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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일· 민주화

[5.18 왜곡처벌법] 민주당 177명 공동발의 추진

잠용(潛蓉) 2020. 6. 3. 14:41


[앵커의 눈] 5·18 진상규명·왜곡처벌 강화 177명 공동발의 추진
KBS뉴스ㅣ2020.06.03 (10:19) 수정 2020.06.03 (10:20) 930뉴스 (광주)

 


[앵커] 민주당이 오늘(2일) 정의당, 열린민주당과 함께 이번 주 금요일부터 국회 문을 열겠다고 소집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본회의에 미래통합당이 안나와도 법이 정한 절차대로 새 국회의장을 뽑고, 21대 국회를 시작할 계획인데, 통합당은 펄쩍 뛰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히틀러의 나치 정권에 비유하며 독재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정국이지만 의원들 개개인은 속속 법안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는 앞으로 의원들의 정책 활동을 적극적으로 발굴, 보도할 예정인데요. 민주당의 광주, 전남 의원들이 5.18 진상규명과 역사왜곡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만들었고 내일(3일)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할 계획입니다. 송명희 기잡니다.

 

[리포트] 일명 5.18 왜곡처벌법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의 정의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후 5.18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한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동안 5.18은 1980년 5월 광주 일원에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규정돼 있었습니다. 5.18이 전두환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에 대한 저항의 연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5.18이 발발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헌정질서파괴까지를 넣었으니까. (다른 5.18 관련법도 똑같이 개정이 되는 건가요?) 그래야지 5.18에 대한 역사적 정의가 모두 동일하게 가야되겠죠?"]

 

처벌 대상은 5.18을 부인, 비방, 왜곡, 날조 또는 허위사실 유포 등입니다. 20대 때는 예술, 학문, 보도 등을 처벌 예외로 두었지만 이번에는 예외 조항을 없앴습니다. 처벌 수위는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과중하다는 반론이 있었지만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5.18 진상규명위원회의 권한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활동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조사위원회 정원은 50명에서 100명으로 두 배 이상 늘렸습니다. 또,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 등 강제조사 권한도 부여했습니다. 진상규명 범위에 성폭력을 포함하고, 이를 위한 별도의 분과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안은 내일(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된 뒤 당론으로 결정되면 소속 의원 177명 전체 이름으로 공동발의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민주, 강화된 5·18 진상규명특별법·왜곡처벌법 당론 발의 추진
KBS뉴스ㅣ2020.06.03 (13:46) 수정 2020.06.03 (14:15) 정치

 

▲ 송갑석 민주당 원내대변인

 

민주, 강화된 5·18 진상규명특별법·왜곡처벌법 당론 발의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 왜곡처벌법(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진상규명법(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송갑석 대변인은 3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책위원회 검토를 거쳐 의원총회에서 의결되면 당론 법안으로 채택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 의원 18명이 만들어 이날 최고위원회에 제출한 5·18 왜곡처벌법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의 정의를 '1979년 12월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해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 518이 전두환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에 대한 저항의 연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5·18에 대한 비방과 왜곡, 날조,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20대 개정안에 있었던 예술, 학문, 보도 등을 위한 행위일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했던 예외조항은 삭제됐습니다. 5·18 진상규명법 개정안은 현행 '5.18 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으로 규정된 희생자와 피해자의 범위를 '5.18 민주화 운동 전후'로 확장했습니다. 또, 20대 개정안과 비교해 진상조사위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늘렸고, 조사위원회 정원도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개인이나 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진상규명 범위에 성폭력을 포함하고, 이를 위한 별도의 분과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의원총회를 통해 두 법안이 당론으로 최종결정되면 소속 의원 177명 전체 이름으로 공동발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을 향해 "잘못된 현대사에서 왜곡된 것들을 하나씩 바로잡아가는 막중한 책무가 여러분에게 있다"며 역사 바로잡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5.18 왜곡처벌법 당론화…"우선처리법안"
머니투데이ㅣ이해진 기자 2020.06.03 10:55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6.3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5·18 왜곡처벌법과 5·18 진상규명특별법을 당론화한다. 송갑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5·18 왜곡처벌법과 5·18 진상규명특별법 개정 두 법에 대해 당론화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변인은 "정책위가 검토한 뒤 의원총회에서 의결하면 민주당 당론법안으로 채택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변인은 "5·18 왜곡처벌법은 20대 국회 때 이미 우리당 당론으로 채택된 제출된 법안이었다"며 "문회 문턱을 최종 넘지 못해 이번에 다시 시도하게 됐다"고 말했다.

 

5.18 처벌법 처벌 대상은 5.18 부인, 비방, 왜곡, 날조 또는 허위사실 유포 등이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5.18 특별법은 5.18 진상규명위원회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활동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조사위원회 정원은 50명에서 100명으로 두 배 이상 늘렸다. 또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 등 강제조사 권한을 부여했다.진상규명 범위에 성폭력을 추가했고 이를 위한 별도의 분과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다. 두 법안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 보고를 거쳐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결정되면 소속 의원 177명 전체 이름으로 공동발의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