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용의 타임머신... 영원한 시간 속에서 자세히보기

종교·불교·죽음

[불상] '되돌려 달라' '못준다'… 한일 정부의 외교갈등 비화

잠용(潛蓉) 2013. 3. 1. 03:49

"불상 다시 돌려달라"… 한일 외교 갈등 위기
SBS | 김승필 기자 | 입력 2013.02.28 21:15 | 수정 2013.02.28 21:50

 

 <앵커>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에서 훔쳐 왔던 우리 고려 시대 불상이 안 그래도 험악한 한일 관계에 또 불씨를 만들었습니다. 도쿄 김승필 특파원입니다.

 

<기자> 국보급으로 평가되고 있는 고려시대 불상인 금동관세음보살좌상입니다. 지난해 10월 국내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쓰시마의 관음사에서 밀반입한 겁니다.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는데, 대전 지방법원은 당장 일본에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일본 관음사가 정당하게 취득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일본은 정부 대변인이 직접 나서 반박했습니다. 되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가/일본 관방장관 (어제) : 외교 경로를 통해서 국제법에 따라 문화재 반환을 요청하겠습니다.] 일본 네티즌들도 이처럼 격한 단어를 써가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일본 현지의 문화재 담당자들도 대체로 같은 반응입니다.

 

[쓰시마/문화재 담당자 : 한국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소유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인 생각입니다.]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충남 서산의 부석사에 소유권을 줘야한다는 입장입니다. 부석사는 이 불상이 14세기 부석사에서 만들어져 봉안됐다는 역사기록을 제시했습니다.

 

[김영주/부석사 종무원 : 저희 법당에 모시려고 조성한 불상을 문화 교류차원에서 줬을 리는 없잖아요. 몇백 년 전의 것을.] 불상 소유권을 놓고 한일 양국간 줄다리기가 시작된 가운데 일본 언론들은 이 문제가 또 다른 외교 마찰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영상취재 : 안병욱, 영상편집 : 오노영) [김승필 기자kimsp@sbs.co.kr]

 

법원 "日서 훔쳐온 불상 반환 의사표명 안 돼"(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3.02.26 18:32 | 수정 2013.02.26 18:40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일본에서 도난당해 국내에 들어온 불상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가 반환 의사를 내보여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김진철 부장판사)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원고 청구를 들어줬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금동관음보살상을 보관하고 있던 일본 관음사가 이 불상을 정당하게 취득했다는 것을 소송에서 확정해야 한다"며 "그전까지 채무자(우리나라)는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상에 대한 점유를 풀고 부석사에서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장 불상을 일본에 넘기거나 넘기겠다는 의사를 내비치지 못하게 됐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임시처분인 만큼 이 결정 하나로 반환 자체를 아예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국제법상으로도 이 결정을 준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김모(69)씨 등 5명은 일본 관음사에 있던 금동관음보살상 등 불상 2점을 훔쳐 우리나라에서 내다 팔려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중 금동보살상은 충남 서산 부석사에서 조성돼 봉안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회수 요구 움직임이 일고 있다.

 

법원 결정에 대해 부석사 신도회는 환영 성명을 내고 "불상 유출 경로에 대한 범국민적 조사위원회를 꾸릴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금동보살상은 현재 대전 유성구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돼 있다. [walden@yna.co.kr]

 

[금동불상의 운명은]
일본 "한국에 도난 불상 반환 요구하겠다"
연합뉴스 | 입력 2013.02.27 21:21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일본 정부가 지난해 쓰시마의 한 절에서 도난당해 한국으로 반입된 불상 2점의 반환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교도통신이 27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제법에 따라 외교적 채널을 거쳐 신속한 반환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지방법원은 26일 이들 불상 가운데 금동관음보살상을 소장했던 일본 관음사가 이 불상을 정당하게 취득했다는 사실이 입증될 때까지 불상을 반환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는 최근 논문에서 1330년 충남 서산 부석사에서 만들어 보관하던 이 불상을 1370년 무렵 왜구들이 약탈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금동관음보살상을 부석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문화재 불법 반·출입과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국제협약'을 근거로 불상 2점을 되찾으려 시도한다고 전했다. [kimyg@yna.co.kr]

 

정부 "국내법·유네스코협약 기초해 금동불상 처리"
연합뉴스 | 입력 2013.02.28 16:00 | 수정 2013.02.28 16:15

 

일본서 도난된 뒤 국내반입 불상처리 문제 내부검토중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정부는 일본에서 도난당한 뒤 국내에 반입된 불상의 처리 문제와 관련한 내부 검토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한혜진 외교통상부 부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국내의 문화재보호법과 유네스코의 문화재협약 등에 기초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의 주무부처는 문화재청"이라면서 "검토를 통해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일본 관음사에 있던 금동관음보살상 등 불상 2점을 훔쳐 우리나라에서 내다 팔려 한 피의자들이 경찰에 최근 붙잡힌 뒤 불상 반환 문제가 논란이 돼 왔다. 특히 금동관음보살상의 경우 충남 서산 부석사에서 1330년 제작돼 봉안돼 있다가 1370년 무렵 왜구들이 약탈해 간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온 뒤 이 불상을 다시 부석사가 회수해야 된다는 움직임이 국내에서 일고 있다.

 

이와 관련,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6일 부석사가 신청한 유체동산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신청 결정에서 "관음사가 이 불상을 정당하게 취득했다는 것을 소송에서 확정해야 한다"면서 불상의 일본 반환 가능성에 일단 제동을 걸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의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제법에 따라 외교적 채널을 거쳐 신속한 반환을 요구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jsa@yna.co.kr

 

금동불상의 운명은 부석사 불상 일본행 일단 멈췄지만…
답 없는 ‘장물 딜레마’
한겨레 | 입력 2013.02.27 20:30 | 수정 2013.02.27 23:00

 

[한겨레] 일부 1370년께 약탈 의혹 제기
국제협약선 유출경위 파악해 판단
관련 유물·문헌 없다는 게 문제
약탈 명확해도 협상 타결 어려워

남의 집에서 훔친 장물을 찾았는데, 알고 보니 옛적 우리 집에서 강탈당한 보물이었다면? 심증은 가는데 물증은 없고 단서를 찾을 길도 막연하다. 그렇다고 그냥 돌려주기도 어렵다. 게다가 도난당한 쪽에서는 선물받은 것이라고 다른 말을 하고 있지 않은가.

 

요즘 한국 문화재 동네가 이런 '장물의 딜레마'에 빠졌다. 문제의 장물은 지난해 10월 김아무개(69)씨 등 국내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쓰시마섬(대마도)의 고찰 간논사(관음사)에서 훔쳐 국내에 밀반입한 뒤 팔려다 지난달 압수된 반출문화재들 가운데 하나인 14세기 고려시대의 금동관음보살좌상. 충남 서산의 부석사에 모셔졌다가, 알 수 없는 곡절 끝에 일본으로 흘러들어간 이 불상은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세부 조각이 뛰어난 고려 후기 불상의 기준작이다. 일본 나가사키현 지정문화재이기도 한 이 불상에 대해 26일 대전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진철)가 반환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법원: 불상 이전금지 가처분 결정, "불상 소유권 따져볼 필요 있어"
부석사: "부석사 소유 분명히 확인"

이번 결정은 현 부석사(주지 주경) 쪽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소유권이 불상을 보관해온 일본 관음사에 있는지, 기록에 남아 있는 부석사에 있는지 법률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불상을 산하 대전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중인 문화재청은 소유권 논란이 정리될 때까지 일본에 반환할 수 없게 됐다. 약탈 근거가 명백하지 않으며 선물 가능성도 있다며 반환 찬성 입장을 밝힌 일부 학계 연구자들과 환수를 주장해온 부석사·조계종 사이의 공방 또한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부석사 쪽은 이달 초 신도회 중심으로 '금동관음보살 제자리 모시기 추진위'를 구성해 조계종 지원 아래 본격적인 환수 운동에 들어간 상태다.

 

문화재청은 지난달 불상 압수 당시 주한 일본대사관의 반환 요청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고, 국제협약 등에 따라 일본 쪽 소유권이 명확할 경우 반환한다는 입장을 비친 바 있다. 그러나 부석사 쪽은 불상 뱃속(복장)에서 나온 발원문에 '천력3년(1330년) 고려 서주 부석사'에서 만들었다는 명문이 나온 점을 근거로 들어 반환에 반대해왔다. 절 쪽은 가처분 신청문에서 "1330년 만들어져 부석사에 봉안됐다는 명문을 통해 애초 소유자가 확인된다. 왜구의 침략이 시작될 즈음인 1330년대 이후의 고려-일본 관계에서 불상을 자발적으로 일본에 전했을 리 없다. 관음사 쪽은 불상이 정상적으로 인도된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명문을 보면, "관음존상을 만들어 절에 봉안하고 영원토록 공양하고자 서원한다"는 내용이 쓰여 있고, 일본에 불상을 옮겼다는 기록은 없다. 불교미술사학자인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는 이 명문에 근거해 왜구의 서해안 침탈이 극심했던 1370년께 불상이 약탈당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환수해야 할 대상이라고 규정했다. 결국 법원 쪽은 불교계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600여년 전 왜구의 노략질로 불상을 빼앗겼는지를 입증해

 

소유권 관계를 명확히 하라고 주문한 셈이다.

일본 내 한국 유출문화재 수만점, 반환 미룰땐 접근 봉쇄 우려도
日정부: "국제법 따라 반환 요구"

문제는 그 이후 불상의 강탈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간단치 않고 장기화할 공산이 크다는 데 있다. 유네스코 산하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윤리강령과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등을 보면, 유출된 문화재의 출처 당사국과 입수처 당사국은 불법 유출 여부를 가리기 위해 제작 과정과 입수 경위 등을 상호 입증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살좌상이 일본에 간 역사적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전제지만, 600여년 전 유출 경위를 직접 보여주는 유물·유적이나 문헌은 전혀 남아 있지 않다. 선물·매매 등 다른 가능성도 있어 섣불리 약탈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게 학계의 대체적인 견해다. 이 불상이 국제협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는 국가 소장 문화재가 아니라 사찰 소유 재산이란 점도 걸림돌이다. 따라서 조사에 착수해도 만족할 만한 단서를 찾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불확실하다는 게 상당수 연구자들의 말이다.

 

실제로 가장 큰 고려불화인 일본 규슈 사가현 가가미 신사 소장의 <수월관음도>는 이 지역이 왜구의 본거지였다는 점에서 14세기 약탈당했을 것이란 추정이 종종 나오지만, 확실한 단서가 없어 일본 쪽 소유권을 국내 학계가 사실상 인정하고 국내 대여전시도 해왔다. 이번에 절도범들이 함께 훔쳐 국내 반입한 또다른 불교미술사 명품인 쓰시마 가이진 신사 소장의 9세기 통일신라 금동여래입상의 경우는 명문기록조차 없어, 이 유물은 반환하고 고려 보살좌상만 소장 경위를 조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불상연구자인 민병찬 국립중앙박물관 전시팀장은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불상 반환이 계속 미뤄질 경우 6만점 넘는 일본 내 한국 유출문화재에 대한 실태 조사와 유물 접근 자체가 더욱 봉쇄되는 상황을 맞지 않을까 학계에서 걱정하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일본에 유출된 우리 문화재를 국내로 밀반입해 외교적 문제로 비화한 경우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제대로 해결된 전례는 드물다. 2004년 한 무속인 등이 일본 효고현의 사찰 가쿠린사에서 고려불화 <아미타삼존도>를 훔쳐 사업가 등에게 내다판 사실이 적발돼 일본 절에서 직접 관계자를 파견해 반환을 요청하는 등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검찰은 소장자가 대구의 한 사찰 암자에 그림을 기증한 사실을 파악했으나, 암자 쪽이 "보관 중 다시 도난당했다"고 밝혔고, 그림의 행방도 찾지 못해 일본 쪽에 '소재 파악 불가능'이라고 통보한 것을 끝으로 미결로 남았다. 1990년대에도 일본 고베 수장가 집에서 국내 절도범들이 고려청자를 털어 국내에 팔다 적발돼 일본에 반환한 선례가 있지만, 이번 고려 불상 건과는 성격이 다소 다르다.

 

한편 <교도통신>은 27일 일본 정부가 이 고려 불상을 포함해 지난해 쓰시마의 절에서 도난당해 한국에 반입된 불상 2점의 반환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국제법에 따라 외교적 채널을 거쳐 신속한 반환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문화재 불법 수출입 금지조약에 근거해 반환을 요청할 방침이다. 그러나 공영방송 <엔에이치케이>(NHK)는 한국 법원 결정 내용을 전하면서, "불상을 반환받으려면 쓰시마 관음사 쪽이 한국 절로부터 불상을 정당하게 취득했음을 증명할 수밖에 없어 대응이 쉽지 않게 됐다. 반환에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노형석 송인걸 기자, 도쿄/정남구 특파원 [nuge@hani.co.kr]

 

일본 "한국이 훔쳐가놓고…" 반발
한국일보 | 김범수기자 | 입력 2013.02.28 21:39 | 수정 2013.02.28 22:25

 

"조선의 불교탄압으로 가져온 것… 어떻게든 돌려받고 싶다
금동관음보살상 반환유예 판결에 일본측 반발
“훔쳐가서 자기 것이라 주장, 北의 일본인 납치와 같아” 간논지 前주지 등 잇단 강변

일본에서 도난 당해 국내로 들어온 금동관음보살상을 "일본이 정당한 취득임을 밝혀야 돌려줄 수 있다"고 한 최근 대전지법 판결에 불상을 갖고 있던 간논지(觀音寺) 전 주지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나가사키현 쓰시마섬에 있는 이 절의 다나카 세쓰타카(田中節孝ㆍ66) 전 주지는 일본 산케이신문과 인터뷰에서 "한국인에게 감사 받을 일은 있어도 '약탈'이라는 소리를 듣다니 분노하다 못해 입을 다물지 못하겠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이 28일 보도했다.

 

그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은)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훔쳐 가서 그대로 자기 물건이라고 주장하는 논리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와 똑같다"고 강변했다. 그는 "어떻게 해서라도 돌려 받고 싶다"며 "납치사건과 똑같이 (일본)정치인의 외교력에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불상의 유래에 대해 조선시대에 교역 등을 위해 한반도에 건너갔던 일본인들이 불교 탄압으로 불상이 몰수되거나 파괴되는 참상을 보다 못해 불상을 구출하기 위해 일본으로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그래서 그는 한반도와 일본의 교역 중개지역이던 쓰시마에 한반도에서 건너온 불상이 많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쓰시마시교육위원회 문화재과 조사에 따르면 이 지역의 절과 신사(神社)에는 신라, 고려시대 한반도에서 제작된 불상이 수십 점 보관돼 있다. 그 중 국가지정 중요문화재인 구로세간논도(黑瀨觀音堂)의 '청동여래좌상'(사진) 등 십여 점은 일본 정부와 현, 시 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쓰시마시교위 역시 "조선시대의 불교 탄압 과정에서 여기로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불상들을 언제 쓰시마로 가져왔는지, 어떻게 가져온 것인지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는 것이 없어 쓰시마 반입 경위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일본 공영방송인 NHK는 한국 법원 결정을 전하면서 "불상을 돌려받으려면 관음사쪽이 한국 절에서 불상을 정당하게 취득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밖에 없어 대응이 쉽지 않게 됐다"며 "반환에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한편, 한혜진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내의 문화재보호법과 유네스코의 문화재협약 등에 기초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국제법에 따라 외교적 채널을 통해 신속한 반환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수기자 bs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