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뻘 택시기사 15분간 무차별 폭행한 20대... 고작 '벌금형'
머니투데이ㅣ2022. 01. 29. 14:09 수정 2022. 01. 29. 14:57 댓글 445개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할아버지뻘 택시기사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때린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지난 21일 오후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 A씨는 2020년 2월1일 오전 7시쯤 서울 성동구에서 B씨(68)가 몰던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B씨의 얼굴 등 온 몸을 주먹과 발로 때린 혐의를 받았다. 두 사람은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2시30분쯤 진행된 증인신문에 출석해 "약 15분 동안 A씨에게 마구잡이로 폭행당했다, "운전하면서 맞았다는 게 수치스러워서 뒤늦게 병원에 갔다", "사건 이후 건강과 직장을 모두 잃었다"고 진술했다. 반면 A씨 측은 B씨가 입은 상해는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수준으로 상해죄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구 판사는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 19세였던 반면 피해자는 만 66세였다"며 "키 178cm에 합기도·킥복싱·유도·특공무술 등의 운동을 한 피고인과 달리 피해자는 보통 체격으로 폭행이 일어나는 동안 아무런 대항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진 상으로 피해자의 상처 부위가 명확히 확인된다"며 "사건 발생 약 10일 후 피해자가 병원 진료를 받을 때 목과 팔 부위 등의 통증도 함께 호소했던 걸로 보인다"고 했다. 또 "범행 경위·폭력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라며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해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를 받아 2020년 8월에 이미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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