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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법률·재판

[조현오] 전 경찰청장, 노무현 차명계좌 허위 발언으로 징역형

잠용(潛蓉) 2013. 2. 20. 14:39

조현오 ‘노무현 차명계좌’ 허위발언으로 법정구속
[미디어오늘] 2013-02-20  11:17:18   노출 : 2013.02.20  13:20:09

 

징역 10월 선고…재판부 “지위 망각한 채 추측성 의혹 반복, 책임져야”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판사 이성호)은 20일 조현오 전 경찰총장이 노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가 발견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발언해 있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을 했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 시절인 지난 2010년 한 강연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 전날)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고 말해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이성호 판사는 이날 “피고인이 경찰 고위직에 있으면서 구체적 근거 없이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고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피고인이 진실로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믿을만한 사람의 조직, 개인을 감쌀 것이 아니라 말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한 말의 근거를 밝히는 게 국민에 대한 최대한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 조현오 전 경찰총장 ⓒCBS노컷뉴스
 
이 판사는 또 “경찰 고위간부로서 신중하지 못한 태도로 경솔하게 강의했고 여전히 영향력이 있는 지위에서 스스로의 지위를 망각한 채 추측성 의혹을 반복했다”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이지안 진보정의당 부대변인은 “이제라도 고인을 괴롭히던 유언비어에 대한 진실이 밝혀져서 참 다행”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에게 고통을 안겨준 조현오 청장은 마땅히 죄과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조 전 청장은 감옥 안에서 자신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뼈저리게 반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상근 기자 | dal@mediatoday.co.kr]  

 

盧 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징역 10월에 법정구속(종합) 
[MK뉴스] 2013.02.20 13:33:28 | 최종수정 2013.02.20 13:40:40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현오(57) 전 경찰청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20일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절차를 집행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지목한 계좌는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막중한 지위를 망각하고 수백명 앞에서 행한 강연에서 경솔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책임이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청와대 행정관 2명 명의의 시중은행 계좌 4개가 차명계좌라고 주장했으나 잔고가 수백만원에 불과했다"며 "거래내역 등에 비춰볼 때 도저히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로 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다는 조 전 청장의 항변에 대해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수 있는 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했다는 것만으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3월 31일 일선 기동대장 460여명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바로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고 발언했다. 이같은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노무현재단은 조 전 청장을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뉴스속보부]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법정구속…

야권 “죄값 치러야”  
 [CBC뉴스] 2013/02/20 [13:41]  최종편집: ⓒ CBC미디어

 

 [CBC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기소된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상호 판사는 20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조 전 청장의 혐의 사실과 이에 따른 판단, 양형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여러 차례 조 전 청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조했다. 이 판사는 조 전 청장이 구체적인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그로 인해 국가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또한 "스스로의 지위를 망각한 채 추측성 의혹을 반복했다"며 "막연한 소문만 듣고 공적인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발언의 출처인 '믿을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는 한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발언의 출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권은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오늘 법원의 결정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며 그의 경거망동과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계획적이고 무례한 범죄행위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판결로 짓밟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진보정의당 이지안 부대변인 역시 "조현오 전 청장은 퇴임 후 자신의 지난 직위를 이용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망언을 일삼아 고인을 기억하며 안타까워하는 국민들의 가슴을 후벼파곤 했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에게 고통을 안겨준 조현오 청장은 마땅히 죄과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조현오 전 청장은 감옥 안에서 자신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뼈저리게 반성하길 바란다"며 "아울러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가족에게도 공개적으로 사죄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서울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 일선 기동대장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2009년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린 것"이라는 주장을 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노 전 대통령 유족과 노무현 재단은 조 전 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CBC뉴스 유수환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