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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앙

[연세중앙교회 등] 코로나 관련 정부 권고 무시하고, 현장예배 강행

잠용(潛蓉) 2020. 3. 23. 11:59

연세중앙교회·사랑제일교회·임마누엘교회 등...

코로나 관련 정부 권고 불구, 현장예배 강행
한국정경신문ㅣ최태원 기자 승인 2020.03.22 13:29 의견 2


▲ 22일 서울 구로구 소재 연세중앙교회가 주일 예배를 진행했다. (자료=YTN)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서울 구로구 수궁동 소재 연세중앙교회가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유흥시설 운영을 15일간 중단해 달라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22일 오전 현장 예배를 진행했다. 이날 연세중앙교회 측은 예배당 입구에서 "2m 이상 떨어질 것"을 권고하며 신도들간 간격 유지를 요청했다. 교회 측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연세중앙교회는 교회 설립 아래 한 번도 주일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다"며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연세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최대한 온라인 예배로 가정에서 드리도록 간곡히 부탁하고 있다"는 공지를 전당했다.


다만 교회 관계자는 "성도들에게 최대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예배당에 나오고 싶은 분들을 교회에서 막을 순 없다"고 밝히며 "입장 시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고 8명이 앉는 자리에 1∼2명이 앉을 정도로 떨어져 앉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세중앙교회가 현장 예배를 강행하면서 이날 교회 주변에서는 인근 주민들의 항의 집회도 열렸다. 정부의 중단 권고에도 이날 현장 예배를 강행한 교회는 연세중앙교회만이 아니다. 전광훈(64·구속)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도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주일 연합예배를 열었다. 예배에 온 신도들은 체온을 재고 방명록을 적어야 예배당 안으로 입장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교회측과 합의 해 시청 직원 5명과 성북구청 직원 1명을 들여보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신도들이 이들을 향해 욕설과 폭언을 하기도 했다. 서울 송파구 소재 임마누엘교회도 이날 신도 약 100명이 참석해 오프라인 예배를 진행했다. 교회 관계자는 "교회에 오신 분들을 보면 알 수 있듯 대부분 고령대라 오프라인 예배가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전하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못 들어오게 하고, 간격도 띄우는 등 정부 지침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총리 "'방역지침 위반' 사랑제일교회 등에 단호한 법적조치" (종합)
연합뉴스ㅣ설승은 입력 2020.03.23. 09:03 수정 2020.03.23. 09:18 댓글 5702개



"불행히도 집회 강행사례 있어..공동체 안위 심각히 위협하는 행위"
"전시 준하는 비상상황..행정명령, 엄포로만 받아들여져선 안돼"
"미국발 입국자, 유럽의 2배 넘어..주중 추가조치 시행 검토해달라"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금지 방역지침과 관련해 "불행히도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집회를 강행한 사례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모임에 참석한 개인은 물론 우리 공동체 전체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 들여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2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 집단감염 위험이 큰 종교시설·실내 체육시설·유흥시설에 대해 보름 간 운영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고, 정부는 이런 방역지침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그러나 정부의 예배중단 권고에도 불구하고 전광훈(64·구속)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은 전날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주일 연합예배'를 강행했다.


▲ 사회적 거리두기 강조하는 정세균 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금지 방역지침과 관련해 "불행히도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집회를 강행한 사례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정 총리는 "모임에 참석한 개인은 물론 우리 공동체 전체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 들여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2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 집단감염 위험이 큰 종교시설·실내 체육시설·유흥시설에 대해 보름 간 운영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고, 정부는 이런 방역지침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그러나 정부의 예배중단 권고에도 불구하고 전광훈(64·구속)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은 전날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주일 연합예배'를 강행했다.



▲ 현장점검 나온 서울시청 직원들을 바라보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지난 22일 오전 현장 예배를 강행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현장점검을 나온 서울시청 직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stopn@yna.co.kr


정 총리는 정부의 집회금지 방역지침과 관련해선 "어제 0시부터 행정명령을 발동해 비상한 각오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다"며 "(4월 6일) 개학 이전까지 코로나19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거듭 설명했다.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취지를 이해하시고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과, 특히 적극 협조해준 종교계 지도자, 신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 총리는 정부가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전날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발 입국자 등에 대한 추가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 총리는 "19일부터 입국자 전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고, 어제부터는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인천공항 검역 지원나선 육군 수도군단 (서울=연합뉴스) 육군 수도군단이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국항 검역소에 장병들을 파견해 '코로나19'(이하 코로나) 바이러스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사진은 인천공항 검역을 지원 중인 육군 수도군단 특공연대 장병들이 중국발 항공기 입국 승객들의 문진표를 확인하고 있다. /육군 제공. photo@yna.co.kr


그러면서 정 총리는 "아직 유럽보다는 위험강도가 덜하지만, 북미발 입국자는 유럽의 2배가 넘는 대규모로 우리 방역역량을 감안할 때 어떤 실효성 있는 강화조치를 채택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번 주중에는 추가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어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그간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는데,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고 인력부족 등 현장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실제 지원실적이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지역의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목이 타 들어가는 상황"이라며 "정부 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물론 각 지자체장들이 책임감을 갖고 역량을 발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앞으로 제가 직접 매주 소상공인 지원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ses@yna.co.kr]


정세균 총리 "방역조치 위반 '사랑제일교회' 등 법적 조치"
한국경제ㅣ2020.03.23 09:54 |수정2020.03.23 10:02


▲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첫 제재
전광훈 목사 설립 개신교회…22일 예배 강행
“전시 준하는 비상상황 행정 명령 엄포로만 받아들이면 안 돼
북미발 입국자 추가조치 필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한 종교시설에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이 전날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가 첫 제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집회 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내놓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대책’에서 오는 4월 5일까지 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유흥시설 운영을 2주간 중단하라고 발표했다.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원 벌금을 부과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일부 개신교회는 지난 22일 주일 예배를 했다. 서울 장위동에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1983년 전광훈 목사가 설립했다. 전 목사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중이다. 이 밖에 연세중앙교회, 사랑제일장로교회, 임마누엘교회 등도 같은 날 오프라인 예배를 진행했다. 해당 교회들은 ‘2m 떨어져 앉기’를 비롯한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을 대부분 지키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정 총리는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이라며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들여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는 개학 전까지 코로나19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북미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추가 조치를 예고했다. 정 총리는 “미국의 확진자도 순식간에 3만명을 넘어섰다”며 “실효성 있는 강화조치를 채택할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