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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현실된 '최악의 시나리오'... 윤석열 또 복귀

잠용(潛蓉) 2020. 12. 25. 06:31

현실된 '최악의 시나리오'..윤석열 또 복귀, 文대통령 '충격'
마니투데이ㅣ정진우 기자 입력 2020. 12. 24. 22:24 수정 2020. 12. 24. 22:39 댓글 16018개

 

[the300] 법원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청와대의 정치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말을 아끼고 있다. 윤 총장 복귀는 청와대로선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윤 총장이 남은 임기 동안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속도를 내는 등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직무배제 조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지난달 1일 직무에 바로 복귀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에 관해 보고받았다. 이튿날 검찰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일각에선 앞으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다시 동력을 얻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와 여권은 이미 지난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고 법정구속되면서 큰 충격을 받은 상태다. 이날 법원이 윤 총장 복직을 결정한 탓에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짊어질 정치적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여권 관계자는 “윤 총장이 복귀하게 되면서 청와대가 상당히 난감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청와대가 그동안 추진했던 검찰개혁은 물론 국정 전반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총장의 복귀로 추 장관과 '불편한 동거'는 계속될 전망이다. 윤 총장은 내년 7월까지인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이미 사표가 수리되기 전까지 '맡은 바 소임'을 계속 해나겠다고 한 상황이다. 법원의 결정과 별개로 내년 초로 예정된 검찰 정기 인사에 관여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양측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추 장관은 지난해 1월 부임한 뒤 윤 총장 측근들에게 '좌천성 인사'를 단행하면서 윤 총장의 손발을 잘라냈다. 이번 검찰 정기 인사에서도 이와 같은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윤 총장 징계 추진 과정에서 반대 목소리를 냈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등 고위 간부들이 좌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윤석열 총장직 복귀..법원, 징계 집행정지 신청 인용
머니투데이ㅣ김종훈 기자 입력 2020. 12. 24. 22:08 수정 2020. 12. 24. 22:48 댓글 26395개

 

▲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1

 

[theL]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2회 걸친 법정심문 끝에 집행정지 인용 결정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식물총장' 위기에서 벗어나 임기 끝까지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월성 원전비리 의혹 등 중요수사 지휘권도 계속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4일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정직 2개월 징계는 일단 효력이 정지된다.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의 기준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된 '행정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는지, 그러한 손해가 있다면 '구제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두 가지다. 추가적으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지'가 고려된다. 이 점이 인정된다면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된다.

 

윤 총장 측은 정직 처분을 받은 2개월 동안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 자체가 회복 불가능하며, 이를 긴급히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복리에 대해서는 이번 징계절차와 사유 모두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총장이 원전비리 등 현 정부의 의중을 거스르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사유를 만들어내 억지로 절차를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추미애 법무장관 측에서는 이번 윤 총장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적법하게 결정된 일이라고 맞섰다. 추 장관을 대리하고 있는 이옥형 변호사는 지난 22일 1회 심문기일에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고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다"며 "이 사건 처분은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는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 일환으로 행사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옥형 변호사는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공공복리가 저해될 것이 분명하므로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행정조직의 안정이 깨질 우려가 있고 한편으로 국론분열이 심각하기 않겠느냐"며 "문 대통령이 징계 재가를 하면서 소모적인 국론분열을 막겠다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결국 그런 공공복리가 있기 때문에 종전 법무장관의 일시적인 직무배제와는 다른 사건"이라고 했다. 앞선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법원은 윤 총장 손을 들어줬었다.

 

한편 이번 사건은 행정소송법 제23조에서 규정한 세 가지 기준에 더해 징계절차의 공정성, 징계사유의 타당성 등 본안소송이 심판할 내용까지 다뤄지고 있다. 이번 집행정지 사건 결론에 따라 윤 총장이 임기 끝까지 월성 원전비리 의혹 등 수사를 지휘할 수 있을지, 아니면 '식물총장'으로 임기를 마칠지 사실상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런 판단 아래 재판부는 △본안에 대해 어느 정도로 심리가 필요한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내용에 법치주의나 사회 일반의 이익이 포함되는지 △공공복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징계위 구성이 적법한지 △개별적인 징계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 △감찰 개시를 총장의 승인없이 할 수 있었는지 등을 윤 총장과 추 장관 측에 물었다고 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본안소송에서 다뤄지는 내용 들이다. 재판부는 지난 22일에 이어 이날 2회 심문을 열었다. 약 1시간 동안 양측 변론을 경청한 뒤 이날 심문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심문을 끝내면서 "최대한 빠르게, 오늘 중에라도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추·윤 사태' 윤석열 완승... 희비 엇갈린 운명
세계일보ㅣ이희진 입력 2020. 12. 24. 22:24 수정 2020. 12. 24. 22:32 댓글 8747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싸움에서 윤 총장이 사실상 완승을 거뒀다. 추 장관은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윤 총장을 찍어내려 했다는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민심마저 잃으면서 정치적 행보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윤 총장은 위기 상황을 꼿꼿한 자세로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검찰 내부 응집력을 키웠다. 본인이 싫든 좋든 간에 보수층 지지를 받으면서 가장 유력한 차기 야권 대선주자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원 판단이 우리 사회에 던진 파장은 그만큼 크다.

 

2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까지 추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추 장관은 지난 16일 문 대통령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중징계안을 재가한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추 장관에게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며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법조계는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까지만 마무리하고 물러나려고 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법원 결정으로 윤 총장이 복귀하게 되면서 추 장관만 상처를 입고 물러나는 모양새가 됐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몰아붙이는 데에만 집중하느라 정작 검찰개혁에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사종결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개혁해야 한다는 명분은 상당히 공감을 얻었다. 추 장관의 포석이 윤 총장 개인에게만 맞춰지다보니 검찰개혁이라는 대명제가 희석됐다는 지적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개혁에 있어서) 총장을 걷어내고 아니고는 중요하지 않다”며 “A라는 사람은 언제든지 B로 대체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윤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 무리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민심도 등을 돌렸다. 지난 21일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YTN의뢰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사퇴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윤 총장 사퇴가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54.8%나 됐다. ‘윤 총장과 추 장관이 동반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은 38.3%에 그쳤다. 이는 고스란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정치적 부담으로 이어졌다.

 

윤 총장은 추 장관과 갈등 과정에서 예상치 않게 ‘대선주자급’으로 급부상했다. 검찰 내에 넓게 퍼진 ‘반윤 세력’이 ‘추·윤 갈등’ 속에서 윤 총장 중심으로 결집한 건 덤이다. 총장 취임 이후 지난해 7월 ‘윤석열 사단’을 주요 보직에 대거 포진시키면서 내부에서 ‘측근만 지나치게 챙긴다’는 비판이 거세던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윤 총장이 추 장관에 맞서 던진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는 등의 발언은 검찰에 강한 여운을 남겼다. 검찰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내부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에 성공했다는 평이다. 윤 총장의 존재감은 앞으로 한층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퇴임 후 사회와 국민에 봉사할 방법 생각하겠다”는 말 한마디를 둘러싼 정가의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