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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념

[전교조] 법원, (종북?) 전교조 손 들어줬다

잠용(潛蓉) 2013. 11. 14. 05:02

MB 때도 노조취소 ‘칼’ 안뺐는데… 현정부 ‘반노동 공세’ 본격화 
2013.09.23 19:58 수정 : 2013.10.29 13:36

 

정부, 전교조 설립 취소 ‘최후통첩’
고용노동부가 해직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고 있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설립 취소 방침을 통고하자, 노동계는 박근혜 정부가 노동계와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했다. 지난달 같은 이유로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한 데 이어, 이번엔 전교조를 불법화하는 적극적인 조처에 나섰기 때문이다.

 

전교조의 하병수 대변인은 23일 “오늘 고용노동부에서 협의하러 온다고 했는데, 느닷없이 설립 취소를 통보했다. 사회적 합의도 거치고 논의를 거칠 것처럼 얘기한 상황에서 이런 방식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6월 두 차례 전교조와 면담해오다 석 달 만에 돌연 전교조를 방문해 ‘노조설립 취소’ 절차를 일방 통보하며 공식화했다.

 

‘해직자 조합원’이 처음 쟁점이 된 건 이명박 정부 때다. 2010년 3월 이후 고용부는 두 차례 전교조에 관련 규약을 개정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번처럼 ‘노조설립 취소’를 전제로 하지는 않았다. 고용부의 김경윤 공무원노사관계과장은 23일 기자설명회에서 “지금은 그때보다 (더) 적극적인 의지로 전교조에 위법상태 시정을 요구한 것이다. 노조법 시행령에 따라 10월23일까지 시정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노조 아님’을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최근 고용부의 잇따른 ‘친기업-반노조’ 행보와 맞물려 ‘노동자에겐 차갑고 기업에는 살가운 법집행’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고용부는 이마트의 노조탄압 등 부당노동행위를 수사한 뒤 인사·노무의 실질적 결정권자인 정용진 부회장과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를 무혐의 처분(7월)해 ‘봐주기 수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지난주에는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위장도급 의혹을 두 달 동안 감독한 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종합적으로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면죄부를 줬다.

 

반면 고용부의 반노동적 발걸음도 또렷하다. 올 상반기까지 사실상 합법노조화를 전제로 물밑교섭을 끝낸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해 지난달 갑자기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정리해고 요건을 법적으로 구체화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지난달 거부했다. 노동정책에 관한 한 ‘무색무취’에 가깝던 박근혜 정부가 올 상반기를 지나며 강경한 반노조 정책 기조를 확립한 결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사회학)는 “노동3권 중 단체결성과 관련해선 (해고자를 포함한) 노동자를 포괄적으로 인정해주는 게 국제 기준인데, 이를 문제삼아 노조설립을 취소하겠다는 건 박근혜 정부가 노조에 대한 강공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겠다는 사인”이라며 “방하남 고용부 장관도 합리적 사고나 대화가 가능했으나 이젠 청와대 지시를 무조건 이행하는 장관으로 역할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정부의 이번 조처를 최근의 공안몰이 정국과도 연계지어 해석했다. 하병수 대변인은 “여러 대형 사안이 터지는 요즘 시국과 맞물려 눈엣가시였던 전교조를 타깃으로 삼은 것 같다. 교육분야에 관심이 많은 박근혜 정부가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등 역사문제에서 저항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교원단체총연맹 아시아태평양지역 위원회(EIAP)는 지난 20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7차 총회에서 “한국 정부가 전교조의 설립 취소에 대한 위협을 중지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교조는 이날 긴급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연 데 이어 오는 28일 예정된 대의원대회에서 관련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임인택 음성원 기자 imit@hani.co.kr ] 

 

전교조,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거부 결정 (종합)
[뉴시스] 2013.10.18 23:14:37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16~18일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수용여부를 묻는 조합원 충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조합원의 '67.9%'가 '거부한다'고 답했다. (자료사진) © News1 한재호 기자

 

80.96% 투표, 68% 거부...법외노조 불가피
고용노동부, 23일까지 '해직자 배제하라' 통고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법외노조로 전환되더라도 조합원에서 해직자를 제외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18일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수용여부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조합원 중 70%에 가까운 조합원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고 노조 활동 중인 해직 조합원을 탈퇴시켜라'는 고용노동부의 명령에 '거부한다'고 답했다.

 

이번 총투표에 참여한 조합원은 총 5만9828명으로 투표율은 80.96%에 달했다. 이중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거부한다'고 답한 조합원 비율은 68.59%로 '수용한다'고 답한 조합원(28.09%)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총투표 결과에 따라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노조 설립취소를 전제로 한 시정요구인 '해직자를 배제하도록 규약부칙 삭제, 해직자의 조합활동 배제'를 거부한다'를 앞으로의 최종 입장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투표의 의미에 대해 전교조는 "이번 총투표를 통해 조합원이 확인하고자 한 것은 '수용'도 '거부'도 아니다"며 "이는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 놓은 선택 메뉴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어 "'수용'은 노조의 자주성과 정체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이고 '거부'는 법적 지위를 박탈 당하는 것으로 어느 것을 선택해도 노조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따라서 이번 투표의 가장 큰 관심은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무력화에 대한 조합원의 단결과 책임성을 확인하는 것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높았던 이번 투표율에 대해 "전교조 무력화에 맞서 6만 조합원이 해직자와 전교조를 함께 책임지며 전교조 위축을 최소화하겠다는 표현"이라며 "더욱 단단한 단결로 박근혜 정부의 노동탄압과 교육장악에 정면으로 맞서 참교육 교단을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이번 총투표 결과에 따라 이후 고용노동부가 '노조 아님' 통보를 할 경우 이에 대해 집행 정지가처분신청과 행정조치취소소송 등 실질적 법적 대응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전교조는 또한 "ILO(국제노동기구)와 UN인권위원회 등 국제 기구에 호소하고 국내 시민단체들과의 연대를 강화해 교육장악 음모에 대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법외노조 대비 조직 안정화 기반을 마련하고 학교혁신 사업과 참교육 실천 사업 등을 지속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오는 23일까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바꾸고 해직자가 조합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합법노조가 아닌 법외노조가 될 수있음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지난 사흘간 고용부의 명령을 따를지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진행했다. 전교조의 투표 결과가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거부'로 나옴에 따라 오는 23일을 기점으로 전교조가 '법외노조'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됐다.

 

“전교조 법외 노조화 취소” 전남도의회 결의안 통과
한겨레] 2013.10.21 20:27 수정 : 2013.10.29 12:17

 

82% 찬성…광주도 23일 의결할듯
전남도의회는 정부에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라’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통고한 조처를 취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광주시의회 등 다른 지방의회도 이런 결의안을 채택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정정섭 의원(구례·무소속) 등 24명이 발의한 ‘전교조 해직자 조합원 배제 명령 취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표결에서 찬성 37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전남도의회는 결의안에서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민주주의가 막을 내리고 유신시대로 회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혼란의 신호탄이다. 조합원의 자격은 노조가 판단할 문제이지 정부가 나서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금속·운수 등 다른 분야에선 해직자를 노조원으로 인정하면서 전교조만 안 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이미 설립된 노조를 규약 개정 불응을 이유로 설립 취소하겠다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도 없는 행정처분인 만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결의안을 국회,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에 보내기로 했다.

 

광주시의회도 이날 교육위원회를 열어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킨 뒤 본회의에 상정해 23일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정희곤 광주시의회 의원은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몰아가는 정부의 조처는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으로 촉발된 위기를 모면해 국면을 돌려보려는 술수”라고 말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野,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에 "당연한 결정"
[연합뉴스] 2013/11/13 17:03 송고

 

[사진]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 /연합뉴스DB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민주당 등 야권은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를 요구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 것을 환영했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상식에 기초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무법천지를 꿈꾸는 박근혜정부의 폭압정치, 공안통치가 상식이라는 이름 앞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박근혜 정부가 이성을 회복했으면 한다"며 "몰상식적인 폭압과 공안 통치는 박근혜 정부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법률적 근거 없이 국정원 선거개입 정국을 돌파하려는 정권의 불순한 정치적 기획으로 이뤄진 이번 사건에 대해 상식과 법리에 기반을 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된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당연한 헌법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박근혜 정부의 몰지각함이 도를 넘었다"며 "전교조를 비롯한 민주진보 세력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해 아무런 논평을 내지 않고 언급을 자제했다. [kjpark@yna.co.kr]

 

野, 전교조 가처분신청 수용 환영… "노조탄압 중단해야"
[뉴시스] 2013-11-13 18:28:11    

 

 
[사진] 전교조 사무실


[서울=뉴시스] 추인영 박대로 기자 = 야당은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효력정치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받아들인 데 대해 환영하면서 박근혜정부를 비난했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상식에 기초한 결정으로 당연한 결정이다. 환영한다"며 "무법천지를 꿈꾸는 박근혜정부의 폭압정치, 공안통치가 상식이라는 이름 앞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박근혜정부가 제발 이성을 회복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끊임없는 공안통치로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도 공동 성명을 내고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을 환영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전교조를 비롯한 민주진보세력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박근혜 정부의 근거와 명분이 없는 노동탄압, 교육탄압에 불과하다"며 "심지어 1996년 OECD 가입 당시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와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약속해놓고, 우리 정부가 이를 스스로 위반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0월 한달 동안 온 국민을 노조아님 논쟁으로 몰아쳐 국론을 분열시켰고 국민의 노동기본권을 도외시한 졸속행정을 펼쳤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노동행정 책임자로서 지금이라도 국민과 전교조 조합원에 사과하고 하루속히 관련 노동관계법의 개정에 나서라"고 요구한다.

 

같은당 한정애 의원도 "박근혜정부의 고용노동부는 14년간 법적 지위를 갖고 잘 활동하고 있는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몰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법적 근거도 없는 전교조에 대한 노조아님 통보 처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오로지 국정원 선거개입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정권의 불순한 정치적 기획으로 이뤄진 이번 사건에 대해 상식과 법리에 기반을 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방하남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같은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고용노동부를 겨냥, "특히 고용노동부는 1998년 11월 해고자의 초기업노조 가입에 관한 노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까지 해놓고, 14년이 지난 지금 자기모순적인 처분을 내린 것인 만큼 즉각적으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 출신인 같은당 정진후 의원도 "법원의 이번 판결은 너무나 당연한 헌법적 권리를 인정한 판결로 박근혜정부의 전교조 죽이기 작전에 제동을 거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전태일 열사 43주년 기념일인 오늘, 역사의 수레바퀴는 뒤로 돌릴 수 없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iinyoung85@newsis.com,
daero@newsis.com ]
 
法院, 전교조 손 들어줬다  
법외노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받아들여
[CBC뉴스] 2013/11/13 [12:51]  최종편집: ⓒ CBC미디어   

 

  
▲  ©뉴시스


[CBC뉴스=유수환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게 법외노조 통보를 한 고용노동부 처분의 효력이 1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중단됐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합법노조로 활동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부당하다"며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고용노동부가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고 해직자를 탈퇴시키라는 시정명령은 적법하다는 확정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며 "시정명령의 적법성에는 의문이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해당 판결에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외노조로 보는 효과가 발생하는지 명백히 확정되지 않았다"며 "법률상으로도 곧바로 법외노조로 볼 것인지 노조의 자주성을 실질적으로 해치는 경우에만 법외노조로 볼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또한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시킨다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법외노조 통보로 인해 여러 학교를 둘러싼 법적분쟁이 확산돼 학생들의 교육환경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을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13일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환영의 뜻을 표명한 뒤 “전교조 법외노조를 통보한 고용노동부 장관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하병수 대변인은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정치권 질타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항의 속에서도 고용노동부가 강행한 사안"이라며 "정권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결과였다"고 비판했다.
 
하 대변인은 "고용부 장관은 이번 사안에 대해 책임지고 즉각 사퇴를 해야 한다"며 "국회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비한 법적 부분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 있고 여야 합의를 통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이번 사태가 마무리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역시 자신의 트위터에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 방금 전 법원이 인용결정을 내렸다. 법외노조 처분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이고 무리한 탄압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제라도 처분을 철회하기 바란다”라는 글을 남겼다.
 
노동당 박은지 대변인도 전교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법원도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죽이기에 반기를 들었다”며 “이는 고용노동부의 협박과 통보가 최소한의 법적 근거도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24일 전교조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자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이같은 통보에 반발하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과 함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CBC뉴스 유수환 기자]        
 
"전교조 가처분신청 소송 승리 그동안 혼란 정부 책임져야" 
[새전북신문] 2013년 11월 13일 (수)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46개 단체가 13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가처분신청소송에서 승리, 합법노조로서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다"며 "이는 사필귀정으로 그동안의 혼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논평을 내놓았다.

 

이들 단체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1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1심 판결 선고시점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 즉 고용노동부장관의 처분을 1심 판결 전까지 보류한다는 것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전교조는 합법노조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결정에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처분이 과연 법에 따른 적법한 조치인지 여부도 다퉈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우리는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향후 전교조 지키기를 넘어 학교의 민주화와 학교혁신을 위해, 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노조법 개정안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종근 기자  jk7409@hanmail.net ]

 

소송 기간 중 ‘회복 어려운 손해’ 가능성… 

전임자 복귀 땐 계약직 대량 실직 우려
[경향신문] 2013-11-13 23:07:40ㅣ수정 : 2013-11-13 23:16:07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내린 ‘노조 아님’ 통고 처분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취지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재판부는 우선 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 처분이 과연 법에 따른 적법한 조치였는지 본안 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직교사가 조합원으로 활동한다고 전교조를 곧바로 법외노조로 볼 것인지에 대해 법리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2010년 노조법상 해고자는 노조원이 될 수 없다며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약을 고치라는 시정명령을 했다. 하지만 전교조가 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이다. 법원은 2010년 소송에서 일단 노동부의 시정명령 자체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비록 전교조에 대한 시정명령이 적법하다는 확정판결이 있었다 해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법외노조로 보는 효과가 발생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1980년대 교사 대량해직 사태 등 전교조가 설립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배경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노조와 교원노조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노동부가 처분 근거로 내세운 ‘노조법 시행령’이 노조법이라는 상위법의 위임을 받은 것인지가 불분명하다고 봤다. 노조법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 없이 날치기로 만들어진 위헌·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한 처분 역시 무효라는 전교조 측 주장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재판부는 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법외노조 처분 취소청구’ 소송 기간에 전교조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번 소송이 시작되면 1심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상태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입게 될 피해가 ‘회복하기 어려운 큰 손해’라고 본 것이다.


법외노조 처분이 계속 유지되면 전교조는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수 없고, 노조 전임자가 노조 업무에만 전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노조 활동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재판부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적당한 방법이 없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외노조화로 인해 전교조 전임자가 일선 학교로 돌아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계약직 교사 대량실직 등 법적 분쟁도 공공복리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여러 학교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확산돼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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