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용의 타임머신... 영원한 시간 속에서 자세히보기

★검찰개혁

[추미애 법무장관] 검찰총장 윤석열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

잠용(潛蓉) 2020. 11. 24. 18:47

[현장영상] 추미애 "윤석열 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 다수 확인"
YTNㅣ2020.11.24. 18:31 수정 2020.11.24. 18:33 댓글 170개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직접 감찰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사실.
둘째,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사실.
셋째,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넷째,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다섯째,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금일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혐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하였습니다.

2018년 11월경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 서울 종로구 소재의 주점에서 사건 관계자인 JTBC의 실질 사주 홍석현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하여 검사 윤리강령을 위반하였습니다.

둘째,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책임이 있습니다.

2020년 2월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 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개인 취미, 우리이야기 법관 해당 여부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자 이를 강력반부패부수사부에 제출함으로써 수사정보정책관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 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셋째,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총리 사건의 감찰을 방해하였습니다.

먼저 채널A 사건 감찰 방해와 관련하여 2020년 4월경 대검 감찰부가 최측근인 한동훈에 대해 진상 확인을 위한 감찰에 착수하고 감찰 개시 보고를 하자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감찰개시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아니면 중단시켜서는 아니됨에도 한동훈에 대한 신속한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대검 감찰부장에게 감찰을 중단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4일자로 채널A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 관계인인 한동훈과 친분관계, 기타 특별한 관계로 수사지휘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위임하였음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남용하여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추미애 '윤석열 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 헌정사 초유 (3보)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박승희 기자 | 2020-11-24 18:22 송고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뒤늦게 참석하고 있다. /2020.11.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비위 혐의 매우 심각·중대해 금일 불가피하게 명령"
"다른 비위혐의도 계속 엄정하게 진상확인 진행예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예정에 없던 감찰 관련 브리핑을 갖고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장관으로 검찰총장이 총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과 관련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와 같이 감찰결과 확인된 총장 비위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해 금일 불가피하게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징계청구 혐의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다른 비위혐의들에 대해서도 계속 엄정하게 진상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총장 비위를 사전 예방하지 못하고 신속 조치하지 못해 그동안 국민에게 많은 심려를 끼친 점에 지휘·감독권자인 법무장관으로 매우 송구스럽다"며 "향후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smith@news1.kr]

 

[속보] 추미애,윤석열 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 "언론사 사주 부적절 접촉"
시사뉴스 2020.11.24 18:12:36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직무 배제한다"며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을 한 것은 중대 비위"라고 24일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시사뉴스=홍정원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 명령을 내렸다. 이날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을 한 것은 중대 비위"라며 이같이 조치했다.
[홍정원 기자 hongmon135@gmail.com]

 

[속보] 추미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국민일보ㅣ2020-11-24 18:08/수정 : 2020-11-24 18:20

 

“더 이상 검찰총장으로서 직무 수행할 수 없을 정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했다. 추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께 보고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다섯 가지 이유를 들었다.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 손상 등이다.

 

추 장관은 “대다수 국민은 검찰총장이 유력 정치인 또는 대권 후보로 여기게 되었고, 정치적 중립에 관해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뢰를 상실했다”며 “더 이상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도 했다.

검찰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74)씨를 불법 요양병원 설립과 요양급여 부정수급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이 윤 총장 가족 의혹과 관련해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결론을 내린 첫 사건이다. 검찰은 다만 윤 총장이 장모 사건 수사에 개입한 정황은 찾지 못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