다. 이에 방역당국은 소변 검사 결과를 '미결정'으로 판단하고, 이 고교생의 검체를 복수의 대학병원에 보내 교차 검사를 진행했다. 방역당국은 앞서 자체 검사를 실시한 영남대병원의 실험실이 오염됐거나 기술적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천권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분석관리단장은 “영남대병원은 3월 13일부터 18일까지 총 13회의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했다”며 “그 결과 호흡기 검체 12회는 음성이었지만, 18일에 시행한 13회차 검사 시 소변과 가래로부터 부분적인 PCR 유전자검사 반응을 보여서 질본에 검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다만 “미결정 반응을 보인 호흡기 세척물, 혈청, 소변 등 잔여검체를 인계받아 재분석했고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서 동일검체를 의뢰해 동일 검사를 요청한 결과 모든 검체에서 코로나19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영남대병원으로부터 검사 원자료를 제공받아 재판독한 결과, 환자 검체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대조군 검체에서도 PCR 반응이 확인되는 등 실험실 오염 또는 기술 오류 등에 대한 미결정 반응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의심됐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19일 오전 영남대병원 측에 코로나19 검사를 잠정 중단하도록 조치했고, 전문가단을 파견해 실험실 관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