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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대통령 서거] '국가장' 26~30일... 국립묘지 안장은 안한다

잠용(潛蓉) 2021. 10. 27. 15:33

전두환·노태우 마지막은 7년 전... "날 알아보시겠나" 묻자 눈 깜빡여
뉴스1ㅣ박기범 기자 입력 2021. 10. 27. 12:40 수정 2021. 10. 27. 14:37 댓글 87개

▲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12·12, 5·18과 관련해 법정에 서 있는 모습 /© News1

 

육사 동기로 사조직 '하나회' 이끌고 12·12 앞장..대통령부터 구속까지 '영욕'
'5공청산' 바람 속 관계 틀어져..퇴임 후 재판 당시 손 꼭잡은 장면 화제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노태우 전 대통령 서거 소식에 오랜 시간 함께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말없이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진다. '영욕'을 함께한 두 사람은 서로의 인생에서 빠뜨릴 수 없는 '친구'였다. 두 사람은 1952년 육군사관학교 11기 동기로 만났다. 1964년 두 사람이 주축이 돼 육사 출신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가 탄생했다. 노 전 대통령은 육군참모총장 수석부관, 대통령 경호실 작전차장보, 보안사령관 등 전 전 대통령이 거쳐 간 자리를 이어받았다. 전 전 대통령에 다음으로 노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인연은 정치권에서도 계속됐다.

12·12 군사반란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이 맡고 있던 9사단 병력을 중앙청으로 출동시켜 당시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 겸 보안사령관이 주도하는 신군부의 권력 장악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 두 사람의 사이는 돈독했다. 노 전 대통령의 대위 시절 1952년 김옥순 여사와 결혼 당시 전 전 대통령은 사회를 본 것으로 전해진다. 전 전 대통령의 청와대 입성 이후 두 사람의 우정은 금이 가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육군참모총장을 바랐지만, 강제로 전역을 당했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정권에서 육군의 수장이 되지는 못했지만, 정무장관과 체육부·내무부 장관 등을 정권에 합류했고 여당인 민정당 총재에 오르는 등 정치권에서 요직을 맡으며 신군부 권력 2인자로 입지를 다졌다.

1987년 6월 항쟁은 두 사람의 관계가 멀어진 또 다른 사건이 됐다. 민정당 대선후보였던 노 전 대통령은 청와대 입성에 빨간불이 켜지자,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는 6·29 선언을 발표하며 전두환 정권과 거리두기에 나섰다. 노 전 대통령 취임 후 두 달 뒤 치러진 1988년 13대 총선으로 두 사람의 관계는 더 틀어졌다. '5공 청산'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참모들의 5공 단절 주장을 노 전 대통령이 수용하면서다. '상왕' 노릇을 기대했던 전 전 대통령은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에서 내려왔고, 자신이 유치했던 88서울올림픽 개막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전 전 대통령 구속요구가 빗발치자 노 전 대통령은 전 전 대통령에게 민심이 가라앉을 때까지 조용한 곳에 있으라고 권고했고, 전 전 대통령은 백담사로 정치적 유배를 떠났다. 전 전 대통령이 백담사에 있는 동안 노 전 대통령이 YS(김영삼 전 대통령)의 통일민주당, JP(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신민주공화당과 3당 합당(1990년)을 선언, 두 사람의 거리는 더욱 멀어졌다.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직후인 1994년 6월, 두 사람은 측근들과 함께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화해의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 뉴스1


두 사람은 다음 해 겨울 비자금 사건으로 구속됐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대통령 자리까지 올랐고 퇴임 후 내란죄로 구속되는 영욕을 함께 한 것이다. 당시 재판에서 노 전 대통령과 전 전 대통령이 손을 잡고 함께 선 장면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후 두 사람은 1999년 노 전 대통령 모친상에서 잠깐 만났다. 당시 조문을 온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은 20여분간 독대한 것으로 전해진다. 마지막 만남은 2014년 8월이다. 오랜 시간 투병을 하던 노 전 대통령을 전 전 대통령이 예고 없이 찾았다.

당시 전 전 대통령은 병상에 누워있는 노 전 대통령을 향해 "나를 알아보시겠는가"라고 말을 건넸고, 노 전 대통령은 눈을 깜빡이며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의 별세 소식을 듣고 전 전 대통령이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대통령의 측근인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의 별세 소식을 이순자 여사에게 전했고, 소식을 들은 전 전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들었다"고 뉴스1에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의 조문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 전 비서관은 "(전 전 대통령이) 거동이 불편해서 빈소는 못 가실 것 같다. 지난주 동생 경환씨의 빈소도 찾지 못했다"며 "조문 계획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었지만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시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pkb1@news1.kr]

노태우, 김영삼 이어 두번째 '국가장'..김대중 '국장' 노무현 '국민장'
뉴스1ㅣ허고운 기자 입력 2021. 10. 27. 11:22 수정 2021. 10. 27. 11:25 

▲ 노태우 전 대통령의 생전 모습. /© 뉴스1

 

2011년 '국가·국민장법'에서 '국가장법' 개정 통합돼
박정희 '국장' 최규하 '국민장'..이승만·윤보선 '가족장'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26일 지병으로 사망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역사상 두 번째 '국가장'(國家葬)으로 진행된다. 장지로는 국립묘지 대신 경기 파주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는 국가장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이날 오전 참모진 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 예우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본격적인 국가장에 돌입하기 위한 정부와 유족 간의 협의는 끝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장법에 따르면 국가장 대상자는 전·현직 대통령, 대통령 당선인 혹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다. 국가장 여부는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한다.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장례 절차를 총괄 진행하는 집행위원장은 행안부 장관이 맡는다. 국가장을 주관하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며 장례 기간은 5일이다. 국가장 기간 중에는 조기(弔旗)를 게양한다. 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 국가장 대상자에 포함되지만 반란수괴, 내란, 비자금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아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만큼 국가장 진행에 따른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1988년 올림픽 담화 발표하는 노 전 대통령 모습.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 캡처) 2021.10.26 /뉴스1


국가장법은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인물에 대한 장례 실시 여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도 예우를 박탈당한 인물에 대한 장례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만 두고 보면 노 전 대통령이 17년형 선고를 받았지만 사면, 복권, 예우 박탈 등을 국가장 시행의 제한 사유로 명시하지 않아 국가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치러진 유일한 국가장은 지난 2015년 11월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뿐이다. 2011년 이전에는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의 장례가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으로, 최규하·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진행됐다. 이승만·윤보선 전 대통령은 국장이나 국민장이 아닌 가족장을 진행했다. 정부의 결정에 따라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이들 중 생존한 전두환·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장례 형식이 국가장이 될 가능성도 생겼다. 노 전 대통령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가능성은 낮다. 내란죄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특별사면을 받아 복권됐기 때문이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형법 제87조에서 90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란죄는 형법 제87조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립묘지 안장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노 전 대통령의 유족 측은 고인의 생전 뜻을 받들어 파주시 통일동산에 모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파주시는 교하동을 본관으로 하는 교하 노씨의 선산이 위치해 있고, 육군 9사단 시절 관할지역의 일부이기도 했다. 유족 측이 밝힌 노 전 대통령의 유언에는 "생전에 이루지 못한 남북 평화통일이 다음 세대에 이뤄지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hgo@news1.kr]

'노태우 국가장' 26~30일 닷새간...국립묘지 안장 안한다
뉴시스ㅣ변해정 입력 2021. 10. 27. 12:17 댓글 909개

장례위원장에 국무총리·장례집행위원장 행안장관
30일 영결식·안장식 장소 미정… 유족 협의후 결정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국가장(國家葬)으로 치러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식은 서거일로부터 30일까지 5일장으로 치러지며, 노 전 대통령의 유해는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을지국무회의 및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계획안은 이날 중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최종 확정된다. 장례 명칭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으로 하고, 장례 기간은 서거일인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이다. 장례위원장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장례집행위원장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각각 맡는다. 영결식 및 안장식은 오는 30일에 진행하되, 장소는 장례위원회에서 유족 측과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가 마련돼 있다. 2021.10.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하고 있다. 2021.10.27. photo@newsis.com

다만 국립묘지 안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유족 측의 요구에 따라 파주 통일동산 안장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국가장을 주관하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다만 조문객의 식사 비용와 노제·삼우제·49일재 비용과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조성 비용 등은 제외된다. 국가장 기간 동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기를 조기(弔旗)로 게양한다.

 

행안부는 "제13대 대통령을 역임한 노 전 대통령은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해 역사적 과오가 있으나 직선제를 통한 선출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방정책으로 공헌했으며 형 선고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이 고려됐다"며 국가장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립묘지 안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하지 않기로 했다"며 "국가장은 향후 구성될 장례위원회를 중심으로 검소한 장례를 희망한 고인의 유언과 코로나19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여 전했다. 국가장은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으로, 최규하·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진행됐다. 이승만·윤보선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국민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렀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