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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회담 회의록

[성명서] 문재인, '검찰은 최종본이 국정원에 없는 이유부터 밝혀라'

잠용(潛蓉) 2013. 10. 11. 16:40

[문재인 성명서 전문] “검찰, 나를 소환하십시오”

 [이투데이] 최종수정 : 2013-10-11 08:25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성명서를 발표해 검찰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수사에 대해 “검찰은 짜맞추기 수사의 들러리로, 죄 없는 실무자들을 소환해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하십시오”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의원은 10일 성명서를 내고 “검찰의 최근 정상회담 대화록 수사는, 전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2009년 ‘정치검찰’의 행태를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미결재 문서의 당연한 ‘이관제외’를 시비하지 말고, 당시 청와대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게 되어있는 정상회담 후속회담에 참고토록 하기 위해 국정원에도 넘겨줬던 최종본, 그래서 ‘e지원’ 사본에도 있고 국정원에도 있는 최종본이 국가기록원 문서관리시스템에는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는 데 노력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성명서는 검찰 발표 이후 처음으로 발표됐다. 다음은 문재인 성명서 전문이다.

 


<문재인 성명서 전문>

 

검찰은 ‘정치’를 하지 말고 ‘수사’를 하십시오.

검찰의 최근 정상회담 대화록 수사는, 전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2009년 ‘정치검찰’의 행태를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언론플레이 대신 묵묵히 수사에만 전념, 수사 결과로만 말해야 합니다.

 

문서 보고 후 대통령의 수정지시나 보완지시가 있으면, 그 문서는 결재가 안 된 문서입니다. 종이문서로 치면 반려된 문서입니다. 보완지시에 따라 수정 보고가 되거나 될 예정이면, 앞의 결재 안 된 문서는 이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당연합니다. 종이문서 같으면 이미 반려됐을 텐데, 보고자가 삭제할 수 없게 되어 있었던 e지원 시스템 때문에 e지원 속에 남아있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 입니다. 그런 문서를, 검찰이 ‘완결된 문서’며 ‘이관돼야 할 문서’라고 주장하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검찰은 미결재(未決裁) 문서의 당연한 ‘이관 제외’를 시비하지 말고, 당시 청와대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게 되어있는 정상회담 후속회담에 참고토록 하기 위해 국정원에도 넘겨줬던 최종본, 그래서 ‘e지원’ 사본에도 있고 국정원에도 있는 최종본이 국가기록원 문서관리시스템에는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는 데 노력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검찰은 짜맞추기 수사의 들러리로, 죄 없는 실무자들을 소환해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하십시오. 시스템관리 실무자 1명만 대동해서 초본과 최종본의 처리상황을 확인하게 하면, 초본에 대해 대통령의 수정지시나 보완지시가 있었는지, 어떤 지시를 했는지, 초본 이후 최종본이 다시 보고된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의문이 (모두) 해소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진실 규명을 빨리 끝내고, , 소모적 논란과 정쟁에서 벗어나 정치가 민생으로 돌아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2013년 10월 10일 문재인

 

[온라인 뉴스팀]

 

문재인 "나를 소환하라" 정공법에 고민 깊어진 검찰
뉴스토마토 | 최기철 | 입력 2013.10.11 16:1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2007년 남북정상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지 여부가 이번 사건의 핵심 관심사로 부상하면서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문 의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블로그 등을 통해 "검찰의 최근 정상회담 대화록 수사는, 전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2009년 '정치검찰'의 행태를 그대로 되풀이 하고 있다"며 "검찰은 언론플레이 대신 묵묵히 수사에만 전념, 수사 결과로만 말해야 한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또 "검찰은 짜맞추기 수사의 들러리로, 죄 없는 실무자들을 소환해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하라"며 정공법을 폈다. 이 발언이 나온 뒤 검찰은 "따로 할 말이 없다"며 "최종 수사결과 발표 때 밝히겠다"면서 대응을 극히 자제했다. 문 의원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참여정부 최고 핵심인사로 이번 수사가 시작되면서 검찰의 핵심 소환 대상자였다.

 

그러나 검찰은 문 의원을 비롯한 30여명에 달하는 참고인들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국가기록원 압수수색 중간결과만을 가지고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았으며, 초안은 삭제됐다고 발표해 격렬한 논란을 일으켰다. 파문이 결국 정쟁의 중심으로 확산되자 중간수사결과 발표 후 단호하던 검찰 태도에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검찰은 특히 30여명으로 잡고 있던 소환조사 대상자 수를 절반으로 줄였다.

 

검찰 관계자는 "무조건 소환조사할 생각은 없다. 처음 예상보다 많이 줄어들 것 같다"면서 "핵심 관계자들을 조사하다보니까 상당부분은 조사 안 해도 되겠더라. 소환 대상은 10명에서 15명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소환조사를 받은 참여정부 인사들은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 비서관과,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리비서관, 김정호 전 기록관리비서관 등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에서 이관작업에 대한 지시·보고체계와 절차를 지속적으로 확인했으며, 대부분의 비서관들은 문 의원이 기록물 이관작업과 관련해 직접적인 지시를 내린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연 박성수 전 법무비서관 등 참여정부 핵심인사들도 "이관작업은 TF 내에서 이뤄졌고 문 의원은 보고대상이 아니다"며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분들은 세세하게 모른다"고 답했다.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문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 가능성 역시 꺾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의원을 소환할 경우 본격적인 정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점도 검찰로서는 부담이다. 제1야당의 대선후보였던 문 의원을 소환조사하게 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당장 '야당탄압'이라는 공세를 거세게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되면 선거 때 여당에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만큼 문 의원의 직접 소환조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서서히 나오고 있다. 실무자들을 통해 결정적인 확증이 나올 경우에도 서면조사를 통해 진위를 확인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문 의원을 소환조사 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그런 질문은 자제해달라"며 이렇다 할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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