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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불교·죽음

[개신교] 남의 종교는 비방... 여기도 "내로남불"

잠용(潛蓉) 2021. 6. 2. 17:06

조계종 종단 화났다... 직원들 '부처님오신날 찬송가' 개신교도 고소
머니투데이ㅣ오진영 기자, 김주현 기자 입력 2021. 06. 02. 14:27 수정 2021. 06. 02. 16:37 댓글 1569개

▲ 대한불교조계종 종무원 관계자들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을 방해한 개신교인들에 대한 고소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1.6.2 /사진 = 뉴스1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직원(종무원)들이 지난달 19일 '부처님오신날' 행사가 열리던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찬송가를 부른 개신교인 20여명을 집단으로 고소했다. 조계종 총무원 등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의 종무원 56인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19일 오전 종로구 조계사 경내에서 열린 봉축법요식(부처님 탄생을 기리는 행사)을 방해한 개신교인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한 유튜브 채널에 글을 올려 소란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누리꾼 등이 다수 포함됐다.

이들 단체는 "개신교계 시민단체가 불교계에 사과하며 불교를 모독한 개신교인 10여명을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직도 사과 등 개선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일부 개신교인의 타종교 모독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종교간 화합과 평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고소 취지를 밝혔다. 조계종에 따르면 당시 20여명의 개신교인들은 예불과 봉축법요식이 진행 중이던 조계사 앞에서 '오직 예수' '불상은 우상'이라는 손팻말을 들고 찬송가를 불렀다. 이들은 "하나님 뜻을 전파하러 왔다" "불교는 가짜" 등의 구호를 외치다 조계사 신도들과 몸싸움을 벌여 경찰이 출동해 해산시키기도 했다.

조계종 측은 확성기 등을 통해 고성방가와 위력으로 종교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이들의 행위가 예불방해죄·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집회금지 구역임에도 집회신고를 받지 않고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등 감염병예방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에도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관계자는 "일부 개신교인들이 불교의 가장 중요한 기념일에 조계사 주변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소리를 지르며 신도들과 갈등을 빚었다"며 "종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의사를 밝혀 고소장을 접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신교 시민단체인 평화나무도 지난달 26일 종로경찰서에 개신교인 10여명을 예배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평화나무는 "그간 개신교인들의 행태로 보면 이들의 행위는 충분히 개신교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며 "종교 간의 화합을 해치는 이러한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김주현 기자 nar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