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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민속·역사

[장사법] 자기집 마당에 자연장… 내년 하반기

잠용(潛蓉) 2012. 11. 28. 09:11

자기집 마당에 자연장 내년 하반기

[중앙일보] 2012.11.26 01:08 / 수정 2012.11.26 01:30

복지부, 장지 가능지역 확대
화장시설도 13곳 더 짓기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집 마당에 심어 놓은 나무나 화초, 잔디 밑에 부모·가족의 뼛가루를 묻는 ‘자연장(自然葬)’이 허용될 전망이다. 또 2017년까지 화장(火葬)시설 13곳이 추가로 들어선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사(葬事)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장사시설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등을 말한다.

이에 따르면 현재 3%인 자연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자연장지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주거·상업·공업지역까지 확대한다. 현행 법령상 이들 지역에선 자연장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자연장지에 별도 건축물이 필요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해당 지역에 자연장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바꾼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집 주변은 물론 마당에도 자연장지를 만들 수 있다. 자연장은 뼛가루를 분해되는 용기에 넣어 지면에서 30㎝ 이상 깊이로 묻으면 된다. 작은 표식도 가능하다. 다만 단독주택·아파트 등 주택이 밀집한 전용주거지역이나 저층주택 중심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전용 상업·공업지역도 예외다.

 복지부는 또 화장 증가 추세에 맞춰 2017년까지 화장시설 13곳(화장로 68개)을 추가로 설치키로 했다. 화장률은 10년 전인 2001년 38.3%에서 지난해엔 71.1%로 크게 증가했다. 사망자 10명 중 7명은 화장을 하는 셈이다. 2017년에는 화장률이 80%에 이를 전망이다.

 화장 증가에 따라 수요가 늘어나는 봉안시설도 확충에 나서 2017년까지 23곳의 공설봉안시설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공설 자연장지 17곳도 새로 설치한다. 현재는 37곳의 자연장지가 조성돼 있다. 복지부는 또 내년 하반기까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고쳐 인접한 지방자치단체들이 함께 ‘공동 화장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길도 열어 줄 방침이다.

장례식장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위생 불량이나 장례용품 강매 등의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현재 자유업종인 장례식장을 신고제로 전환하고 장례식장 영업자가 시설 이용을 조건으로 특정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할 때는 과태료를 물게 하는 규정도 신설키로 했다. 장례용품 가격도 인터넷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을 통해 반드시 공개토록 의무화한다.


노홍인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계획이 화장 중심의 장례문화 정착과 장사시설 수급 안정, 장례식장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가급적 내년 중으로 법률 개정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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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집 마당 자연장, 장묘문화 바꿀 계기되길     

 
내년 하반기부터 집 마당의 나무·화초·잔디 밑에도 망인(亡人)의 골분을 묻는 자연장이 허용된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그제 ‘장사(葬事)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자연장지 설치 지역을 주거·상업·공업지역까지 넓히는 쪽으로 관련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화장률은 70%를 넘었지만 봉안시설이 크게 모자란다. 화장률이 해마다 높아지는 마당에 시설 부족을 해소하고 현재 3%에 불과한 자연장을 활성화하려면 이런 조치는 바람직해 보인다. 이를 계기로 고비용에다 번잡한 장묘문화도 확 바뀌어야 한다.

 

우리의 장례문화는 최근 20~30년 사이에 많이 달라지긴 했다. 1990년대 초만 해도 20%에 불과했던 화장률은 지난해 71%로 높아졌다. 이제는 봉안시설이 화장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전국에는 묘지가 2100만기에 이르고 묘지면적은 국토의 1%(998㎢)를 차지한다. 그런데도 해마다 7만여기씩 꾸준히 늘고 있다. 장례비용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0년 기준으로 매장의 경우 평균 1916만원, 화장은 1390만원이 들었다. 웬만한 사람은 장례 치르는 일조차 부담스러울 지경이다. 장례식장과 상조회 등은 유족에게 갖가지 명목으로 바가지를 씌우기 일쑤다. 연간 26만명이 사망하는데 장례시장 규모는 무려 4조~5조원에 이른다니 그 거품을 알 만하다. 황망한 유족들을 파고드는 상술 탓이 크겠지만 허례허식의 잔재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자연장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 선호도 조사 결과를 보면 자연장은 31.2%, 납골당은 25.5%였다. 비용이 저렴하고 사후 관리에도 편리하기 때문일 것이다. 새 장사법이 시행되면 읍·면 지역은 자연장이 바로 가능하겠지만 도시지역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당장 아파트 단지 등은 주민들의 합의가 필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적으로 잘 뒷받침해서 자연스러운 확산을 유도하길 바란다. 도시 주민들도 장례에 대한 인식을 달리해야 한다. 자연장의 확대가 장례비용의 대폭 절감과 절차 간소화로 이어져 장묘문화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오길 기대한다.

 

집마당 자연장 OK
[포커스] 2012년 11월 26일(월) 오전 09:23

 

화장 증가 장사 수요 맞춰 규제 완화·화장시설 늘려

 

정부가 여러 형태의 장사(葬事)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화장 및 봉안 시설을 늘리고 자연장지 관련 규제는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화장 증가 추세에 맞춰 현재 화장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2017년까지 화장시설 13곳(화장로 68개)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공설 봉안시설도 2017년까지 23곳(약 23만9천구 수용)이 새로 들어선다. 입지는 주로 현재 공설 봉안시설이 없는 76개 시ㆍ군에 집중될 예정이다. 화장한 뼛가루 등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에 묻는 형태인 ‘자연장’ 확대도 유도한다. 현재 3%에 불과한 자연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2017년까지 공설 자연장지 17곳(약 16만7천구 수용)을 새로 짓고, 자연장지 설치가 가능한 지역도 늘린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는 자연장지를 만들 수 없지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쳐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도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게 허용할 방침이다. 계획대로 개정이 마무리되면 집 근처뿐 아니라 집안 등에도 개인이 자연장지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성재연 기자

 

[사설] 자연장(自然葬) 확산 여부 주목된다
[세계일보] 2012년 11월 26일(월) 오후 08:37 

 

 [세계일보] 보건복지부의 ‘장사(葬事) 시설 수급 종합계획’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주거·상업·

공업 지역에까지 ‘자연장’이 허용된다. 집 마당의 나무나 화초 아래에도 가족의 뼛가루를 묻을 수 있다는 얘기다. 화장률은 늘어나는 데도 망자(亡者)가 차지하는 국토 면적이 줄지 않는 현실을 감안한 정책 실험이다.

복지부는 화장시설 13곳과 공설봉안시설 23곳도 2017년까지 새로 지을 예정이라고 한다.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이다. 님비현상이 엄존하기 때문이다. 최근 강원 춘천시와 홍천군이 공동 화장장을 건립하는 상생협력사업 협약을 체결한 것은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인접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동화장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률을 고치겠다고 복지부가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화장시설만 늘린다고 능사는 아니다. 유골을 안치하는 납골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는 여전히 어렵다. 근래 화장으로 장묘문화가 급속히 바뀌고 있지만 유골을 안치하는 납골방식이 대세다.

 

현재 자연장 이용률은 3% 수준에 불과하다. 묘지를 찾아 성묘하는 유교적 전통을 하루아침에 등지기는 쉽지 않다. 화장을 택해도 납골문화마저 저버리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장례문화 전반에 걸쳐 폭넓은 검토가 불가피한 시점이다. 복지부의 실험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Segye.com 인기뉴스]

 

집 마당에서도 '자연葬' 가능
김민철 기자 2012.11.26 03:00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주택 안에 있는 나무나 화초, 잔디 밑에 화장(火葬)한 골분(骨粉)을 묻는 '자연장'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공개한 '장사(葬事)시설 수급 종합계획'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에도 개인과 가족의 자연장지를 만들 수 있도록 장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중 장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시행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다만 전용 주거지역까지 자연장지가 들어가는 것은 국민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단독 주택 위주인 전용 주거지역과 1종 주거지역은 제외하고, 2종과 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자연장지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주거지역 구분이 없는 면 단위 지역은 대부분 집 안에 자연장지를 만들 수 있게 된다.
2017년까지 화장시설 13곳 늘린다


정부 장사시설 종합 계획

 

화장(火葬) 증가 추세에 맞춰 5년 내에 전국에 화장시설 13곳이 추가로 건립된다. 집 마당의 개인 자연장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장례식장 운영자가 시설 이용을 조건으로 물품을 강매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사(葬事)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25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2017년 화장률이 현재 70%에서 80%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화장로 68로(화장시설 기준 약 13곳)를 증설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올 8월 말 현재 전국에 화장시설 53곳(287개 화장로)이 운영되고 있지만 지난해 71.1% 정도인 화장률이 2017년쯤 80% 수준까지 높아지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법률을 고쳐 인접한 지방자치단체들이 함께 ‘공동 화장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기로 했다. 공설 봉안시설도 2017년까지 23곳(약 23만 9000구 수용)이 새로 들어선다. 입지는 주로 현재 공설 봉안시설이 없는 76개 시·군에 집중될 예정이다.

 

화장한 뼛가루 등을 수목·화초·잔디 등에 묻는 ‘자연장’ 확대도 유도한다. 현재 3%에 불과한 자연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2017년까지 공설 자연장지 17곳(약 16만 7000구 수용)을 새로 짓고 자연장지 설치가 가능한 지역도 늘린다. 또 주거·상업·공업지역에도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게 허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집 근처는 물론이고 집 마당 등에도 개인이 자연장지를 만들 수 있게 된다.

 

불합리하거나 불투명한 제도도 개선된다. 다른 지역 사람이 화장시설을 이용할 때 최대 10배 이상의 사용료를 물리는 현행 지자체의 사용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장례식장 영업자는 시설이용을 조건으로 특정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할 수 없고,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도 신설한다. 장례용품 가격을 인터넷 기반의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을 통해 반드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노홍인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장사시설 수급 안정과 거래 질서 확립 효과가 빨리 나타나도록 내년 중으로 법률 개정 작업을 마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범수기자 bulse46@seoul.co.kr

 

자기주택 옆에 단장한 가족 납골묘(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