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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선

[윤석열 입건] 공수처, '판사사찰 의혹' 윤석열 추가 입건 통보

잠용(潛蓉) 2021. 11. 8. 17:13

공수처, '판사사찰 의혹' 윤석열 추가 입건 통보 "경선 고려했다" (종합)
머니투데이ㅣ김효정 기자 입력 2021. 11. 08. 14:38 댓글 736개

▲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며 대선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2021.11.8 /뉴스1

 

[자동요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사찰 문건 작성'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추가 입건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6월 윤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시절 판사사찰 문건 작성과 관련해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22일자로 입건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사찰 문건 작성'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추가 입건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6월 윤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시절 판사사찰 문건 작성과 관련해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22일자로 입건했다. 앞서 사세행은 윤석열 검찰이 불법으로 판사사찰 문건을 작성하고 관련 수사를 고의로 막았다며 윤 후보를 비롯해 조남관 전 대검 차장검사와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성상욱 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등 전현직 검찰 관계자 6명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공수처 고발 사건이 10월 22일자로 입건됐다는 통지문을 오늘 오전 수령했다"며 "공수처 설립 취지 대로 야권 대선후보라고 해서 정치적 고려를 하지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고발 4개월이 흐른 뒤에야 사건을 입건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기해 진행 중이던 징계처분취소소송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이를 지켜보기로 했고, 서울행정법원의 1심 선고 후 판결문을 분석 검토한 결과 직접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지난달 14일 윤 후보의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며 윤 후보가 낸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윤 후보)가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이 완료된 후 보고받았는데도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삭제·수정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문건을 대검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공수처는 또 "해당 사건 입건 당시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 중인 점을 고려해 경선 과정에 영향이 없도록 11월 5일 경선이 끝난 후 고발인 측에 입건 사실을 통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발인에 대해서도 추가 기초조사 분석과 수사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후보의 총장 재직시절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지난 3일과 4일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잇따라 조사한 데 이어 지난 5일에는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가 지난달 권순정 전 대검 대변인(현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이 사용하던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태로 제출 받아 확보한 자료를 공수처가 다시 압수해 간 사실이 알려져 '하청 감찰' 논란이 일었다. 공수처는 "근거 없는 억측"이라며 유감을 표했지만, 윤석열 캠프는 이날 김병민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명백한 선거개입 범죄이고 관권선거"라고 비판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