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용의 타임머신... 영원한 시간 속에서 자세히보기

범죄·법률·재판

[근저당비] 판결, '왔다갔다'… 은행과 고객 모두가 헷갈려

잠용(潛蓉) 2013. 2. 20. 19:11

[은행 패] 법원 "근저당비 돌려줘라" 첫 판결…소송 잇따를 듯
조선비즈 | 김명지 기자 | 입력 2013.02.20 17:09 | 수정 2013.02.20 18:38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자들이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비를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근저당설정비 부담은 대출자의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니 은행이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종전 판결들을 뒤집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이모씨가 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비슷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있었지만 은행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출자의 손이 올라간 것은 처음이다.

 

 

(표)↑ /은행연합회 등 자료 취합


은행권에서는 그동안 패소한 사건에 대한 항소심은 물론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2011년 5월 대법원이 '근저당 설정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은행 약관이 부당하다'고 판결하기 전 10년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한 소비자는 200만명이고 이들이 부담한 근저당 설정비는 10조원으로 추산된다.

 

◇ "근저당비 개별약정 증거없어…은행이 돌려줘라"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판사 엄상문)는 장모씨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주택담보대출 근저당비 설정비를 돌려달라고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장 씨는 지난 2009년 9월 신한은행으로부터 1억원의 담보대출 근저당 설정비로 94만 700원을 냈으며, 이 가운데 인지세와 국민주택채권 할인비를 공제한 나머지 75만1750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지금까지 지방법원이 내린 주택담보대출 근저당비 설정 소송 판결 가운데 고객이 은행을 상대로 승소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6일 첫 근저당비 반환 소송에서 국민은행의 손을 들어줬고 이를 포함한 총 6번의 판결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은행이 줄줄이 승소한 것이다.

 

약관은 불공정하더라도 고객이 개별약정을 선택한 것은 자유의지라는 것이 판결의 주된 요지였다. 하지만 민사15부는 장 씨가 설정비를 내기로 개별 약정했다는 증거가 없고, 관련 법령을 종합할 때 설정비는 은행 부담이 맞는데도 고객이 부담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원고 측 법무법인 태산은 추가 의견서를 통해 '고객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개별약정을 자유의지로 선택한 사례가 많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무법인 태산 이양구 변호사는 "자유의지에 따른 고객의 선택이라면 약정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은행 측으로부터 약정 선택에 따른 금리결정 내부기준을 제출받아본 결과 실질적으로 이 같은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태산 측이 소송인들의 대출약정서 1997부를 확인한 결과 비용부담에 관한 합의가 없는 사람이 전체의 약 65%인 1228명에 달했다.

 

◇ 항소 및 유사 소송 잇따를 듯

그동안 은행들이 잇따라 승소했던 근저당 설정비 반환 소송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은행권은 지난해와 올 초 원고 패소한 소송에 대한 항소는 물론 새로운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권은 "은행이 담보대출을 하는 과정에 고객과 합의해서 근저당 설정비를 받은 만큼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한 은행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사의 성향마다 판결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판례를 뒤집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판결문을 자세히 봐야 하겠지만 잘못된 사실 관계가 없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1년 '근저당 설정비 등 대출 부대비용을 소비자가 부담케 한 은행 약관은 불공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도 은행들에 '2003년 1월 이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근저당 설정비 전액을 고객에게 환급하고 인지세는 50%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은행들은 2011년 7월부터 담보대출의 근저당 설정비를 자체 부담하고 있다. [chosun.com]

 

근저당 설정비 소송서 은행 첫 패소… 신한銀 "항소할 것"

아시아경제 | 조강욱 | 입력 2013.02.20 17:18 | 수정 2013.02.20 17:33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자들이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을 놓고 벌인 소송에서 은행권 첫 패소 판결이 나왔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부(판사 엄상문)는 장모씨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주택담보대출 근저당권설정비 75만1750원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장 씨는 지난 2009년 9월 신한은행으로부터 1억원의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 설정비로 94만700원을 부담했고, 이 가운데 인지세의 1/2과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75만1750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장 씨가 설정비를 부담하기로 개별 약정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설정비용의 부담주체에 관한 법령의 규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설정비는 은행이 부담해야 하지만 고객이 부담한 것이므로 부담이득이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근저당 설정비와 관련된 소송에서 시중은행이 고객에게 설정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인정한 첫 번째 사례다. 앞서 은행 고객들이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는 모두 은행이 승소했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와 민사합의 33부는 '은행에서 고객이 설정비를 부담할 때 금리인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부여했으므로 비용을 반환할 만큼 고객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정도의 신의성실원칙 위반이 없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원고 측 법무법인 태산은 이번 판결과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최초로 고객에게 설정비 반환을 인정한 판결"이라며 "앞서 선고된 합의부 사건에서는 원고들의 숫자가 많은 등의 이유로 설정비 부담에 관한 합의가 실제로 있었는지에 관해 계약서 등에 대한 증거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태산 측은 "소송을 대리한 원고인단 6297명 중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등을 제출한 원고 1997명 중 비용부담에 관한 합의가 없는 사람이 약 65%에 달했다"면서 "은행에서는 설정비용을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의했고 계약자유의 원칙상 그러한 합의도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실질은 그러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었다"며 줄소송이 이어질 것임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측은 즉각 항소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소송도 앞서 있었던 은행 승소 사례와 다를 바가 없다"면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판결문을 자세히 봐야겠지만 이미 항소에 나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

 


[은행 승] 10조 근저당비 반환소송, 은행 '완승'  
[서울파이낸스] 승인 2012.12.07  13:46:51  
 
추가소송 '주춤'…금융소비자원 '先조정 後소송' 제안

[서울파이낸스 서미선기자] 과거 대출 시 고객이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비를 돌려줄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은행권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원고 측인 소비자원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히면서도 '先조정 後소송' 방식을 은행 측에 제안했다.

 

7일 금융권 및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근저당비 반환소송 3건에서 은행이 고객에게 근저당설정비를 받아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은행 승소 판결했다. 근저당설정비는 담보대출 때 생기는 등기비, 법무사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인지세 등으로 대출 1억원당 약 70만원 정도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근저당설정비 반환을 요구하며 1500개 금융사 대상으로 4만2000여명의 집단소송을 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10년간 근저당설정비 관련 소비자 피해액을 10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소송 쟁점은 △기존 약관 무효 여부 △설정비 부담 선택권 유무 △소멸시효 등이다. 법원은 근저당설정비 부담 관련 약관은 설정비를 고객에게 무조건 부담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 간 교섭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개별약정'으로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옛 약관규제법은 당사자가 약관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시 개별약정이 약관에 우선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설령 고객 선택이 약관에 해당하더라도 옛 약관규제법상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공정을 잃었다고 하기 어려워 사법상 무효가 아니다"고 판시했다.


은행들은 소비자가 설정비를 부담한 경우 대출이자, 중도상환수수료 등에서 혜택을 줘 선택권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법원은 이를 인정한 셈이다. 시효의 경우에도 재판부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상행위에 의한 것으로 은행 주장인 5년이 적용된다고 봤다. 소비자 측은 소멸시효 기간이 민법상 10년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금융권은 크게 안도하는 모습이다. 패소할 경우 관련 소송이 전 금융권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특히 최대 10조원에 이르는 금액은 은행권 전체 한해 순익과 맞먹는다. 은행들은 오는 20일 하나은행 소송도 서울중앙지법이 선고한다는 점에서 같은 결과를 기대하는 눈치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예상했던 대로 판결이 났고 원고가 항소하면 이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소송에 나섰던 시민단체들은 즉각 항소하겠다며 반발했다. 고객에게 실질적인 설정비 부담 선택권이 없었는데 은행 편을 들어줘 이해할 수 없다는 것.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은행권 소송에서 대법원이 내린 '불공정약관' 판결을 뒤집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금소원) 대표는 "법원이 금융소비자의 기대를 무너뜨렸다.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한 판결"이라며 "키코(KIKO) 등과 같이 금융사 편향적인 판결이다"며 실망을 표했다.

 

다만 금소원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추가 소송 없이 근저당비 반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차별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를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금소원이 제안한 '선 조정, 후 소송'의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시스템은 금융사별 사전 약정을 통해 설정비용 부담 증빙서류 등을 금융사에 인도해, 확인·승낙 뒤 소송 없이 설정비를 돌려받는다는 계획이다.[서미선 기자 | smith@seoul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