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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회담 회의록

[대화록공방] 민주 열람위원 '대화록 존재.. 불법유출을 수사해야'

잠용(潛蓉) 2013. 10. 4. 06:44

민주 열람위원 "대화록 존재... 불법 유출경위 수사해야"(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3.10.03 16:25 | 수정 2013.10.03 19:04


"사소한 메모, 일지 외엔 원본과 '봉하 이지원' 전혀 차이 없어"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박경준 기자 = 지난 7월 2007년 정상회담 대화록 확인을 위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했던 민주당 열람위원들은 3일 "대화록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8년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이지원(e-知園·참여정부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 사본에 존재한다"며 "사초 실종 주장은 허구"라고 말했다.

 


 

열람위원이었던 우윤근 전해철 박남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거듭 주장하며 "대화록이 '팜스'(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에 등재돼 있지 않다는 점은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2008년 이지원 사본 반납 뒤 수사를 통해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기록물과 이지원 사본은 차이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인 전해철 의원은 대화록이 이지원에서 삭제된 흔적이 있다는 검찰의 발표와 관련해 "최종본이 완성된 상태에서 초안은 이관할 필요가 없으니 (기록) 리스트에서 삭제한 것이고 원본은 그대로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8년 검찰 수사 당시 소스코드 분석결과 봉하 이지원의 기록이 더 많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실제로 차이가 있었는데 그 차이는 대통령의 사소한 메모나 일지 등으로 (실제) 대통령 기록물과는 차이가 없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열람위원들은 "검찰의 기습적 수사과정 공개는 국면전환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검찰은 (대선 과정에서의) 대화록 불법유출 경위에 대해서도 지체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의 시작은 새누리당의 '서해 NLL(북방한계선) 포기발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며 "이제는 국회에 보관돼 있던 정상회담 전후기록을 열람해 (NLL 포기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지원에 등재하면 이관이 안 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도 답답하다"며 "이지원 사본에는 있고 팜스에는 없으니 결론적으로 이관이 안됐다고 인정은 해야 하지만 검찰이 그 경위를 정정당당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anksong@yna.co.kr]

 

국가기록연구원장 "대화록 존재, '실종' 용어는 틀려"
노컷뉴스 | 입력 2013.10.03 21:00  [CBS 시사자키 제작진]

 

"사실 잘 모르고 발언한 문재인 의원도 정정 필요"

- 검찰의 애매모호한 발표, 의도적인 뉘앙스

- 검찰, 정쟁 일으킬 만한 발표 유감

- 기록물 존재 장소 여부와 상관없이 대화록은 대통령 기록물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0월 3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익한 교수(한국국가기록연구원장, 명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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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 검찰이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는데,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기록 관리 틀을 만든 분, 한국국가기록연구원장으로 있는 명지대 김익한 교수와 얘기 나눕니다. 이번 검찰 발표 어떻게 보셨어요?

◆ 김익한 > 사안 자체가 복잡한 측면이 있고... 그럼에도 어제, 시점에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례적 발표를 한 면이 어떤 발표의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봉하 마을로 가지고 나왔고 대화록이 발견됐다 이런 식의 표현은 의도적인 게 있지 않았냐 하는 뉘앙스가 나왔고 검찰의 애매모호한 발표에 문제를 삼을 필요가 있고...

◇ 정관용 > 검찰의 의도는 뭘 말하는지?

◆ 김익한 > 남북정상 대화록을 참여정부 인사들이, 어떤 뭔가 행위를 했다는 걸 느끼게 발표했는데 해당사항은 대통령 기록관 여러 시스템 점검해서 존재 여부를 밝히고 이전의 시스템 있다가 삭제 됐으면 로그 데이타 분석하면 결과로서 몇월 몇일 몇시 몇초까지 나오니까 검찰 수사 결과는 구체적 사실을 알수 있는 수사를 진행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내용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게 해서 지난 6월에 경험했지만 사실이 불명확할 때 우리사회는 불확실한 사실을 가지고 정치권이 억측 가지고 정쟁을 벌이는데 검찰이 정쟁 불러일으킬만한 발표를 해서 유감 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 정쟁 불러일으킬 의도 란 게 뭘까요?

◆ 김익한 > 지금은 이문제로 정쟁 벌일 상황이 아니고 당면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권력기관인 검찰이 불씨를 제공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죠

◇ 정관용 > 삭제됐다는 표현 썼는데 검찰이 발표 안했죠?

◆ 김익한 > 네

◇ 정관용 > 봉하 이지원과 국가기록원 이지원 시스템에도 국정원 대화록과 같은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 김익한 > 불명확하죠

국가기록원 이지원이 하나 있고, 나스 장비에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데 나스 장비를 수사했다는 표현을 했는데...

◇ 정관용 > 나스가 무엇인가요?

◆ 김익한 > 큰 하드 디스크 같은건데, 나스 장비에 들어있다고 얘기하는 게 청와대에서 이관된 이지원 시스템이고 봉하마을에 이지원 시스템에 가 있는데 이걸 회수한 게 기록관에 있고 이 2개가 일치하는데. 검찰이 발표한 건 나스 장비에 있는 이지원은 거론 않고, 봉화 마을 이지원 시스템에서 대화록 최종본을 발견했다고 애매하게 표현한거죠. 발견했다는 것은. 추측 하기에는 봉화 이지원에 대화록이 존재한다는 걸 얘기한 거고

논리적으로는 나스 장비에 있는 청와대 이지원 복사본에도 있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이런걸 알수 없게 발표해서 저도 검찰 발표 듣고 최종본인 대화록이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결론 내릴수 없는. 하지만 검찰은 어떤 형식으로 그것이 과거 이지원 상태에서 삭제됐는지 알고 있는데 발표를 안한거죠. 사실 관계 규명이 1번인 검찰이 사실관계 발표를 안 한 것이죠.

◇ 정관용 > 어쨌든 대화록이 어디에 있건 대통령 기록물로 인식해야 합니까?

◆ 김익한 > 이지원 시스템에 있는건 모두 대통령 기록물입니다. 해당 기록물이 대통령 기록물 여부를 결정하는 건 존재하는 장소가 아니라 기록물 관리법 2조에 정의에 해당하는 기록물이면 대통령 기록물이죠.

◇ 정관용 > 정의가 뭐죠?

◆ 김익한 > 첫째는 대통령 직무수행에 의해 만들어진 것, 둘째는 대통령이나 보좌관이 생산한 것은 대통령 기록물이죠 기록관에 있으면 대통령 기록물이고, 국정원에 있으면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다. 이건 아니죠. 6월에 한번 논란 있었는데, 해당 기록물은 대통령 기록물이죠.

◇ 정관용 > 정권이 바뀌면 이지원 시스템에, 어떤 것은 30년간 못 보게 하고 어떤 건 볼 수 있게 하고 이걸 분류해서 넘기죠?

◆ 김익한 > 그렇죠. 대통령 기록물중 지정기록물은 소수죠 15년간 보호하고 후임 대통령도 볼 수 없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지정 기록물이 아닌 대통령 기록물이죠. 그걸 명확히 해서 기록관에 이관하게 한 거죠.

◇ 정관용 > 지정 기록물로 봤던 거죠?

◆ 김익한 > 네 그렇게 봤던건데. 또 하나 가능성은 지정 기록물은 후임 대통령이, 남북 관계 등 관련해서 볼 수 없어서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증언들이 있었는데 남북 관계 풀어가기 위해 볼 수 있도록 하게 한다는 건데 그래서 지정기록물 지정 안하고 대통령 기록 관리법 말고 보안 업무 규정에 의해 국가 1급 기밀인 대통령 기록물로 관리했다면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 정관용 > 애매하지만, 여야가 공방 벌이는데 새누리당 주장하는 대화록 실종, 폐기론 , 이건 틀리네요?

◆ 김익한 > 이번 검찰 결과에서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대화록이 존재한다는 거죠, 실종이란 용어는 옳지 않죠.

◇ 정관용 > 폐기된 것도 아니죠?

◆ 김익한 > 그 부분은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데. 사실은 봉하 이지원에서 최종본을 발견했다고 얘기하면서 참여정부에서 의도적으로 폐기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데 검찰 결과 보고, 수긍 할 수는 없는 거죠. 명확한 발표를. 앞으로 기다려야 하죠.

◇ 정관용 > 실종은 아니죠?

◆ 김익한 > 네

◇ 정관용 > 문재인 의원 과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정 기록물로 지정해서 이관했다이렇게 주장했는데 이것도 잘못이죠?

◆ 김익한 > 당시 관계자들 얘기 듣고 지정 기록물로 알고 발언했는데, 검찰 발표 등을 볼 때 지정 기록물로 지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죠.

최소한 문재인 의원 포함해서 당시 지정기록물 지정 여부에 대해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발언 한 것은 정정이 필요하구요.

그럼에도 마치 대통령 기록물이 폐기 되서, 대통령 기록관에 의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죠.

◇ 정관용 > 정쟁할 문제는 아닐 수 없어요?

◆ 김익한 > 그렇습니다.

◇ 정관용 > 그럴만한 빌미를 검찰이 줬다는 것도 서글프네요.

◆ 김익한 > 그렇습니다.

◇ 정관용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익한 > 네 감사합니다. [jcn2000@hanmail.net]

 

절묘한 검찰... 1주일 새 '깜짝카드' 3건 
경향신문 | 안홍욱 기자 | 입력 2013.10.03 23:12 | 수정 2013.10.04 00:45

 

대통령 사과한 날 ‘이석기 기소’…

다음날 ‘채동욱 조사’ 발표...
이어서 ‘회의록 삭제’ 갑자기 공개도

검찰은 지난 1주일 동안 3건의 '깜짝 발표'를 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혐의 구속기소,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 아들' 진상조사 결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잠정 수사결과 발표 등이다. 설익고 돌연한 발표에 여권의 국면 전환을 위해 검찰이 발벗고 나선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6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축소 등 대선 복지공약 후퇴에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며칠 전부터 예고된 입장 표명이었다. 검찰은 이날 이 의원과 진보당 관계자 3명 등 4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하며 수사결과를 설명했다. 브리핑 장면은 TV로 생중계됐다. 검찰은 이 의원의 구속기간(10일간)을 한 차례 연장한 상태로 엿새를 더 수사할 수 있었다.

 

 

[사진] 경기 성남시에 있는 국가기록원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분석 작업을 해온 검찰이 지난 2일 디지털자료 분석용 특수차량과 함께 철수 준비를 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하루 뒤인 지난달 27일 오후 5시에는 법무부가 난데없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 진상조사 결과를 전격 발표했다. 이날은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와대의 일방적인 기초연금 최종안 확정에 반발해 항명성 사표를 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여권에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었다. 법무부는 채 전 총장이 유전자 검사를 제안한 상태에서 '정황 증거'만 있는 부실한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날 밤 TV 뉴스와 다음날 조간신문은 대부분 이를 톱뉴스로 다뤘다.

 

검찰은 지난 2일에도 나섰다. 정상회담 회의록이 삭제됐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갑자기 발표한 것이다. 대선 공약 후퇴 비판이 확산되고 국정 난맥상이 부각되는 때였다. 다음주부터 회의록에 관련된 노무현 정부 인사 30여명이 검찰 조사를 받도록 예정돼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채 '반쪽' 수사결과를 공개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10월 말을 전후해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달 27일 트위터에 "국정원 댓글사건 덮으려고 채동욱 혼외 아들 사건, 노인연금 덮으려고 당겨서 이석기 기소. 다음 국면전환 깜짝 카드는 뭘까요"라는 글을 올렸다. 박 의원은 3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내 예측이 맞았다. 앞으로도 정부가 수세에 몰리면 국면전환용 카드를 쓸 것"이라고 말했다. < 안홍욱 기자 ahn@kyunghyang.com >

 

"노 대통령 '최종본' 남기고 '초본' 삭제 지시는 통치행위로 볼 소지"
경향신문 | 정제혁·이효상 기자 | 입력 2013.10.03 23:12 | 수정 2013.10.04 00:45

 

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사건 4가지 쟁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이 참여정부의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e지원'에 탑재된 뒤 삭제됐고, '수정본'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은 사실이 검찰 수사로 확인됐다. 삭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진행됐다는 정황도 나왔다. 검찰이 이런 수사결과를 내놓자 사안별로 의견들이 맞서고 있다. 당장 삭제 지시를 노 전 대통령이 했다면 "정당한 통치행위로 봐야 한다"는 법조계 해석이 제기된다. 삭제 행위도 "위법하다"와 "수정본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팽팽하다.

 

(1) 공공 기록물인가, 대통령 기록물인가?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대통령기록물 또는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법적으로 국가기록원의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했어야 할 기록이라는 것이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대통령,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생산·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이다.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 중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 등에 대해 열람·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않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렇게 보호기간이 지정된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고 한다.

 

김익한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장은 "정상회담 회의록은 대통령 직무과정의 결과로 만들어졌고, 생산한 곳도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라는 대통령의 보좌기구이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원칙적으로 대통령기록물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2) 삭제는 '원칙적 위법', 그러나 국가 통치행위 땐 정당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과 수정본을 대통령기록물로 본다면 이를 삭제하거나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은 행위는 위법이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4조는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 손상, 은닉, 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 대통령기록물을 무단 파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단으로 은닉·유출하거나 손상·멸실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번 사건에선 회의록 초본이 삭제되고 수정본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은 경위가 정확히 밝혀져야 한다. 노 전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들이 남북정상회담 준비 시 참고하도록 회의록을 국가정보원에 보관토록 하라"고 지시한 것이라면 '통치행위'의 일환으로 볼 소지가 있다. 전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원칙적으론 위법하나 정당 행위로 인정할 사유가 있다"고 말했다. 위법이 확인되더라도 고인이 된 노 전 대통령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다.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 실무자들은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3) "3건 모두 완성본" "초본 삭제는 무방"

검찰은 봉하마을로 복제돼 갔던 참여정부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 e지원을 분석해 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이 e지원에 등재된 뒤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회의록 초본은 국정원이 특수장비를 이용해 정상회담 녹음파일을 풀어 정리한 것이다. 회의록 초본에는 수정본에 없는 예민한 표현들이 일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초본을 열람한 뒤 "내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왜 저런 말을 한 것으로 돼 있는지 모르겠다"며 수정본의 작성과 초본의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정상회담 회의록 초본도 완결성을 갖고 있는 별도의 대통령기록물인 만큼 삭제하지 말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야 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완성된 최종본인 수정본이 있기 때문에 초본을 삭제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다. 참여정부 때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낸 민주당 김현 의원은 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상회담 회의록 최종본은 회의록 초본의 교열·교정본"이라며 "e지원 시스템은 최종본을 만들면 자동으로 초안이 없어지게 돼 있다"고 말했다.

 

(4) 수정본이 존재하는데, 무슨 사초폐기냐? 아니냐?

검찰은 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이 e지원에 등재된 뒤 삭제된 것, 회의록 수정본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상회담 회의록이 이관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삭제를 했다면 문제가 더 크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사초 폐기'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민주당과 노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봉하 e지원'에 회의록 수정본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사초 폐기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무현재단은 지난 2일 "봉하에서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e지원에 정상회담 회의록이 존재한다는 것이 검찰 발표를 통해 확인됐다"며 "더 이상 은폐니 사초 실종이니 하는 주장의 근거가 없어졌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통령기록관에 보관 중인 '봉하 e지원'에 정상회담 회의록 최종본이 있고, 그 내용은 국정원이 보관 중인 회의록과 같은 것"이라며 "정상회담 회의록의 최종본이 국가기관에 존재하기 때문에 (사초) 실종이니 은폐니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제혁·이효상 기자 jhj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