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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대참사

[차명진] '세월호 모욕'으로 유족 126명에 100만원씩 배상 판결

잠용(潛蓉) 2021. 12. 22. 16:35

'세월호 모욕' 차명진, 유족 126명에 100만원씩 배상 판결
머니투데이ㅣ류원혜 기자 입력 2021. 12. 22. 15:01 댓글 389개


▲ 차명진 전 국회의원./사진=뉴스1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 모욕성 발언을 한 차명진(60) 전 의원에게 법원이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2일 차 전 의원에게 세월호 유가족 1명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 명령에 따라 차 전 의원은 소송을 낸 유가족 126명에게 총 1억26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은 세월호 유가족이라는 집단의 개별 구성원을 특정할 수 있고, 게시물에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한 인신공격적 표현들이 다수 포함돼 원고가 모욕의 피해자로 특정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구체적 어휘 선택과 서술 방식을 보면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태도를 찾기 어렵다"며 "건전한 비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닌 악의적인 비난과 조롱을 가하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두고 게시물을 올린 점과 이 사건 게시물이 다수 언론기사에 인용돼 보도된 점, 피고인이 전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SNS 게시물이 기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게시물을 올린지 1시간 만에 삭제하고 그 다음날 사과문을 게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등이 지난해 3월18일 경기 부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앞에서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페이스북에서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 "사회적 눈물 비용을 개인용으로 다 쌈 싸 먹었다"는 등 막말을 퍼부었다. 이에 세월호 유가족은 차 전 의원의 모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각 3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바 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