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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복지

[Q&A] 가족중 건보 가입자 많은데,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나?

잠용(潛蓉) 2020. 4. 4. 08:07

따로 사는 자녀 재난지원금 못받는다... 정부 기준 '구멍 숭숭'
뉴스1ㅣ이훈철 기자 입력 2020.04.03. 13:27 수정 2020.04.03. 15:11 댓글 2180개

 

▲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본임부담금 기준으로 지급된다. 기준은 1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88,444원, 지역 가입자는 63,778원 이하, 2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150,025원, 지역 가입자 147,928원 이하, 3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195,200원, 지역 가입자는 203,127원 이하,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237,652원, 지역 가입자 254,909원 이하, 5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286,647원, 지역 가입자 308,925원 이하다. /2020.4.3  © News1 장수영 기자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건보가입자와 따로 사는 배우자·자녀는 한 가구로 인정..부모는 개별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이번에 직장 잃고 긴급재난지원금 기대했는데 저는 못받는다니 허탈하네요."

3일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발표되자 실업급여를 받으며 혼자 사는 A씨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30대 실직자인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발생 전 직장을 잃어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 1인 가구인 그는 현재 소득이라곤 실업급여 밖에 없어 정부가 주는 재난지원금 40만원을 기대했다. 하지만 그는 건강보험가입자가 아니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직장건강보험가입자였던 A씨는 최근 다니던 직장을 잃으면서 직장보험가입자인 부모님의 피부양자로 편입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른 주소에 살고 있는 가입자의 피부양자를 두 가지 사례로 구분하면서 건보가입자와 다른 지역에 따로 사는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본다고 발표했다. A씨의 경우 서울에 살고 부모는 부산에 살지만 건보료 납입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나눈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재난지원금은 부모님 가정에서만 수령할 수 있다.

 

A씨가 지역보험에 가입했다면 재난지원금을 따로 받을 수 있지만 실직자인 A씨는 지역보험료 부담에 부모의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이 화근이 됐다. 결국 A씨는 실업급여 외에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반대로 한 가족이지만 각각 지원금을 따로 받는 수도 있다. 부모가 지역보험가입자이고, 아들과 딸이 각각 따로 살면서 직장보험가입자일 경우 부모에게는 2인 가구 지원금 60만원이 지급되고 아들과 딸에게도 각각 40만원이 지급된다. 이 가정은 총 1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A씨도 부모와 따로 살지만 지원금을 못받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또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배우자나 자녀가 아니고 부모일 경우도 각각 재난지원금이 따로 지급된다. 4인 가족을 부양하는 B씨는 대전에서 직장을 다니고 B씨의 어머니가 강원도에 살 경우 B씨는 100만원, B씨 어머니는 1인 가구 지원금 40만원을 따로 받을 수 있다. 이는 따로 살지만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통상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족으로 보지만 결혼 후 부모는 독립해서 생계를 꾸리기 때문에 기준을 달리 적용하기로 했다"며 "피부양자로 등록이 돼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는 따로 살더라도 한 가구로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boazhoon@news1.kr]


[Q&A] 가족중 건보 가입자 많은데,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나?
한겨레ㅣ노현웅 입력 2020.04.03. 15:36 수정 2020.04.04. 02:36 댓글 380개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확정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긴급재난지원금 Q&A
가구별 건강보험료 하위 70% 기준 대상자 선별
가구원 부담금 모두 더해 가입 형태에 따라 지급
피부양자 지정 부모님은 별개 가구로 수령 가능
주말부부·자녀 등은 한 가구로 간주해 통합 판단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3일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공개하면서 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가 어느 정도 명확해졌다. 정부가 밝힌 지원금 지급 대상은 지난 3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가구원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합산해 하위 70%(4인가구 기준 직장가입자 가구 23만7652원, 지역가입자 가구 25만4909원, 혼합가구 24만2715원)에 해당하는 1400만가구다. 이 가구들은 가구원 수에 따라 40만~100만원을 지급받는다. 다만 향후 정부가 정할 기준에 따라 ‘고액 자산가’에 해당될 경우 이 기준 안에 들더라도 제외된다. 지원금 지급 시기는 재원 마련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므로, 5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해보았다.

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나?

“건강보험에는 의료급여 대상자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한 전 국민의 98%가 가입돼 있다. 또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직장가입자의 최신 급여 정보와 지역가입자의 재산 정보까지 합산해 평가한다. 이에 별도 조사 절차 없이 빠르게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  가구 안에 가입자가 많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

“가구원 가운데 건보료를 내는 가입자가 다수인 경우 이들이 낸 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평가한다. 맞벌이 가구가 모두 직장에 다닐 경우 부부의 보험료를 합산해 직장가입자 기준에 해당하는지 살피면 된다. 한명은 직장에 다니고 한명은 자영업을 할 경우에는 각각의 직장·지역보험료를 합산해 혼합가구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 예를 들어 가입자와 그 배우자, 학생인 자녀 2명인 4인가구의 경우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직장에 다니고, 두 사람의 직장보험료 합이 19만원이면 지원 대상이 된다.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고, 배우자는 자영업자이며, 각각의 보험료가 10만원, 20만원이라면 두 사람의 혼합보험료 합이 30만원이 되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부양자와 따로 사는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되나?

“현재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는 소득·재산 요건에 따라 건보료를 내지 않고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이런 피부양자 가운데 따로 살고 있는 부모는 별도 가구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는 딸이 경기 성남시에 사는 어머니를 피부양자로 등록한 경우, 어머니는 건보료를 0원 내는 경기 지역 1인가구 구성원으로 판단돼 따로 지원금(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주말부부 등 이유로 거주지가 다른 배우자와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록한 경우엔 한가구로 판단한다.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는 가입자가 세종시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록한 경우, 서울에 사는 4인가구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소비 쿠폰 등 기존에 발표된 지원 대책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

“정부가 지난 1차 추경을 통해 마련한 저소득층 대상 소비쿠폰, 아동수당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 돌봄수당 등의 지원 대책과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지자체별로 발표된 각종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는 해당 주소지의 지자체에 확인해봐야 한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직장가입자라면 지난달 월급명세서를 확인해보면 된다.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에 보험료가 명시돼 있다. 온라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본인 인증을 마치면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또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를 통해 전화로도 확인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따로 신청을 해야 하나?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방식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전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도 신청 절차를 거치는 것을 보면, 긴급재난지원금도 신청을 해야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