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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회담 회의록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싸움] 'MB정부 말 주요사초 5만여 건 불법 파기'

잠용(潛蓉) 2013. 10. 14. 01:39

"MB정부 말 외교문서 5만여건 무단 파기"
세계일보 | 입력 2013.10.13 23:01 | 수정 2013.10.14 00:12

 

민주 우상호의원 “보호기간도 무시”
외교부 “사본만 파기… 원본 보존”

이명박정부 임기 말에 외교 문서가 집중적으로 파기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올해 1월 5만7388건의 외교 비밀문서가 파기됐는데, 이 중 3만6764건이 지난해 12월(1만1822건)과 올해 1월(2만4942건) 두달새 파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11월 파기량(월 1658∼1794건)과 비교하면 정권교체를 앞두고 문서 파기가 급증한 것이다.

 

우 의원은 "지난해 하반기 파기된 문서(3만2446건) 가운데 보호기간이 만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보호·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 문서를 파기할 경우 외교부 보안담당관(현 운영지원과장)의 사전결재가 필요한데 외교부에 질의 결과 그런 사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한일 정보보호협정 논란이 일었던 지난해 8월에도 대규모(1만4197건) 파기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의혹을 증폭시켰다.

 

우 의원은 "중요 외교문서는 국가 간 협상 등을 위해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일정기간 보호·보존기간을 둔 뒤에는 국민에게 공개되도록 하는 게 원칙"이라며 "보호기간을 설정해 비밀을 유지한 뒤 문서 수명이 다했다고 파기하는 것은 공공기록물 취급 원칙에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작년 12월 파기건수는 예고문에 따른 정상적 파기이며, 작년 8월 파기건수엔 6월 조사가 반영된 것"이라며 "올해 1월 파기 규모는 모 대사관의 오기 때문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비밀문서 파기는 사본을 파기한다는 뜻으로 원본은 관련규정에 따라 보존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민주 우상호 "MB정부 말 외교문서 집중 파기"
SBS 이한석 기자  최종편집 : 2013-10-13 22:21

 

 

이명박 정부 말기에 외교 문서가 집중적으로 파기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외교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5만 7천여건의 외교 비밀문서가 파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원은 "지난해 7월 부터 12월 사이 파기된 3만 2천 여건 가운데 '보호기간 만료'가 된 것은 한 건도 없었다"며 "MB정부 막판에 집중적으로 문서가 파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우 의원은 "문서의 파기 시점도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면서 "특히 지난해 8월 만 4천여건이, 올해 1월 에는 2만 4천여건이 파기됐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원은 "지난해 8월에는 한일 정보보호협정 논란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던 때였고, 올해 1월은 MB정부 집권 마지막 달에 속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올 1월 폐기규모는 한 공관이 크게 잘못 보고해서 생긴 문제이며 지난해 8월, 12월도 집계상 오류일 가능성이 크다"고 해명했습니다.

 

MB정부 말, 민감한 외교문서 수만 건 직권파기
국민일보 | 입력 2013.10.13 21:30 | 수정 2013.10.14 00:57

 

 박근혜정부 출범을 앞둔 지난해 12월과 올 1월 외교부(당시 외교통상부)가 주요 비밀 외교 문서를 무더기로 파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또 지난해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체결 추진 논란이 불거진 직후에도 수만 건이 삭제됐다. 이들 문서는 사전승인 절차 없이 임의로 직권 파기된 의혹이 있어 제2의 '사초(史草) 증발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외교부의 '보안문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외교부는 이명박정부 말기인 지난해 12월 비밀문서 1만1822건을 파기했다. 올해 1월에도 2만4942건을 폐기했다. 매월 평균 수백 건에서 많아야 수천 건에 머물렀던 파기 건수가 정권교체 시기에 10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통상기능 이관에 관한 문서가 대거 삭제됐을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오지만 부처 간 이첩(이관)이 아닌 파기를 했다면 더 큰 문제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8월에도 비밀문서 1만3202건이 대거 파기됐다. 이 시기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직후여서 외교부가 '국가 간의 협상 등 기밀 유지'를 이유로 비밀문서를 직권 파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현재 외교부는 파기된 비밀문서 목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해 1월부터 국가정보원 시스템에 의해 비밀문서를 관리하고 있다. 현행법상 외교부가 6개월마다 해당 관리 현황을 국정원에 송부토록 돼 있다. 집계 내역에는 비밀문서 생산 건수는 물론 파기, 이첩, 등급변경, 보호기간 만료 등으로 분류된 해제 건수가 포함된다. 이 중 파기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외교부가 보호·보존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문서를 직권 파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파기 문서는 보관돼 있는 문건 원본의 복사본이 상당수"라며 "파기된 문서는 정상 파기이거나 집계 오류"라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또 "지난해 8월 파기 외교문서가 많은 것은 외교부 본부의 공관기록물관리점검팀이 당시 주러시아 대사관에 출장가 대사관이 임의로 보관 중인, 보호기간이 경과한 비밀문서에 대해 일체 점검을 실시하고 일괄 폐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가 절차를 어긴 채 비밀문서를 삭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내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1조(비밀직권파기)에 따르면 비밀문서는 생산 당시 보호·보존 기간을 명시하도록 돼 있다. 기간을 채우지 않고 파기할 경우 보안담당관의 사전 결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우 의원이 외교부에 '보안담당관 사전 결재에 의해 파기된 비밀문서가 있느냐'고 질의했으나 외교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우 의원은 "외교부가 비밀문서의 보호·보존기간 없이 임의로 파기하는 것은 국가의 공공기록물을 취급하는 원칙에 반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

 

제2의 '史草 파기'?... 논란의 소지 원천적 봉쇄 의혹
국민일보 | 입력 2013.10.13 19:50 | 수정 2013.10.13 22:56

 


외교부가 이명박정부 말기에 비밀 외교문서 수만 건을 사실상 임의로 직권 파기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외교문서 관리 시스템에 비상이 걸렸다. 비밀문서가 집중적으로 파기된 시점과 파기 과정 등을 볼 때 '숨은 의도'가 있거나 관리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 민감한 시기에 이뤄진 무더기 파기, 왜= 지난해 초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비밀 외교문서가 대량 파기된 것은 크게 두 번이다. 

 

 

우선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졸속·밀실 추진 논란이 터진 직후인 지난해 8월 1만3202건이 파기됐다. 이명박정부는 지난해 6월 말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밀실 처리했고, 이 사실이 들통나면서 역풍이 불었다. 김태효 대통령 대외전략기획관이 사퇴하고,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사과했다. 국회 외통위 관계자는 13일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밀실 논란이 터졌을 당시 국회에서 협정 논의 과정 등에 관한 각종 자료를 요구했으나 외교부는 협상 중임을 이유로 대부분의 자료 제출을 거절했다"며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관련 자료들이 대거 직권 파기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는 무려 3만6764건이 파기됐다. 특히 박근혜정부 인수위가 출범한 1월에는 2만4942건이 파기됐다. 외교부가 지난해 1월 비밀문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월간 최다 파기 분량이다. 새 정부 출범에 앞서 민감한 외교문서들이 의도적으로 파괴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비교해 통일부가 한 해 파기한 비밀문서는 1000건이 안 된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집계상 오류로 보인다"고 해명하기도 했으나 이날까지 새로운 통계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심각한 직권 파기 실태=특정 시점에 대규모 외교문서가 파기된 것도 문제지만 다수의 문서들이 내부 보안규정을 무시한 채 파기된 점도 향후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비밀문서의 경우 최초 생산자가 예고문에 해당 문서의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보호기간 만료'로 비밀 해제된 것은 405건에 불과했다. 반면 외교부가 파기한 문서는 모두 6만5904건이다. 외교부가 비밀 보호기간 등을 지키지 않고 서둘러 직권 파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더 이상 보호할 필요가 없다면 보존기간까지는 문서를 보관해야 하지만 대부분 파기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직권 파기된 문서의 상당수도 사전승인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의혹이 제기된다. 외교부 본부의 경우 보안담당관인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직권 파기됐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실 관계자는 "재외공관은 참사관급인 분임보안담당관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직권 파기할 수 있다"며 "그러나 외교부가 재외공관 현황을 따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비밀문서에 관한 주요 사안이 있을 경우 외교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리게 돼 있는 보안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이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MB정부 말기 외교문서 집중 폐기"

뉴시스 | 배민욱 | 입력 2013.10.13 22:57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외교문서 파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MB정부 집권 말기에 집중적으로 파기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비밀문서의 '보호기간만료'는 단 한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파기문서는 3만2446건에 달했다.

 

비밀문서들은 생산 당시 보호기간과 보존기간을 둔다. 이 기간을 충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파기하려면 외교부 본부의 경우 보안담당관(현 운영지원과장)의 사전 결제를 받아야 한다. 우 의원은 문서의 파기 시점도 지적했다. 지난해 8월 1만4197건이 파기됐으며 올해 1월 2만4942건이 집중됐다. 지난해 8월에는 한일정보보호협정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던 때였고 지난 1월은 MB집권 마지막달에 속한다.

 

우 의원은 "국가의 중요 외교문서의 경우 국가간의 협상 등의 이유로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정기간 보호기간과 보존기간을 둔 후 국민에게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비밀문서의 관리가 치밀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외교부의 경우 재외공관에서 생산되는 비밀문서들도 상당수다. 이 문서들은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본부나 타 공관, 타 부처로 이송된다. 이후 이 비밀문서들이 더 이상의 비밀유지가 필요 없을 경우 재외공관의 분임보안담당관(참사관급)의 사전결제에 의해 직권파기가 가능하도록 외교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은 명시하고 있다.

 

비밀문서 취급 등 보안관련 중요사안이 있을 경우 보안심의위원회(위원장 제1차관)를 개최하게 돼 있지만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우 의원은 "비밀문서 취급 등 보안업무는 지키는 범위설정과 더불어 공개의 범위를 정하는 것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며 "국익을 위해 무조건적으로 비공개해야 하고 국민에게 감춰야 한다는 일종의 비밀주의는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mkbae@newsis.com]

 

박대통령 "사초실종은 국기를 흔들고 역사를 지우는 있어선 안될 일"

[데일리안] 2013-08-06 14:45 

 

"새로운 변화는 과거 관행 정리하고 바른 가치 만드는 일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6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추구해 갈 새로운 변화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정리하고, 기본을 바로 세워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고 바른 가치를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최근에 알려진 사건들만 보더라도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잘못된 일들이 많았다”며 “중요한 사초가 증발한 전대미문의 일은 국기를 흔들고 역사를 지우는 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특정 정권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과거 정부의 회의록 폐기를 기정사실화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난 5월 불거진 원전 부품비리 사태를 지적하며 “앞으로는 수십 년 간 축적돼온 이런 잘못된 관행들과 비리, 부정부패를 바로잡아 맑고 깨끗한 정부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 스스로 ‘비정상적인 관행의 정상화’를 강조해왔던 점으로 미루어 이번 논란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문제, 원전 부품비리 사태처럼 ‘비정상적 관행’으로 보고 수사기관을 통해서라도 바로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 대통령과 청와대 측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실 사태와 관련해 극도로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논란이 불거졌던 지난달 18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도 솔직히 황당하고 당혹스럽지만 지금으로서는 믿기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인 발표를 기다려보자”며 “청와대가 이 일에 나서서 이렇다, 저렇다 할 상황은 아니고 지켜보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단은 국회, 현장에 다녀왔던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얘기한 경위를 먼저 들어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검색어가 틀릴 수도 있는 거니 일단은 현장에 열람을 위해 갔던 의원들의 공식발표를 듣고 얘기를 하도록 하자. 그 외에는 정말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돌연 NLL(북방한계선) 논란 종결을 제안하면서 상황은 급반전됐다. 문 의원이 입장 발표를 통해 “이제 NLL논란은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자 하루 뒤인 24일 청와대 측이 ‘국민 상식’을 내세워 제동을 걸고 나선 것. 이 관계자는 “정치인은 자기 입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며 “그러나 국민과 여론이 받아들이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언론에도 나왔지만 국민의 상식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검찰 수사를 동원해서라도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여당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국민의 상식에서 명백히 잘못된 관행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무마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이를 바로잡기 위해선 수사기관이 개입해 책임소지를 밝히고, 관련자를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각 중앙부처 장관들에게도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은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바로잡고, 공무원들이 과거에 안존하지 않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데일리안 =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