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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한동훈 검사장] "허위·음해 공작 관련 수사팀서 수사 못받는 건 상식"

잠용(潛蓉) 2020. 7. 30. 16:05

한동훈 "허위·음해 공작 관련 수사팀서 수사 못받는 건 상식"

뉴스1ㅣ서미선 기자 입력 2020.07.30. 13:50 수정 2020.07.30. 13:55 댓글 4278개

 

▲ 한동훈 검사장 /2020.1.10 뉴스1 황기선 기자

 

"중앙지검 간부 수사자료 본걸로 의심... 설명 있어야 출석"
韓측 변호인, 29일 검찰 출석일정 재조정 요청 이유 밝혀(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 측이 KBS의 관련 '오보'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무관하다는 합리적 설명을 해달라는 이유로 출석일정 재조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 변호인은 30일 취재진에게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 검사장이 전날(29일) 검찰에 출석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KBS는 지난 18일 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신라젠 관련 의혹에 연루시키는 것을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가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한 검사장은 이에 KBS 관계자 및 정보를 제공한 성명불상의 수사기관 관계자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고, 이는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순)에 배당된 상태다. 일부 언론은 KBS 보도에 중앙지검 고위 간부가 연루됐다고 보도했다. 한 검사장 변호인은 "중앙지검 핵심 간부가 한 검사장을 허위로 음해하는 KBS 보도에 직접 관여했고, 수사팀의 수사자료를 본 것으로 내외에서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팀이 이와 무관하다는 최소한의 합리적 설명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그 후 출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수사팀이 허위 음해 공작에 관련돼 있다면 그 수사팀으로부터 수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 요구"라고 덧붙였다.

 

수사팀은 당초 전날 오전 한 검사장을 소환조사하고 그의 휴대전화 유심(가입자 식별 모듈·USIM)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한 검사장이 출석요구에 불응해 현장에서 집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전날 오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 휴대전화 유심 압수를 시도했고, 한 검사장이 변호인 참여를 위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푸는 과정에 한 검사장과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간 육탄전이 벌어졌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 변호인이 현장에 도착한 당일 오후 1시30분께 유심을 제출받고 현장에서 곧바로 분석을 시작했고, 3시간도 안 된 오후 4시께 마쳐 본인에게 돌려줬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