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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전세가 안 나가 전세금 못 준다"는 집주인, 어쩌죠?

잠용(潛蓉) 2020. 3. 20. 10:36

"전세가 안 나가 전세금 못 준다"는 집주인, 어쩌죠?
머니투데이ㅣ박윤정 (변호사) 기자 입력 2018.12.01. 05:00 댓글 666개



[엄마 변호사의 세상사는 法]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전세권설정등기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의 관계


[편집자주] 두 아들을 둔 엄마 변호사입니다. 저와 제 주변 사람들이 살면서 겪는 소소한 문제들의 법적 쟁점과 해결책을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드립니다.


[사례1] 나전세씨는 요즘 잠이 오질 않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 3억원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집주인 이임대씨는 전세금 반환을 독촉하는 나전세씨에게 “전세가 나가야 전세금을 빼줄 것 아니오! 지금 대출도 다 막혔는데 나더러 어디 가서 돈을 구해오란 말이오!”라고 버럭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부동산에 알아보니 이임대씨는 주변 전세 시세가 내렸음에도 나전세씨의 전세보증금과 같은 3억원에 전세를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 리가 없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으면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을 치러서 이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던 나전세씨는 일단 대출이라도 받아서 잔금을 치르고 이사부터 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 나전세씨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이사를 나가도 될까요?

▶ 안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상 임차인은 등기 없이도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제3자에 대해서도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취득합니다(주임법 제3조 제1항). 여기에 임차인이 임다채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임차목적물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우선변제권)를 취득하게 되는데 이는 마치 임차인이 저당권을 취득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보면 이해가 편합니다(동법 제3조의 2 제2항). 즉, 우선변제권은 ➀ 대항력과 ➁ 확정일자를 갖춰야 하는데, 이 중 대항력은 ㉠ 임차 목적물 점유와 ㉡ 주민등록 둘 다 유지되고 있을 것이 필요하며 둘 중 하나라도 없어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 상실됩니다. 그러므로 나전세씨가 이사를 가서 임차주택에 대한 점유를 잃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잃게 되므로 불가피하게 이사를 하게 되더라도 짐을 한두 개 놔둬서 점유를 유지하고 주민등록도 놔둬야 합니다. 보증금을 전부 반환받기 전까지는 집주인에게 열쇠를 넘겨서도 안 됩니다. 만약 나전세씨가 열쇠를 넘기지 않았는데도 이임대씨가 열쇠를 부수거나 마스터키로 열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제1항)까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나전세씨가 정히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전세씨가 주임법 제3조의3 제2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등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나가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종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동조 제5항). 이 경우 임차인은 점유를 넘긴 상태이므로 전세보증금은 물론 이에 대한 연 5%의 지연이자 및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소요된 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조 제8항).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등기명령이 떨어지기까지 통상 15일 정도가 소요되며 등기가 돼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기입이 됐는지를 확인한 후에 이사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끝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대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고 판결에 따라 임차주택을 경매 신청해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아야 할 것이나 최소 6개월의 기간 소요를 각오해야 합니다.


* 참고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돼 있는 주택에 등기 후에 들어간 임차인은 점유와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다 하더라도 소액 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동조 제6항). 따라서 임차권등기가 된 집은 입주를 꺼리게 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돼 있는 집에 들어가려는 소액 임차인(서울시 기준 보증금 1억1000만원, 동법 시행령 제11조)은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2] 이임대씨는 나전세씨에게 솔깃한 제안을 했습니다. 보증금 2억5000만원에 들어오겠다는 세입자가 있는데 우선 2억5000만원을 받고 남은 5000만원은 현금보관증을 써줄테니 이사를 나가라는 거였습니다.

- 나전세씨는 보증금의 대부분을 받으면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세입자의 명도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고 그 보증금은 전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나전세씨가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나갈 의무가 없고 심지어 나가면 위 1번 사례에서 기술한 대로 아직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을 기재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


[사례3]  김소액씨는 서울에서 임대보증금 1억1000만원에 전세를 구했습니다. 집주인의 승낙 하에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갖춘 것은 물론 전세권설정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전세기간 만료일이 돼도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김소액씨는 다른 집을 구해 이사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국세를 내지 못해 문제의 임차주택이 압류됐고 경매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소액씨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보증금 1억1000만원 중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3700만원의 범위 내에서는 자신이 당해세인 국세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김소액씨의 주장은 타당할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사례에서 문제되는 권리들의 경매에서 배당순위는 주임법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중 일정액(서울 기준 3700만원) > 당해세인 국세와 지방세 > 전세권자의 우선변제권 = 주임법상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순입니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4호,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제4호). 임차인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두면 전세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있어서 전세보증금에 관한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고(민법 제303조 제1항),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은 담보물권으로서의 효력을 잃지 않으며 별도의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지 않더라고 바로 경매신청이 가능하므로 전세권설정등기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의 회수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입니다(민법 제318조). 또한 김소액씨의 채권은 서울에서 보증금 1억 1000만원 이하의 보증금에 해당해 김소액씨는 그 중 37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다른 담보물권자에 우선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 있었습니다(주임법 제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0조 제1항). 즉 김소액씨는 이사를 나가기 전까지 주임법상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과 전세권자의 지위를 모두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당해세인 국세, 지방세보다 우선하는 주임법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주임법 제8조)의 경우 주임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춰야 하고 이것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유지돼야 합니다. 만약 김소액씨가 주민등록과 점유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었겠지만 이사를 나가서 대항력을 잃었으므로 전세권 외에 더 이상 주임법상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따라서 김소액씨의 전세금반환채권은 당해세인 국세보다는 후순위이므로 김소액씨의 주장은 잘못된 겁니다.


참고로 세입자는 전세계약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에서 취급하는 이 상품은 올 2월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최근 전세보증금 한도가 수도권 7억원, 수도권 외 5억원으로 상향돼 활용폭이 커졌습니다. 매월 불입할 보험료 등을 계산해 득실을 따져본 후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박윤정 (변호사) 기자]


혼자 사는 여성을 위한 안전팁 7가지
경향신문ㅣ류인하 기자 입력 2018.12.08. 14:22 수정 2018.12.09. 10:27 댓글 953개    


▲ 이중잠금장치 / 다다몰 캡쳐  


혼자 사는 2030세대 여성들은 공권력의 도움도 중요하지만 안전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때문인지 유독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는 ‘혼자 살기 시작했는데 안전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은 무엇이냐?’ 는 여성들의 게시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주간경향>은 실제 혼자 살고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각종 유용한 팁을 물어봤다.


보조키, 이중장치는 이사한 날 바로 달자!

[경향신문] 새로 지은 원룸을 비롯해 요즘 대부분의 집들은 비밀번호를 쳐서 들어가는 ‘도어락’이 대세다. 그러나 도어락은 뭔가 불안하다. 비밀번호 숫자에만 유독 찍혀 있는 나의 지문도 침입자에게는 유용한 힌트가 될 수 있다. 거기다 대부분의 도어락은 비밀번호를 몰라도 ‘만능키’만 있으면 문을 열 수 있어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럴 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보조키나 이중장치를 이삿날 바로 다는 게 좋다. 창문에도 (외관상 예쁘지는 않아도) 방범창을 달아놓는 게 좋다. 요즘 낮은 층은 대부분 방범창이 기본적으로 달려 있다. 그래도 불안하다면 창문 스토퍼를 구입해 직접 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창문 스토퍼는 창문틀에 고정할 수 있는 장치로, 창문 틈에 끼워 고정시키면 절대 그 이상으로는 창문이 열리지 않는다. 애매하게 더운 여름날 창문을 완전히 열기에는 찜찜하다면 창문 스토퍼도 좋은 방범장치가 될 수 있다.



▲ 123RF


남성 구두와 속옷을 비치하자! 이제는 상식!

남성 속옷이나 겉옷을 베란다나 창문이 보이는 쪽에 비치해놓고, 남성용 신발을 신발장에 하나쯤 놔두는 것은 이제 혼자 사는 여성들에게는 상식이다. 그러나 유의할 점은 항상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속옷 또는 겉옷이 걸려 있다면 유심히 관찰하는 ‘잠재적 가해자’들은 ‘아, 눈속임용이구나’라고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 기왕이면 종류를 조금 다양하게 놔두고 번갈아가며 걸어두는 것이 좋다.


▲ 여성 안심택배 /서울시


택배 수신인 이름은 남자 이름으로

택배가 일상화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호신방법이다. 직장인이나 대학생 등 낮시간 동안 집을 비워두는 여성들의 택배는 보통 집 밖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이때 택배에 쓰여진 이름과 택배 종류만으로도 여성이 혼자 사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남성적이거나 중성적인 ‘가명’을 택배 수신인명으로 사용하는 게 좋다는 조언이다. 여성안심택배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여성안심택배함을 운영, 2018년 현재 서울시 전역 210개소에 무인택배함을 설치한 상태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무인택배함은 주로 여성들이 많이 거주하는 다가구·다세대 주택가, 범죄 취약지역인 원룸촌을 중심으로 주민센터, 문화센터, 경찰서 인근에 설치돼 있다. 좋은 점은 일단 이용료가 무료라는 데 있다. 다만 물품 보관기간이 48시간을 넘으면 하루에 1000원씩 과금된다. 그러나 주변에 무인택배함이 없거나 지자체에서 이 같은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요즘은 편의점에서도 택배 보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알아보고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 배민 인스타그램


배달음식은 가능한 2인분을!

기본적으로 배달음식은 2인분부터 배달서비스를 하지만 1인분씩 주문이 가능한 음식일지라도 2인분씩 주문하는 게 ‘혼자 사는 여성’이라는 사실을 감추는 방법이라는 조언도 있다. 단 이때 나머지 음식은 냉장고에 보관해도 다음날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하는 게 좋다. 빈 그릇이 매번 1인분씩만 문 앞에 나와 있으면 성범죄 가해자의 표적이 될 수 있으니 조심 또 조심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게 자취생활 7년차 직장여성 A씨가 ‘2인분 배달’을 팁으로 제공한 이유다.


주인이 함께 거주하는 건물에 입주하자

아무래도 건물주가 한 건물에 입주해 산다면 건물 내 청결관리나 보안관리가 철저할 수밖에 없다는 것. 건물주가 퇴직금 등을 쏟아 지은 원룸식 다가구 주택은 주인집이 맨 위층이나 중간층을 넓게 지어 거주하면서 건물관리도 함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곳은 다세대주택에 비해 관리가 철저할 수밖에 없다는 조언이다. 간혹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간섭이 심한 건물주도 있지만 그래도 위험한 것보다는 나으니 건물주가 함께 거주하는 원룸을 찾아보는 것도 안전한 삶을 위한 방법이다.



▲ 1층은 피해라

 
그래도 1층은 피해라

“아침에 눈을 떴는데 커튼이 벌어진 사이로 어떤 남자가 집 안을 쳐다보고 있었다.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르니 바로 달아났다. 그날 바로 창문에 신문지를 붙이고 창문을 고정시켰다. 안 그래도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지하방이었는데… 그해 여름 벽지에 곰팡이가 엄청 피었다.”(33세 최모씨)

건물주가 함께 사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1층은 피하는 게 좋다. 무엇보다 외부에서 집 안을 들여다볼 기회가 많기 때문에 여성 혼자 사는 집이라는 사실이 쉽게 노출될 수 있다. 또 외부에서 침입하는 사람은 없더라도 집 안을 의도적으로 들여다보는 사람은 있을 수 있으니 1층은 피하는 게 웬만하면 좋다. 요즘은 1층은 주차장 공간으로 활용하고 2층부터 거주지인 구조도 많지만, 1층은 일단 혼자 사는 여성이라면 선택지에서 제외하는 게 좋다. 지층은 더더욱 피하는 게 건강에도 좋고 성범죄에 노출될 확률도 낮아진다. 더불어 가스배관에서 떨어진 집을 구하는 것도 안전 확보를 위해 좋다. 빌라나 원룸 외부에 설치된 가스배관은 범죄자들의 유용한 침입통로가 된다(배관을 타고 올라갈 수 있다). 집을 고를 때 내 집이 배관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확인해보자.


▲각종 종이고지서는 피해라  /연합뉴스


고지서는 이메일로 받아라

요즘 웬만한 고지서는 이메일이나 문자수신을 통해 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종이지로를 이중으로 받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이 종이 고지서가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 범행 대상자를 노리는 사람은 집요하게 고지서를 관찰할 가능성이 있다. 가스나 전기 등은 한 사람 사용량, 두 사람 이상 사용량이 현저히 차이가 날 수 있다. 사용량을 보고 ‘누가(성별)’, ‘몇 명이’ 거주하는지 알아낼 수도 있으니 애초에 단서를 제공하지 않으려면 모든 고지서는 이메일로 수신방법을 바꾸는 것도 좋다. 더불어 현관에 붙은 각종 전단지 등도 보일 때마다 떼서 버리자. 집 주인이 관리하지 않는 집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다면 침입에 용이한 집으로 찍힐 수 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