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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윤석열 비리] '판사 30여 명' 분석 문건 공개... 그게 사찰 아니고 뭔가?

잠용(潛蓉) 2020. 11. 29. 10:24

'판사 30여 명' 분석 문건 공개..."이게 사찰인가?"
MBCㅣ김정인 입력 2020.11.26. 20:13 수정 2020.11.26. 20:15 댓글 12160개

 

 

[뉴스데스크]
◀앵커▶ 법무 장관이 검찰 총장의 직무를 중단시켜 버린 초유의 사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건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이죠. 이에 대해 윤석열 총장 측이 의혹이 제기된 문건을 직접 공개하면서 정상적인 직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사찰 이냐'면서 자신감을 보인건데, 더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김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주요 특수, 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란 제목의 9장짜리 문건.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이 작성한 것으로, 판사 30여명에 대한 정보가 담겼습니다. 각 사건별 재판장과 주심·배석판사들의 출신 고교부터 대학교와 전공은 물론, 법원행정처 근무 여부와 법원장 후보 경력이 있는 지 등이 적혀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 '차장검사의 처제'라고 가족관계를 밝혀 놓기도 하고, '대학 일반인 취미 농구리그에서 활약, 서울법대 때부터 농구실력으로 유명'하다고 취미도 자세히 기록됐습니다. 주요 판결 내용도 담겼는데, 세월호 국가배상 책임을 2차 책임까지 인정했다거나, 재판 당시의 법정 안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재판장급 법관들에게는 이른바 '세평'으로 불리는 평판이나 인물평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한 재판장은 '연로해보이는 느낌이고, 재판 절차진행은 시원시원'하다, 몇몇 배석판사에 대해선 '재판시 특별한 존재감 없음'이라 돼 있습니다. '재판 때 다소 보여주기식 진행을 원해 검사에게 검사석이 아닌 증인석으로 나와 쟁점 PT를 진행하도록 한다'고 평가된 법관도 있습니다. 이 문건을 공개한 윤석열 총장의 변호인은, 공판 준비에 참고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라며 정당한 직무였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또, "자료를 수집한 과정과 대상에 비춰봤을 때 사찰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직무정지를 당한 이튿날인 어제 변호인을 선임한 윤석열 총장은, 곧바로 전자소송을 통해 직무정지 처분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이어 오늘은 이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도 접수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돌입했습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영상편집: 유다혜)


尹직무배제 다음날 대검 압색... 채널A 기자 구속한 판사 발부
뉴스1ㅣ 류석우 기자 입력 2020.11.26. 20:51 수정 2020.11.26. 23:35 댓글 1767개

 

▲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11.25 © News1 이승배 기자


대검 감찰부, 24일 영장 청구... 법원 오후 늦게 일부 인용 결정
'통기각 뒤 재판부 교체' 보도 나와... 법원 "재청구된 사실 없어"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대검찰청 감찰부가 전날(25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가운데, 해당 압수수색 영장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채널A 이모 전 기자의 구속을 결정한 판사가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지난 24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같은날 오후 8시쯤 일부는 인용하고 일부는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대검 감찰부는 일부 인용된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다음날인 25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 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 감찰부가 압수수색을 진행한 날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명령을 발표한 다음날이다. 해당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채널A 전 기자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당사자다.

 

김 부장판사는 이와 관련해 한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특정한 취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이런 사유가 부적절하고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측은 대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sewry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