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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회담 회의록

[대화록공방] 검찰, 서둘러 중간발표한 배경은 보선(?)

잠용(潛蓉) 2013. 10. 4. 08:49

[단독] 초본엔 '저는'→ 수정본엔 '나는'...

盧·金 대화록, 일부 내용 삭제되거나 바뀌어

조선일보 | 류정 기자 | 입력 2013.10.04 03:12 | 수정 2013.10.04 03:34

 

DJ·金 회담록은 2급 기밀인데 盧는 열람 까다롭게 1급 지정

검찰이 '봉하 이지원'에서 삭제됐다가 수사 과정에서 복구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초본'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에게 자신을 과도하게 낮추거나 굴욕적인 회담으로 비칠 만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대화록 실종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봉하마을 사저로 가져갔던 청와대 기록관리시스템 이지원('봉하 이지원')에서 새로 발견한 대화록 '수정본'과 당시 삭제됐다가 이번에 복구된 '초본'을 비교해 본 결과 초본의 일부 내용이 사라지거나 수정된 사실을 확인했다.

 

삭제된 초본에는 노 전 대통령이 여러 곳에서 자신을 '저는' '제가'라고 낮추어 표현했으나 수정본에서는 '나는' '내가'로 수정돼 있다는 것이다. 수정본에도 여전히 '저는' 등의 문구가 있으나 원본엔 '저(低)자세' 표현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초본에 있던 김 전 위원장과 북한을 칭찬하는 내용 등이 수정본에선 일부 누락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화록이 공개될 경우 '저자세 회담' '굴욕적 회담'이라는 비판을 들을 것을 우려해 노 전 대통령 측이 초본 삭제를 지시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노 전 대통령 측이 '초본'이 공개될 것을 우려해 초본의 일부 문제될 표현이나 문구를 삭제한 '수정본'을 만들어 봉하 이지원에 남겨놨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에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록도 2급 기밀로 지정돼 있지만 노 전 대통령 측은 공개와 열람이 훨씬 까다로운 1급 기밀로 회담록을 최초 지정해 놓았던 점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후임 정부에서 보기 좋게 하려고 했다"는 노 전 대통령 측 주장과 달리 회담록 공개를 꺼렸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봉하 이지원'에서 발견한 삭제된 초본과 수정본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대화록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지 않은 행위뿐 아니라 초본을 삭제한 행위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사초(史草) 실종'의 책임자를 규명하기 위해 다음 주 초부터 노무현 정부 관계자 30여명을 본격 소환할 예정이다.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이중 잣대'로 검찰 수사 땐 여권은 무혐의·야권은 처벌 가능성
서울신문 | 입력 2013.10.04 03:09

 

국정원 本은 공공기록물, 봉하 本은 대통령기록물 분류 왜?

[서울신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봉하 이지원 회의록'과 '국가정보원 회의록'의 성격을 달리 판단해 사건에 연루된 여야 관련자들의 수사와 사법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봉하 이지원 회의록은 대통령기록물로, 국정원 회의록은 공공기록물로 분류해 정치적 파장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봉하 이지원 회의록과 국정원 회의록을 법률적 성격이 다른 별개의 문건으로 보고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해 봉하마을 사저로 가져간 '봉하 이지원'에서 발견된 초안 회의록과 수정된 회의록은 청와대가 생산해 이지원에 탑재한 만큼 대통령기록물로 판단했다. 반면 국정원 회의록은 국정원이 녹취본을 토대로 만들고 국정원장 결재를 받아 생산, 접수, 관리했기 때문에 공공기록물로 판단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회의록이 대통령기록물이냐 공공기록물이냐에 따라 법적 판단과 처벌도 달라진다. 공공기록물은 공공기관에서 직무 수행상 필요에 따라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기록물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보관해야 하고,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최대 15년간 비공개로 보존된다.

 

검찰은 지난 2월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발언을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할 때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던 회의록 발췌본을 공공기록물로 규정했다. 국정원은 지난 6월 검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회의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라 공공기록물이라며 일반 문서로 재분류한 뒤 전문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지난 6월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 발췌록을 열람, 공개한 혐의로 고발한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과 정문헌 의원, 남재준 국정원장 등 7명은 무혐의 처분될 가능성이 높다. 또 민주당이 지난 7월 회의록 내용을 지난해 대선 전에 유출한 혐의로 고발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정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등은 열람 경위에 따라 사법처리 여부가 갈릴 것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공공기록물 관리법은 합법적으로 열람한 자의 무단 유출만을 처벌토록 하고 있어 사법처리 수위가 애매하거나 낮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반면 참여정부 인사들은 회의록을 대통령기록물로 분류하지 않고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도 않은 데다 삭제까지 해 법적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복수의 검찰 간부는 "생산·보관 등 주체가 청와대라면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있다. 국정원 회의록과 봉하이지원 회의록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인사들과 야권도 그간 회의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고 국가기록원에 이관했다고 주장해 왔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르면 무단으로 파기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참여정부 인사인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은 지난 2월 검찰 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 지시로 회의록을 이지원에서 삭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지난 7월 새누리당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 김만복 전 국정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30여명이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향후 검찰 수사에서 조 전 비서관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면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지고, 삭제 등에 관여한 실무자들도 사법처리 수위가 낮아질 공산이 크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참여정부 인사 조사 없이 서둘러 중간발표한 배경은 보선(?)
경향신문 | 정제혁 기자 | 입력 2013.10.03 05:44 | 수정 2013.10.03 05:50

 

검찰 “10월 말 수사 마무리” 예정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이 'e지원'에 탑재된 뒤 삭제됐고, 삭제되지 않은 정상회담 회의록 수정본도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했다. 특히 "이런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수사 발표 내용은 그러나 대통령기록물 이관작업을 실제로 진행했던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한 조사가 뒷받침되지 않은 잠정 결론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왜 회의록 초본의 삭제를 지시했고' '수정본은 왜 이관되지 않았는지' 등의 의문점들이 해소되지 않은 것이다.

 

"검찰이 최종 수사 발표 전에 참여정부의 책임을 무겁게 본 중간 수사결론을 내놓은 의도가 따로 있는 것 아니냐"는 참여정부 인사 및 야권의 반발도 이런 맥락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10월 말을 전후한 시점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면서도 검찰이 이날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긴다. 오는 30일 경기 화성, 경북 포항 등 두 곳에서 보궐선거가 열린다.

 

검찰은 회의록이 이관되지 않았거나, 삭제됐다면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세 회의록 모두 완성본"이라고 설명했다. 삭제되었다 복원된 회의록(초본), 발견된 회의록(수정본), 국정원 보관 회의록 등 3개의 문건이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14조를 보면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고 있다. 이를 어기면 행위에 따라 7~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노무현재단 측은 이에 대해 "최종본이 만들어지면 초안은 삭제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이런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참여정부 인사 30여명을 소환해 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삭제한 경위, 정상회담 회의록 수정본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지 않은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참여정부 문서관리시스템인 e지원의 관리를 담당한 박모씨가 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의 삭제를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e지원에 탑재된 각종 비밀문서를 열람하는 데 필요한 암호와 비밀번호 등을 혼자 관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박씨에게 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삭제토록 전달한 정황을 확보했다. 검찰은 다만 조 전 비서관과 박씨 등 참여정부 인사 중 일부만 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삭제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