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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한명관 후보] "내가 생각한 공수처 아니겠구나..." 소회

잠용(潛蓉) 2020. 12. 21. 08:59

[단독] 공수처장 후보 사퇴한 한명관
"내가 생각한 공수처 아니겠구나.." 소회

국민일보ㅣ이경원 입력 2020.12.21. 04:04 수정 2020.12.21. 05:15 댓글 410개

 

"후보 심사 이분법적 논리로 흘러
검사 출신 '전비' 이유 배제 인상"
최종 인선까지 또다른 갈등 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직에서 물러난 한명관(사진) 변호사(세종대 교수)가 “후보 심사가 이분법적 논리로 흐르는 것을 보고 ‘내가 생각한 공수처가 아니겠구나’ 생각했다”고 밝혔다. 각자의 추천 후보만을 고집하고 검사 출신은 개혁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등의 모습에 결국 한계를 인식하고 사퇴했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의 사퇴는 지난 18일 “사퇴를 확인했다”는 말로만 알려졌을 뿐 사유는 전해지지 않았었다.

 

한 변호사는 지난 18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에서 본인의 사퇴 사실이 공개된 뒤 국민일보에 이같이 밝혔다. 한 변호사는 “추천위가 거듭될수록 심사 기준은 공수처장의 자질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짜 맞춘 듯한 이분법적 논리로 흘렀다”고 했다. ‘내가 추천한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태도, 판사와 검사 출신을 나눠 두고 ‘검사 출신은 안 된다’는 식의 태도에 결국 후보직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그는 “검사 출신은 검찰의 전비(前非·이전에 저지른 잘못)를 못 벗은 사람이니 안 된다는 기류를 체감했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고심 끝에 본인을 추천했던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예비후보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방식으로 꾸려진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지난 10일에 앞선 시점이었다. 그는 본인이 사퇴하기에 이른 사유를 잘 설명해 달라고 추천위원 측에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 18일 추천위 이후에도 한 변호사의 사퇴 사유는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다.

 

한 변호사는 이 회장으로부터 처음 공수처장 후보 제의를 받았을 때도 고사했었다. 공수처 출범까지 많은 혼란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듭 재고를 요청받은 뒤에는 기대감이 있어 응했다고 한다. 2018년부터 대학 강단에 서며 연구한 ‘수사의 적법절차 확립’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는 욕심이었다. 그는 검찰을 퇴직한 뒤 프랑스에서 1년간 유학했고 2015년부터는 3년간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을 역임했다.

 

“내가 생각했던 공수처가 아니겠구나”라는 소회는 공수처 출범을 둘러싼 여러 진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 법조계의 평이다. 애초부터 공수처장 후보들 틈에서도 “나는 추천위원과의 관계 때문에 응했을 뿐”이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18일 추천위 회의에 앞서서는 야당 측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가 “역할의 한계를 느낀다”며 사퇴했다. 추천위는 공수처장 후보자 추가 추천을 받기로 했다. 공수처장 최종 인선까지는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된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단독] 이성윤 중앙지검 무혐의 내린 나경원 사건,
윤석열 없는 대검이 제동

조선일보ㅣ이정구 기자 입력 2020.12.21. 05:00 수정 2020.12.21. 07:14 댓글 750개

 

대검, 나경원 무혐의 동의했지만 아들 논문 등재건은 종결 안해
서울중앙지검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아들 김모씨 관련 의혹에 대해 전부 무혐의 처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으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없는 대검이 제동을 건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 9월부터 나 전 의원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법인 사유화 의혹’, 아들 김씨의 ‘논문 저자 등재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해 왔다. 중앙지검은 지난달 나 전 의원의 ‘지인 자녀의 SOK 특혜 채용 의혹’을 무혐의 처리한 데 이어, 최근 나 전 의원 모자(母子)의 나머지 의혹 모두를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다.

 

▲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 징계안을 재가하면서 이날부터 검찰총장 직무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수행하게 된다. /연합뉴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나 전 의원 모자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부장 회의’는 형사7부 수사팀 검사들이 이성윤 중앙지검장, 최성필 2차장, 이병석 형사7부장과 달리, ‘전체 무혐의’ 의견을 강하게 내면서 소집됐다고 한다. 당시 부장검사 8명이 표결에 참여해 ‘전체 무혐의’에 7표, ‘김씨 시한부 기소중지’에 1표가 나왔다. 그러나 대검은 나 전 의원 무혐의에 동의하면서도 김씨에 대해선 ‘시한부 기소중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8일 조남관 총장 대행 주재 회의에 대검에선 형사부 과장과 연구관이, 중앙지검에선 최성필 2차장, 이병석 형사 7부장 등이 참석해 중앙지검에서 ‘1표’를 받은 ‘시한부 기소중지'안이 채택됐다고 한다. 김씨가 진학한 미 예일대에서 입시 관련 답변이 올 때까지 무혐의 처분을 미루자는 취지라는 것이다.

 

이 같은 대검 지휘를 놓고 중앙지검 수사팀 내부에서 “21일 군 입대를 하는 김씨를 기소중지하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사건이 군검찰로 이송된다. 사건 대상자를 어정쩡한 상태로 만드는 것은 공정한 검찰권 행사에 맞지 않는다”고 또다시 반발해 최종 결론이 주목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23일 (조국 전 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 결과가 나온 뒤 최종 처분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추미애 법무장관,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밀어붙인 수사가 실패로 끝났다는 사실에 부담을 느껴 결론을 미루는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 징계 사태 이후 일선 검사들이 지휘부 방침에 무조건 순응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 조선일보 & 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