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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기본질서] 반대 세력까지 '5년정권'의 질서에 따르라는 것인가? 정권 바뀌면 기본질서는 또 바뀌겠네 … 비민주, 독재 논리

잠용(潛蓉) 2013. 11. 5. 11:49

[전문] 황교안 장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 관련 브리핑  
[투데이코리아] 2013-11-05 10:41:59  박기호 기자   |    wiki@todaykorea.co.kr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통합진보당의 강령과 목적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해산 심판을 청구한 것과 함께 통진당 의원들의 국회의원직 상실결정을 청구하고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황교안 장관의 브리핑 전문이다.

 


법무부 장관입니다.

법무부는 2012년 5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청원이 접수된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왔습니다.

 

금년 8월 RO사건이 발생한 후 지난 9월 6일 법무부에 위헌정당단체 관련대책 T/F를 구성하여 해외사례를 수집하고,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통합진보당의 강령 및 그 활동 을 집중적,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통합진보당은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통합진보당 핵심세력인 RO의 내란 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헌법에 따라 국무회의에 상정하였고, 금일 오전 정부는 2013년도 제4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관련 절차를 마친 후에 제반 서류를 갖추어서 신속히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고, 이와 아울러 국회의원직 상실결정 청구 및 각종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가치 수호 국가정체성 확립을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가 이 땅에 굳건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란음모 재판과 국민의 선택' 배제하고 정당해산 강행 논란

[노컷뉴스] 2013-11-05 11:07 | CBS노컷뉴스 정영철 · 박초롱 기자

 

국정원 사건은 "사법부 판단 본 뒤",

통진당 해산은 "사법부 판단 전"… 이중잣대  

 

 

[사진]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 통합진보당사에서 투쟁본부 긴급회의를 마친 이정희 대표와 김선동 의원이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윤성호 기자)


정부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기로 하면서 정치·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의혹 사건을 계기로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추진했지만, 이 의원에 대한 1심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의 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사건에 대해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법부 판단과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즉각적인 대책을 보류한 것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5일 법무부가 보고한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심판청구안이 전격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이다”라는 반응이 많다.

 

재경 지법의 한 판사는 "진보당이 추구하고 있는 정강 정책 등이 과연 민주 사회에 반하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든다"며 "예를 들어 이석기 의원의 RO(지하조직) 사건 같은 게 당 차원의 일이냐, 아니면 외부조직의 일이냐 하는 문제도 있다"고 전했다. 이 판사는 이어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며 "법무부에서 청구 추진한다고 하기에 가능할까 생각했는데 진짜 청구를 한다니 지켜봐야겠다"고 덧붙였다.

 

해외 사례로는 지난 1950년대에 독일에서 나치당의 후계자로 지목된 사회주의제국당(SRP)과 독일공산당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황교안 법무장관이 △통합진보당의 강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 △ RO의 내란 음모 등이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추종 등이 헌법의 자유 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심판 청구 이유로 내세웠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관련자(이석기 의원)가 잘못하면 법으로 처벌하면 되지 소속된 정당 자체에 대한 해산을 추진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이석기 의원이 이제 기소가 돼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인데 정부에서 미리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내겠다는 것은 국정원 사건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대건개입 의혹 사관과 관련해 '사법부 판단을 지켜본 후 관련자 처벌과 재발 방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대목과는 전혀 다른 강경책이라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또 "통진당의 당헌·강령이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상충되는 게 있었다면 (정당 설립신고 등) RO사건 이전에는 왜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서울시립대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럽에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이 있듯이 이념이 다른 정당도 극단적으로 민주주의에 반하지 않으면 인정해야 한다"며 "진보당이 위헌정당이면 이석기 의원과 무관한 의원들과 당원들도 모두 '주사파'로 규정하는 우(愚)를 범하게 된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정부에서 해산 심판 청구뿐 아니라 국회의원 자격상실 결정 청구 및 각종 정당활동 정치 활동 가처분 신청 절차도 병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오히려 이런 일이 민주주의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학계 관계자는 "국민의 선택에 따라 당선된 국회의원과 정상적인 활동을 해온 당원에 대해 정부가 미리 재단하고 활동을 막겠다는 것은 역으로 비(非) 민주적인 행태로 처벌될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참고] 현행헌법 조문 비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구별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통일정책에 한함, 우리의 통일원칙은 북한의 인민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라는 뜻)

[제8조]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 정당의 목적과 활동은 “자유 민주적이어야 한다”가 아니라 그냥 “민주적 기본질서에 따라야 한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