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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회담 회의록

[대화록공방] 국민적 관심은 오직 'NLL포기 발언' 했나, 안했나? 뿐

잠용(潛蓉) 2013. 10. 4. 09:40

‘盧 NLL 포기 발언했나 안했나?’ 논란 재점화
[동아] 2013-10-04 03:00:00 기사수정 2013-10-04 03:00:00

 

대화록 초본 내용 수정 - 삭제 의혹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수정되고, 이지원 시스템에서 일부 삭제된 뒤 대통령기록관에는 아예 이관조차 되지 않은 경위가 당시 청와대 결재문서와 회의 자료를 통해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8일 국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남측은 앞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며 구두 약속을 해줬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소속인 서상기 정보위원장도 올해 6월 20일 회의록 발췌본을 열람한 뒤 “노 전 대통령이 ‘내가 봐도 NLL은 숨통이 막힌다. NLL을 변경하는 데 있어 위원장과 내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NLL 폐기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었다. 서 위원장은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제가 보고드린 것과 같이…’라는 비굴한 표현을 썼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문재인 의원은 “회의록을 열람해 NLL 포기 발언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국가정보원이 6월 24일 공개한 회의록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NLL이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북측 인민으로서도 자존심이 걸린 것이고. 남측에서는 이걸 영토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야당은 이를 토대로 “NLL 포기 발언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회의록에는 ‘보고드린다’는 표현도 없었다.

 

하지만 정상회담 이후 청와대 비서관회의에서 나온 노 전 대통령의 지시로 NLL 관련 부분이 수정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실제 NLL 포기 발언이 있었는지를 놓고 논란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지원에서 복원한 초본을 공개할 경우 발언의 진위가 확인될 수 있지만 공개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이와 함께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었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회의록 폐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의원은 “이지원에 있는 회의록이 지정기록물로 분류돼 국가기록원에 이관됐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폐기 지시 이후 청와대가 2008년 1월 이지원에 삭제 프로그램을 설치해 회의록을 삭제한 만큼 기록물 이관 작업을 총괄한 문 의원이 그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의원은 2011년 6월 발간한 자서전 ‘운명’에서 “방대한 기록물을 정리해 넘기는 작업을 (내가) 직접 독려하며 마무리했다”고 적었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이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에게 회의록은 국정원에만 남기도록 지시함으로써 실무자를 통해 이지원 기록이 삭제 또는 누락되는 과정을 문 의원이 보고받지 못했다면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했을 수 있다. 특히 청와대 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의 폐기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지원에서는 삭제가 안 된다”는 이유로 지정기록물로 지정하기로 한 내용까지만 알고 있었다면 문 의원의 주장에도 일리가 생긴다.

 

하지만 회의록이 최종적으로 지정기록물로 분류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은 만큼 문서 이관 총괄 책임자였던 문 의원이 이 과정을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與 "국론분열 文 책임져야"·

野 "NLL포기 발언 안했는데 왜?" 
[뉴스토마토] 2013-10-03 오전 10:20:07 


'대화록 없다' 검찰 발표로 여야 공방 지속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았고, 봉하마을에 있던 이지원에서만 발견됐다는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여야의 입장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사초실종이 드러난 것"이라며 대통령기록물 원본 공개를 주장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에게 대국민 사과와 정계은퇴를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봉하마을 이지원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이지원과 같다는 2008년 검찰 수사결과와 배치된다"며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는 국면전환용"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김현 민주당 의원은 3일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발표와 그에 대한 책임소재 등에서 극명한 이견을 보였다. 권성동 의원은 "대화록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정일 앞에서 굉장히 굴욕적인 자세를 보였다. NLL을 포기하겠다는 발언도 나온다"며 "후세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노 전 대통령이 폐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현 의원은 "2008년 검찰은 '봉하 이지원이 대통령기록관 이지원의 복사본'이라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즉, 원본과 사본이 동일하다는 얘기"라며 "원본에 없는 내용이 사본에 들어갈 수는 없다. 원본과 사본이 일치한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사본인 봉하 이지원에 있는 내용이면 원본인 대통령기록관 이지원에도 있는 게 맞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이와 관련 2008년 검찰 발표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서거로 흐지부지된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당시 검찰 수사 결과 발표는 2008년 8월25일로 노 전 대통령 서거 이전"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 '시점'과 '의도'에 대해서도 두 의원은 큰 입장차를 보였다. 권 의원은 "검찰이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압수수색을 통해 검증을 다 완료했다. 이 시점에 언론에서 여러 추측성 보도가 보도돼 알권리 보장 차원과 오보방지 차원에서 브리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반면 "검찰 수사는 사본의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시작됐다. 어제 사본이 발견된 것"이라며 "그러면 사본이 발견됐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제 검찰 발표 과정을 보면 '대화록 없다', '삭제됐다', '발견됐다'는 3단계 속보로 나갔다"고 말해 검찰의 발표 저의에 의구심을 내비쳤다.
 
새누리당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문재인 책임론'에 대해서도 두 의원은 입장을 달리했다. 권성동 의원은 "문 의원이 국가기록원에 원본이 있다고 주장을 했다. 그로 인해 많은 국론분열과 여야대립이 있었다"며 "문 의원이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적 책임'에 대해선 "정식으로 기자회견을 해서 국민들에게 사죄를 하거나 국회의원 임기를 끝으로 정계은퇴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 의원은 이에 대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이번 논란은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대화록 속 'NLL 포기 발언'을 주장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문 의원이 참여정부 당시 대화록을 직접 확인했기에 'NLL 포기발언이 있다면 책임지겠다. 만약 포기발언이 없다면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지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화록 속 'NLL 포기 발언'이 없는데 문 의원이 책임져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사초 실종 논란, 다시 ‘NLL 포기발언’ 여부로 귀결  
[뉴스앤뷰] 기사입력  2013/10/03 [13:13] 

 

[뉴스엔뷰]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았고, 봉하마을에 있던 이지원에서 발견됐다고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여야는 책임 공방 등을 벌였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3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대화록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정일 앞에서 굉장히 굴욕적인 자세를 보였다. NLL을 포기하겠다는 발언도 나온다”며 “후세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노 전 대통령이 폐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사진=뉴스1

 

또한 권 의원은 “문 의원이 국가기록원에 원본이 있다고 주장을 했다. 그로 인해 많은 국론분열과 여야대립이 있었다”며 “문 의원이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식으로 기자회견을 해서 국민들에게 사죄를 하거나 국회의원 임기를 끝으로 정계은퇴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 김현 의원은 이날 같은 라디오방송에 출연, “2008년 검찰은 ‘봉하 이지원이 대통령기록관 이지원의 복사본’이라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즉, 원본과 사본이 동일하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본에 없는 내용이 사본에 들어갈 수는 없다. 원본과 사본이 일치한다는 얘기”라고 언급했다. 

 

또한 검찰 중간수사결과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는 사본의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시작됐다. 어제 사본이 발견된 것”이라며 “그러면 사본이 발견됐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제 검찰 발표 과정을 보면 ‘대화록 없다’ ‘삭제됐다’ ‘발견됐다’는 3단계 속보로 나갔다”고 언급, 검찰의 발표에 의구심을 보냈다. 문재인 의원 책임론에 대해서는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이번 논란은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대화록 속 NLL 포기 발언을 주장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효정 기자]

 

불법유출 수사는 왜 미적대나?
한겨레 | 입력 2013.10.03 21:10 | 수정 2013.10.03 23:10

 

여당에 전달 경위·남재준 수사해야
검찰이 국가기록원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없다고 발표하면서 여권이 지난 대통령선거 전에 입수했던 대화록의 출처는 국가정보원으로 좁혀지고 있다. 당시 비밀문서였던 이 대화록이 어떻게 여권에 흘러들어가 대선에 활용됐는지에 대한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지난 7월7일 "비밀문서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권한 없이 열람하고 그 내용을 유출했다"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무성·정문헌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등을 고발했다. 또 같은 날 "국정원이 대화록 전문을 적법한 절차 없이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했다"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도 고발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에 배당돼 있다.

 

수사 초점은 지난해 대선 전 대화록이 새누리당 쪽에 전달된 경위다. 김 의원은 어떤 형태로든 대선 전에 대화록을 보고 대선 유세에 활용했다. 권 대사 역시 대선을 앞두고 대화록 내용을 알고 있는 것처럼 발언한 내용이 알려진 바 있다. 국정원은 지난 6월24일 대화록 원본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했다. 김 의원 등이 회의록 내용을 인지했을 때는 비밀문서였다는 뜻이다.

 

공공기록물 관리법은 비밀문서 '무단 열람'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고 '합법적으로 열람한 자의 무단 유출'만을 처벌하고 있어, '무단 열람 후 유출'만으로는 처벌이 애매하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있을 때 대화록을 봤다"고 한 정문헌 의원의 경우는 '합법적으로 열람한 자의 무단 유출'에 해당할 수 있다.

 

김 의원 등이 국정원 직원 등 대화록 관리자로부터 직접 대화록을 건네받았다면 전달한 사람을 공무상 기밀누설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 김 의원 등은 지시·가담 정도에 따라 공범이 될 수 있다. 검찰은 '봉하이지원'에서 발견된 대화록의 성격이 공공기록물보다는 대통령기록물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만약 김 의원 등이 봉하이지원에 있던 대화록을 봤다면, 대통령기록물에 담긴 비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게 된다.

 

남재준 국정원장 처벌 여부도 관심거리다. 민주당은 남 원장이 비밀문서를 일반문서로 전환할 때 규정을 어겼다고 보고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법은 비공개 기록물의 경우 5년마다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2007년 10월에 있었기 때문에 대화록은 2012년 10월, 2017년 10월에만 공개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는데, 남 원장이 이를 어겼다는 얘기다.

 

이런 여러 상황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선 대화록 관리를 맡고 있는 국정원에 대한 수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국정원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수사 진행이 더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저쪽(국정원)에서 잘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이럴 때 총장의 역할이 필요한데 총장이 공석이라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xingxing@hani.co.kr]

 
김영환 의원, 핵심은 대화록에 NLL 포기발언 있었느냐의 문제

[중앙뉴스] 2013/10/04 [09:55]   
 

김영환 의원은 핵심은 대화록에 NLL포기발언 있었느냐의 문제는 사초 폐기니 실종이니 본질이 호도된 공리공론은 국익에 해롭다고발혔다. 만일 노무현 전 대통령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사법처리 안된다. 대통령 결단에 의한 통치행위 지시받은 관계자 처벌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남는다. 문재인 의원이 실종이나 폐기, 은폐의 책임이 없다는 것은 분명히 드러난 것. 당에 대해서는 애초에 공개를 주장해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된 것 사과할 필요가있다.
 
김영환 의원(민주당)은 TBS교통방송 라디오 출연 언급
사초폐기 vs 대화록 발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선은 국가기록물로 지정을 했어야 된다는 것은 온당한 지적이지만, 사초폐기로 보기 어려운 것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정원에 한 부를 보관하게 한 것이고, 또 하나는 봉화이지원에 있는 것이다.
 
지난 번 정문헌 의원이 불법 공개할 때와 남재준 원장이 공개했을 때는 공공기록물로 규정을 했는데,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 소지가 있다.  정확한 경위는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전체적으로 너무 검찰이 정치적으로 보인다. 그 발표 시기 같은 것이 국면전환용으로 비치는데, 이런 것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논란을 빨리 수습해야 한다. 먹고사는 문제와 관계가 없는 공리공론이고. 핵심은 NLL 포기 발언이 있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가 여기까지 비화가 되어서 정치권에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지금 이것을 사초실종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과장된 정치공세다. 국가기록물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 규명이 필요하지만 이것을 사초실종이라고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부연했다.
 
검찰이 국정원본은 공공기록물이지만 이지원 회의록은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 절차상 문제와 어디에 있는가의 문제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내용이 같다는 것이다. 같은 기록물이 하나는 공공기록물이고 다른 하나는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구분해서 사법처리를 시도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논란을 빚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이관하지 않은 것의 위법성을 묻는 질문에는 “만일에 노무현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보관되고, 보고되지 않은 일이라고 한다면 사법처리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결단 또 선택에 의해서 통치행위로 이뤄졌다고 할 때, 이것을 지시를 받은 관계자들을 처벌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는 남는다.
 
노 전 대통령이 선의로 공공기록물 지정한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고, 만약 대화록에 노 대통령의 발언이 문제가 있고, NLL 포기 발언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폐기 내지는 은폐하려고 했다면 국정원에다 둘 이유도 없었다고 본다”고 해석했다. [박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