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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법률·재판

[빛도공해] 환경부 <빛공해방지법> 공포

잠용(潛蓉) 2013. 1. 24. 11:17

'휘황찬란' 야간조명 과태료가 최고 300만원
[연합뉴스] 2013/01/23 20:59

 

△ 서울시내 한 유흥가에 간판 조명이 환하게 밝혀져 있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환경부는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의 조명이나 가로등을 기준보다 밝게 설치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매기는 내용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조명환경관리구역 안에 있는 연면적 2천㎡ 또는 5층 이상 건축물의 장식조명, 도로나 공원의 공간조명, 광고조명 등의 밝기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적발 횟수와 위반 정도에 따라 5만원부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조례로 지정하고 지역 사정에 따라 규제 대상을 추가할 수도 있다. 시행령은 다음달 2일 시행되지만 지자체가 조례를 새로 만들거나 고쳐야 해 실제 단속은 이르면 하반기부터 이뤄질 것으로 환경부는 전망했다. [tele@yna.co.kr]

 

'너무 밝아도 환경오염'… <빛공해방지법> 공포
[연합뉴스] 2012/01/31 12:00 송고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환경부는 인공조명 오ㆍ남용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고 생태계에 미칠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다음 달 1일 공포된다고 31일 밝혔다.

 

이 법은 빛공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 내 건축물 조명과 전광판, 각종 도시 기반시설 조명의 빛방사 허용기준을 정해 지나친 빛과 침입광을 관리하도록 했다. 가로등 상향광을 최소화하고 전광판 밝기는 시간대별로 조절하는 등의 조명기구 관리 기준도 만들어진다.

 

이 법이 시행되면 수면을 방해하고 운전 중 눈부심을 유발하거나 심지어 천체관측에 장애를 일으키는 각종 빛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빛공해방지법>은 내년 2월1일 시행되며 기존 조명의 평균수명을 고려해 5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조명기구를 끄거나 주변을 어둡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는 충분한 빛을 사용하고 불필요한 빛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빛공해를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tele@yna.co.kr]

 

야간 인공조명 규제 대상에서 교회십자가는 제외 왜?

[연합뉴스] 2013.01.24 10:27 | 수정 2013.01.24 10:48

 

환경부 "광고 아닌 상징물이라 규제 안해"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교회 십자가가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야간조명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동네 공원이나 도로의 가로등은 규제를 받지만 교회 십자가는 밤에도 계속 조명을 환히 밝힐 수 있게 허용된 것이다. 환경부는 다음 달 2일 시행되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의 적용대상에서 교회 십자가와 첨탑은 제외했다고 24일 밝혔다.

 

시행령은 조명환경관리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장식조명, 가로등을 비롯한 공간조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광고조명이 기준치 이상으로 밝으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환경부는 교회 십자가가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인 옥외광고물관리법의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안부의 해석이 있어 규제대상에 넣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교회 십자가가 광고조명에 포함된다고 보고 시행령을 입안했지만 이후 입법과정에서 행안부의 이같은 해석을 뒤늦게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법리상 부자연스러운 조항을 새로 만들기보다는 공론화해서 의견을 들을 계획이었지만 입법예고 기간 교회 십자가에 대한 의견이 하나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행안부의 해석과 달리 옥외광고물관리법은 교회 십자가를 광고물의 일종인 '옥상간판'으로 볼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옥상간판의 허용범위를 규정한 이 법 15조2호는 '건물을 사용 중인 종교시설에서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해 표시하는 경우로 빛이 점멸하지 않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 상업지역 또는 공항ㆍ버스터미널 등 공공시설이 아니어도 옥상간판을 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십자가의 경우 교회 명칭 등 특정한 종교시설임을 나타내지 않아 광고물이 아닌 '상징물'이라고 해석해왔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원이 많이 있지만 광고물에 해당되지 않아 빛공해 방지법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고 말했다.

 

교회 십자가의 야간조명을 규제해야 하는지는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찬반이 엇갈려왔다. 2011년 4월 당시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한 토론회에서 십자가 조명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해 교계가 반발했다. 환경부는 당시 "십자가 등 종교시설물은 빛공해방지법안의 관리대상이 아니고 하위법령에도 포함시킬 계획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법정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시행 이후에도 입법화할 수도 있고 문제가 심하면 지자체 조례로 규제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며 "종교계도 시민으로서 의무를 이행해야하는 만큼 우선 자율적으로 정화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tele@yna.co.kr]

 

경남서 `빛공해 방지' 조례 제정 추진
[연합뉴스] 2012/10/11 17:34 송고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에서 빛공해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석영철 경남도 의원과 마창진환경연합은 11일 도의회에서 `빛공해 방지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빛공해란 인공 조명 오·남용 등 인간에 의해 발생한 필요 이상의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지에서는 이미 빛공해 방지를 위한 법 또는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했다. 김정태 경희대학교 지속가능 건강건축 연구센터장은 "과도하게 밝은 불빛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 교통사고를 유발할뿐만 아니라 벼·보리 등 농작물과 사람의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야간에 과도한 빛에 노출된 지역의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지역의 여성에 비해 유방암 발생률이 7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태 센터장은 우리나라 조명의 대부분이 너무 밝고 에너지 낭비도 심하다며 조례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최윤식 ㈜생태환경디자인연구소 대표도 빛공해 최소화를 위해 빛의 밝기·눈부심의 정도를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위철 경남도 환경정책과 사무관은 환경을 고려해 조명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조명이 줄어들 경우 범죄 발생률 등 기타 사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등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경상남도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안'을 제안한 석영철 도의원은 "조명 문제는 환경·건강뿐만 아니라 문화·관광과도 연관이 있다"며 "서로 다른 분야에서 이익 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조례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빛공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고 생태계에 미칠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인공 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을 공포한 바 있다. 내년 2월에 시행된다. [k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