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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민속·역사

[자연장] 내년부터 집 뒤뜰서도 '자연장' 가능

잠용(潛蓉) 2013. 3. 10. 15:24

집 화단에서도 '자연葬' 가능
[조선일보] 2012.11.26 03:00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주택 안에 있는 나무나 화초, 잔디 밑에 화장(火葬)한 골분(骨粉)을 묻는 '자연장'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공개한 '장사(葬事)시설 수급 종합계획'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에도 개인과 가족의 자연장지를 만들 수 있도록 장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중 장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시행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다만 전용 주거지역까지 자연장지가 들어가는 것은 국민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단독 주택 위주인 전용 주거지역과 1종 주거지역은 제외하고, 2종과 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자연장지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주거지역 구분이 없는 면 단위 지역은 대부분 집 안에 자연장지를 만들 수 있게 된다. [

김민철 기자 ]

집마당 자연장도 OK
[포커스신문사 | 성재연 기자 2012-11-26 09:23:10] 
 
화장률 증가와 장사 수요에 맞춰, 법률 규제 완화·화장시설도 늘려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정부가 여러 형태의 장사(葬事)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화장 및 봉안 시설을 늘리고 자연장지 관련 규제는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화장 증가 추세에 맞춰 현재 화장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2017년까지 화장시설 13곳(화장로 68개)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공설 봉안시설도 2017년까지 23곳(약 23만9천구 수용)이 새로 들어선다. 입지는 주로 현재 공설 봉안시설이 없는 76개 시ㆍ군에 집중될 예정이다. 화장한 뼛가루 등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에 묻는 형태인 ‘자연장’ 확대도 유도한다. 현재 3%에 불과한 자연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2017년까지 공설 자연장지 17곳(약 16만7천구 수용)을 새로 짓고, 자연장지 설치가 가능한 지역도 늘린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는 자연장지를 만들 수 없지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쳐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도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게 허용할 방침이다. 계획대로 개정이 마무리되면 집 근처뿐 아니라 집안 등에도 개인이 자연장지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성재연 기자]

 

사라지는 산지 집단공설묘지…

혐오시설서 '자연葬 공원'으로
[조선일보] 2013.02.28 03:02

 

전국 곳곳서 해체작업 나서… 화장률 74%, 자연장 수요 급증
인천·전주·제주 등 지자체서 공설묘지 허물고 자연장 조성
"공원으로 바뀌니 다들 좋아해… 산책하러 오는 주민도 많아져"

 

변리사 김함곤씨(50)는 지난해 5월 집안 6대조부터 아버지까지 20기의 묘를 개장(改葬)해 화장(火葬)한 다음 한곳으로 모아 자연장으로 모셨다. 전남 순천과 광양 일대에 흩어져 있던 묘들을 순천 조부모 묘소 자리에 모은 것이다. 김씨는 "우리 세대까지는 묘를 관리하지만 다음 세대부터는 누가 벌초나 하겠느냐"며 "내 세대에 한곳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고, 선친께서도 생전에 한군데로 합치기를 원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친척들과 한식이 들어 있는 주 토요일에 한꺼번에 제(祭)를 올리기로 했다"며 "집안 어른들도 깔끔해졌다고 만족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장묘(葬墓) 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급속히 바뀌면서 기존 묘를 개장해 수목장, 잔디장 등 자연장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공설묘지 숫자와 면적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공설묘지 숫자는 지난 2008년 347개를 정점으로 점차 줄기 시작해 2011년 308개로 감소했다. 정부는 공설묘지 신규 설치를 제한하고, 기존 묘지를 재개발해 자연장지 또는 공원화하는 것을 유도했다. 복지부는 올해 화장률이 74.2%에 이를 정도로 보편화됐고 자연장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설묘지를 재개발할 경우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27일 경기도 광주시 중대공원 산책로를 따라 올라가자 3084㎡ 규모의 자연장지가 나왔다. 4~5개 층으로 나누어져 있고, 고르게 잔디를 심어 놓은 곳에 635기가 자연장으로 안장돼 있다. 이곳은 2009년까지 묘지가 있던 자리였다. 광주시는 국비 5억원 등 66억원을 들여 기존 공설묘지에 있는 묘 1801기를 개장하고 2010년 공원화하면서 일부를 자연장지로 만들었다.

 
 경기도 광주시 중대공원 자연장지. 이곳은 2009년까지 묘지가 있던 자리였는데, 2010년 공원화하면서 일부를 자연장지로 만들었다. /안지호 인턴기자 대한노인회 광주시지회 김희옥 취업센터장(42)은 "전에는 이곳이 공설묘지여서 혐오시설이었지만, 공원과 자연장지로 바뀌면서 인근 주민들도 좋아한다"며 "요즘에는 강아지를 데리고 주변에 산책 오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인천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도 지난해 전체 묘의 5% 정도인 2566기를 개장해 4084㎡를 자연장지로 조성했다. 현재 2단계 사업을 진행 중인데, 2015년까지 전체 묘의 10% 정도인 4842기의 묘를 추가로 개장해 공원화할 예정이다. 제주 어승생한울누리공원은 2009년 4월부터 무연고 묘지들을 개장하기 시작해 지난해 4월 3만4117㎡ 규모의 부지에 1만5678기를 수용할 수 있는 자연장지를 조성했다.

 

전주 효자공원묘지도 자연장지를 늘리기 위해 봉분 개장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연고 있는 묘 824기를 개장하는 등 지난 3년 동안 전체 묘의 12%인 1290기를 개장했다. 전주시는 올 하반기에도 무연고 묘지 전수조사를 거쳐 내년에 개장한 다음 점차 공원화 구역을 넓혀나갈 예정이다. 강동구 생사의례문화연구원장은 "화장률이 급증하고 있는 데다, 매장 수요도 줄어드는 추세여서 묘지는 점차 사라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 자연장(自然葬)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나무·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 지내는 장례 방식. 나무 주변에 묻는 것을 수목장(樹木葬), 잔디 밑에 묻는 것을 잔디장, 화초 아래 묻는 것을 화초장이라 부른다. 근래 자연장이 매장이나 납골당을 대체하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김민철 기자, 안지호 인턴기자(고려대 경영학과 졸업), 정동진 인턴기자(연세대 불어불문 3년)


자연葬 대중화될 듯… 도시 주택 밀집지역은 제외
[조선일보]  2012.11.26 03:01 김민철 기자

 

[葬事法 시행령 개정 추진… 읍·면은 대부분 조성할 수 있어]
현재 자연장 이용률 3% 불과… 중층·고층 주거지역 허용키로
아파트도 주민들 합의땐 가능 "한국 장사 문화의 큰 변화"

 

 

우리 국민의 화장(火葬)률이 70%를 넘어서면서 나무·화초·잔디 아래에 골분(骨粉)을 묻는 자연장(自然葬)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높아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국민의식조사 결과, 자연장 선호도는 31.2%로 납골당 등 봉안시설(25.5%)보다 높았다. 그러나 마땅한 자연장지가 부족해 아직 자연장 이용률은 3%에 불과한 실정이다. 복지부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집 안에 자연장지를 만들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강동구 생사의례문화연구원장은 "주거지역 자연장을 허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장사(葬事) 문화의 큰 변화"라며 "시골에서는 가능하겠지만 도시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궁금증에 대한 문답이다.

 

Q=어디에서 자연장지 조성이 가능한가?

A=주택 밀집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집안 화단이나 나무에도 조성 가능하다. 주택 밀집지역에까지 자연장지가 들어가는 것은 국민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주거전용지역과 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2종과 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만 자연장지 설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2종 지역은 대체로 5층 안팎의 상업용 빌딩과 주택이 섞여 있는 지역, 3종 지역은 고층 상업빌딩과 주택이 섞여 있는 지역이 많다. 상업지역의 경우 중심 상업지,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가능하다. 자신이 사는 곳이 어떤 지역인지는 시·군·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Q=아파트 단지에도 조성할 수 있나?

A=주민들이 합의할 경우 아파트 단지 화단이나 나무에도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다. 그러나 자연장지 조성 주체는 개인이나 가족 등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아파트 단지에 조성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Q=시골집 화단이나 나무에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나?

A=면 단위 지역은 주거지역 구분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주거지역 구분은 대부분 도시지역에 해놓은 것이다. 읍 단위 지역은 일부 상가 밀집지역만 주거지역 구분을 해놓았다.

Q=자연장지 조성은 어떤 절차를 거쳐 할 수 있나?

A=우선 자연장지 조성 가능 지역인지 확인한 다음, 시·군·구청에 자연장지 조성 신고를 하면 된다. 다만 법인은 지금처럼 허가를 받아야 조성 가능하다.

Q=자연장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A=유골을 화장해 한지 등으로 싸거나 그대로 나무·잔디·화초 등 밑에 묻는 장례 방식이다. 유골 외에는 유품 등 어떤 것도 함께 묻을 수 없으며 나무 등에 고인을 표시하는 작은 표지만 매다는 방식을 권장하고 있다.

Q=일반 자연장지 이용하는 방법은?

A=현재 359개 자연장지(공설 23개, 사설 336개)에 30만구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자연장지가 있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자연장지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17개소(약 16만7000구 수용)의 공설 자연장지를 추가로 설치할 방침이다. 이밖에 화장 증가 추세에 맞춰 2017년까지 화장 시설 13곳(화장로 68개)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8월 말 현재 전국에는 화장 시설 53곳(287개 화장로)이 운영 중이나, 지난해 71.1% 정도인 화장률이 예상대로 2017년쯤 80% 수준까지 높아지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자연장(自然葬):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나무·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지내는 친(親)환경 장례 방식. 나무 주변에 묻는 것을 수목장(樹木葬), 잔디 밑에 묻는 것을 잔디장, 화초 아래 묻는 것을 화초장이라 부른다. 유골 외에는 유품 등 어떤 것도 함께 묻을 수 없으며, 골분을 묻은 곳에 작은 표지만 만들 수 있다.

 

조선일보 <만물상>

명문가의 자연葬 

[조선일보] 2010.04.12 23:01 / 수정 : 2010.04.13 02:02

 

전란 중이던 1951년 경주 어느 고택(古宅)에 스웨덴 의료참전단 간호사들이 찾아와 부엌과 안채를 카메라에 담았다. 사진 촬영은 스웨덴 국왕 구스타프 6세가 내린 특별임무였다. 고고학에 관심이 많았던 구스타프 6세는 1926년 왕세자 시절 신혼여행 길에 일제하 조선에 들렀다. 경주 고분 발굴현장에선 봉황 모양 금관을 직접 들어내기도 했다. 그 고분이 '스웨덴(瑞典)'과 '봉황'에서 한 글자씩 딴 서봉총(瑞鳳塚)이다.

 

경주에서 왕세자 부부는 교동의 고택 사랑채에 묵으며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왕세자는 이 기품있는 명문가에 감명받았지만 남자가 못 들어가는 부엌과 안채를 못 본 게 아쉬웠다. 그가 25년 뒤 한국에 파견된 간호사들에게 사진을 찍어오게 한 집이 경주 최부자 99칸 집이다. '진사(進士) 이상 하지 말라. 길손을 후하게 대접하라. 사방 백리 안에 굶어죽는 이 없게 하라' 최부잣집이 12대 200년을 이어온 힘은 수신(修身)과 절제였다.

 

그 경주최씨 문중의 진사공파 소(小)문중이 그제 보건복지부 표창을 받았다. 2002년부터 잔디밭에 분골(粉骨)을 묻는 자연장지(葬地) '인덕원'을 운영해온 데 대한 격려다. 경북 영천 도덕산 자락에 있는 이 가족공원은 복판에 소나무 한 그루만 서 있는 605㎡ 잔디밭이다. 표지석이라곤 자연장에 동의한 문중 가족 50여명의 이름이 함께 새겨진 입구 명단석 하나뿐이다.

 

이 중에 돌아가신 분이 생기면 잔디를 들어낸 뒤 흙과 유골을 1 대 1로 섞어 묻고 다시 잔디를 덮는다. 그리고 표지석 이름 옆에 '몇 년 졸(卒)'이라고 새겨넣는 것으로 그만이다. 빙 둘러 갖가지 꽃들을 심어놓아 마을회의나 자연학습, 가족소풍 장소로 내준다고 한다. 잔디 위는 산 사람들의 공원, 잔디 밑은 영혼의 안식처인 셈이다.

 

경북 상주엔 진주강씨 집의공파 소문중이 분골을 창호지로 싸서 묻는 가족묘원을 꾸리고 있다. 작년엔 광산김씨 도봉공파의 한 소문중이 모든 집안 장례를 수목장(樹木葬)으로 치르기로 했다. 퇴계 집안인 진성이씨 문중은 지난해 서랍식으로 유골을 모시는 문중 납골묘를 만들었다. 시대에 맞춘 변화의 바람이 주로 유교적 전통이 짙게 남아있는 경북지역에 일고 있어서 더 눈길이 간다.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진실에 더 가까이 가는 걸음들이다. [오태진 수석논설위원 tjoh@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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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글] 인간은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간다는데.......
문중 중심으로 자연장에 대한 변화가 일고 있다는 것을 환영한다.

사실 우리나라 산천을 구경하다보면
산들이 모두 무덤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흔히 접할 수 있다.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장례문화는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에 나도 한표를 던진다.

 

왜 자연장을 해야하나? 
유주 봉진| 2012.10.26. 16:30 


자연장 발상지 인덕원(仁德園) 조성자 최봉진

 

10수년 전만해도 대문중 벌초. 묘제 행사 때 200여명의 승손 들이 자진 참여했으나 세월이 갈수록 숭조 정신이 희박해져 금년에는 겨우 40여명이 모여 벌초 묘제행사 일을 마치고, 문중 일을 의논하니 앞날에 묘지관리 및 종사일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우리 대문중도 인덕원(仁德園) 자연장지 같이, 영모정(永慕亭) 옆 밭에 자연장지를 조성해서 산재 해 있는 조상님들의 분묘를 전부 화장해서 한 곳에 모시고, 후손들의 분골도 이곳에 안장할 수 있게 하자고 결의 했다. 이는 앞으로 윗대 조상님들의 분묘지를 관리할 사람이 없을 뿐 아니라, 분묘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비단 우리 문중만 뿐 안이고 타문중 들도 같은 추세라 한다.

 

“세상 만물은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의 섭리다.” 성경 창세기에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했다 이러한 원리에서 아름다운 곳에 깨끗하게 모시는 자연장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할 수 있다. 허례스런 묘지관습으로 우리나라처럼 분묘지가 온 산천을 뒤덮은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도 없다.

 

 

자연장지를 조성하면 얻는 효과

자연장을 하면 묘지설치로 1년에 여의도 하나 만큼의 국토가 잠식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자연의 섭리에 맞지 않게 분골을 용기에 넣어 보관해서 혐오감을 주는 납골당(봉안당 ) 돌집 들이 자연을 훼손하는 일도 없게 될 것이다.

 

2010년 명지대 차덕기 교수님 묘지실태 조사 여구 논문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조상님들의 허례스런 분묘지 관습으로 산재해 있는 총묘지 약2000만기 중 연고 묘 약740만기의 벌초 묘제 행사비용이 연간 약1조5000억 원과. 묘지로 인한 토지 손실. 공사 지연. 이장 경비 기타 등을 합산하면 1년에 약 2조원이란 막대한 손실을 가져 온다 고 한다. 자연장은 한곳에 대대로 분골을 안치할 수 있어 묘지 걱정이 없으니 경제적이며, 화장한 분골을 흙과 섞어 표 없이 매몰 하고, 공동 표석 명단석(名單石)에 사망 일자만 기록 하면 되므로 장례절차도 간편하고, 집안이 화목하고 단합된 분위기도 조성 된다.

 

자연장은 공동묘지 납골당(봉안당) 같은 혐오감을 주지 않고, 잔디 위는 아름다운 공원으로 모든 이의 휴식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고, 잔디 밑에는 집안 모든 이의 분골을 안장 하는 곳이 된다. 잔디장 뿐 아니고. 수목장. 화초장. 산골 등도 할 수 있다. 조상님의 묘역 주변이나 집 근처 공터 등을 이용하면 누구나 자연장지를 손쉽게 조성 할 수 있고, 흩어져 있는 조상님들의 분묘를 화장해서 한곳에 이장하면 분묘지가 토지로 되니 국토가 넓어진다.(2012년 8월2일부터 문중 종중 자연장지 조성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다.)

 

작년부터 고향 길거리에 “외지사람 분묘지 설치 절대 금지”란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보았다. 이는 동민들이 동 회의에서 결의한 것이다. 금년 초여름에 외지 사람이 꽃상여를 꾸며 고향에 들어오다 동민들의 저지로 돌아갔다. 이는 우리나라 장사 문화가 자연장문화하로 급속히 바뀌어 가고 있는 현이다. 우리나라 장사 문화가 허례허식인 분묘지 납골당을 탈피하고 아름다운 곳에 깨끗하게 모시는 자연장문화가 하루속히 뿌리내리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나무 밑에서 더 행복하게 쉬다!
2009/07/16 22:50

http://blog.naver.com/yoonamos/130054972299

 

변화하는 장묘문화 …
화장이 매장 앞지르고 최근엔 자연장 큰 인기  

 

장례란 도덕규범이나 관습, 종교 등에 따라 주검을 처리하는 절차이자 의례를 칭한다. 조선왕조 이래 500년 넘게 유지된 우리의 유교식 전통 상장례는 절차마다 까다롭고 복잡하긴 하지만, 죽은 자에 대한 산 자의 마지막 정성이자 예절로 부족함이 없었다. 하지만 이는 일제강점기와 1970년대 가정의례준칙 등 정부의 시책으로 절차가 간소해지면서 본래의 의미가 왜곡, 희석됐다.

 

산업화로 인한 도시화, 핵가족화 등 사회 변화도 장묘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 과거에는 집이 아닌 곳에서 죽음을 맞으면 ‘객사’라 하여 무척 꺼렸던 것이 우리네 정서였다. 이제는 집에서 사망하더라도 장례식장으로 시신을 운구해 냉장실에 안치하고 장례를 치르는 것이 일반화됐다.

 

우리나라의 장례식장은 병원 장례식장과 전문 장례식장으로 나뉘는데 전국에 800여 개가 있다. 병원 장례식장은 1990년대 중반 정부가 병원의 영안실을 장례식장으로 양성화하면서 생겨났는데, 의료기관인 병원에 장례식장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말고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병원 장례식장이 성행하게 된 데는 시설의 고급화와 장례 서비스의 차별화가 한몫했다.

 

대학엔 장례지도학과 개설

최근 장례식장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색다른 서비스가 속속 개발되고 있다. 샤워실, 침실 등을 갖춰 상중에도 평상시처럼 편리함을 누릴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최근 서울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는 부의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시스템까지 갖췄다. 3~4년 전부터는 시신 메이크업도 수익을 창출하는 장례 서비스의 한 분야가 됐다. 이는 대학에서 장례 전반의 교육을 받은 전문 장례지도사가 배출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분야다.

 

과거 우리나라는 가정에서 초상이 나면 동네 장의사나 집안 어른의 지도를 받아 장례를 치렀다. 하지만 병원 장례식장이 각광받으면서 대도시의 경우 동네 장의사가 거의 사라졌다. 1999년 우리나라 최초로 서울보건대학에 장례지도과가 개설된 이래 현재 전국 5~6개 대학에 장례 관련 학과가 있다. 2007년 서울보건대학이 4년제인 을지대학교로 바뀌면서 유일한 4년제 장례지도학과로 발전하게 됐다. 대학원 과정 장례 관련 학과도 개설됐다. 이젠 ‘장의사’보다는 ‘장례지도사’라는 명칭을 더 익숙하게 사용한다.

 

한국인은 대체로 죽음의 준비를 미리 하지 않는다. 하지만 묘지나 수의 등을 준비하는 일은 많다. 묘터를 잡아 가묘를 만들어놓기도 하고, 윤달에 수의를 준비하면 장수한다는 속설을 믿고 이를 준비하기도 한다. 1980년대 이후 상조회사도 확산되는 추세. 다양한 상조회사는 장례용품과 인력 등 장례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한다. 하지만 예전처럼 초상이 나면 친지나 이웃이 상부상조하는 좋은 관습은 지금도 남아 있다. 시신을 처리하는 방식을 흔히 장법이라고 한다.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장법은 매장과 화장이고 그 밖에 풍장, 조장, 수장 등이 있다. 묘지, 납골당 등 납골시설이나 자연이 죽은 이들의 마지막 안식처가 된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에서 고려시대까지는 매장과 함께 화장이 성행했다.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삼은 조선시대에는 화장을 금지했지만, 일제강점기 들어서 제도화됐다. 하지만 600여 년간 매장은 우리의 전통 장법으로 뿌리를 내렸고, 늘어나는 묘지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 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개인 묘지를 허용함으로써 묘지가 한곳에 모여 있지 않고 전국에 흩어졌다.

 

집단묘지는 우리나라 전체 묘지의 30%에 불과하다. 대부분 나라는 묘지의 크기를 1평 안팎, 매장기간은 20~30년으로 한다. 특히 서양에서는 묘지 1기에 여러 명을 수직으로 합장하는 등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개인묘지의 경우 2001년 이전 80㎡(약 24평)을 허용했고, 이후 현행 장사법에서는 30㎡(약 9평)을 허용하고 있다. 한 번 조성한 묘지는 영속적으로 존치됐다. 그러다 보니 묘지는 증가하는데,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관리되지 않고 버려지는 무연분묘가 늘어났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성묘 횟수는 1년에 2회도 안 된다.

 

묘지 문제의 심각성은 1980년대 이후 조금씩 제기됐으나 사회적 관심을 모으지 못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91년 전국 화장률은 17.8%에 그쳤다. 특히 화장에 대해 국민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풍수 사상에 따라 매장만을 고집했다.

 

그런데 1998년 여름 폭우로 인한 서울·경기 지역의 묘지 유실 사태와 대기업 총수의 화장 실천은 우리 사회에서 매장과 화장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다. 시민단체들도 본격적으로 화장 장려운동을 펼치면서 화장률이 급상승했다. 화장 유골을 안치하는 납골시설도 발전했다. 2001년부터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묘지 면적의 축소, 시한부 매장제도의 실시 등을 담고 있다. 매장할 경우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매장 후 15년이 지나면 3회에 걸쳐 15년씩 연장해 최장 60년까지만 지속할 수 있다. 그 후에는 화장, 납골해야 한다. 이는 2001년 법 개정 이후 매장한 경우에 한한다.

 

그 결과 2005년을 기점으로 화장이 매장을 앞질렀다. 2007년 전국 화장률은 58.9%, 서울은 70% 이상, 부산은 80%에 육박한다. 화장이 크게 늘면서 화장시설 부족으로 서울에서는 예약이 어려워 경기도의 화장시설을 이용하거나 장례를 4일장, 5일장으로 연장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화장시설은 대표적인 비선호시설이라 지방자치단체가 확충하거나 신설하려 해도 추진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화장 후에는 유골의 처리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과거에는 주로 분골해 산, 바다, 강 등에 산골(散骨)했다. 하지만 납골묘, 납골당, 납골탑 등 다양한 시설이 생겨나면서 납골에 안치하는 수요가 크게 늘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설 납골당은 대개 해당 지역 주민이 사용할 수 있다. 비용은 1위당 30만~40만원이고, 이용기한은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다.

 

납골묘 장점 많지만 자연훼손 우려

서울시는 2003년 이후 공설 납골당을 일반 시민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이에 우수한 사설 납골당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들어섰고, 공원묘지들은 석물로 된 대형 납골묘를 대량으로 조성해 분양하고 있다. 사설 납골당의 비용은 1위당 300만~400만원이고, 상당수 무기한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납골묘는 기능 자체로 장점이 많지만, 석물 위주로 큰 규모의 납골묘들이 조성되다 보니 관리가 잘 안 되거나 방치될 경우 자연 훼손이 매장보다 심각할 수 있다.

 

2000년대 중반 들어서는 숲의 나무 주변에 화장한 골분을 묻는 수목장 등이 부각됐다. 수목장은 당시 장사법에 따라 불법이지만, 민간인 사이에 종종 이용됐다. 2007년 장사법 개정으로 수목장 등 자연장 제도가 합법화됐고, 2008년 5월 이후 시행됐다.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설치한 곳에서만 가능하다.

 

자연장 중 가장 대표적인 수목장은 스위스, 독일에서 ‘프리드발트(Fried Wald)’라는 브랜드명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최근 환경친화적 장법으로 인기를 누리는 수목장은 지정된 숲의 나무 주변에 골분을 묻어야 한다. 지난 5월 산림청에서는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국유림에 국내 첫 국유 수목장림 ‘하늘숲추모원’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전화(031-775-6637~8)나 ‘숲에On 홈페이지(www.foreston.go.kr)를 통해 상담, 접수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장묘문화는 최근 10년간 놀라운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변화와 함께 장묘문화의 질적 제고를 도모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 박복순 을지대 장례지도학과 교수·(사)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