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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회담 회의록

[민주당] '정문헌 거짓말, 말바꾸기 그만하고 의원직 사퇴하라'

잠용(潛蓉) 2013. 11. 20. 19:14

민주당 “정문헌 의원은 추악한 거짓말과

더 졸렬한 의원직 지키기, 말바꾸기 그만하고 의원직 사퇴하라”
[민주당] 2013.11.20

 


정문헌의 추악한 거짓말과 더 졸렬한 의원직 지키기 말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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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13년 11월 20일 오전 10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정문헌의 추악한 거짓말과 더 졸렬한 의원직 지키기 말바꾸기 

정문헌 의원이 어제 검찰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정문헌 의원은 "청와대 비서관 재직시 업무관계상 대화록 원문을 봤다"면서 그 내용을 유출하고, 대선에 악용한 행위에 대해서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다. 단순히 보더라도 직무상 취득한 기밀사항을 공개한 것은 여러 법적인 처벌을 받을 범죄행위다. 

 

또한 정문헌이 밝힌 것은 역사적 진실이 아니라 권력 연장을 위해 국격도 국익도 훼손시키겠다는 추악한 여권의 욕심을 보여줬을 뿐이다. 검찰은 정문헌 의원의 국익훼손과 국민기만의 죄를 묻는 게 아니라 면죄부를 발행하기 위한 수순밟기용 먼지 털이식 수사로 몰고 가서는 안될 것이다.

 

국방부도 확인하고 검찰도 확인했듯이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은 없었고, 정 의원이 이야기 한 ‘땅따먹기’ 발언도 사실이 아니다. 또 정 의원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대화록은 북측의 녹취기록을 토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정부가 만들었으며, 이 회담내용에서 ‘비밀합의사항’은 존재하지 않았다.

 

정문헌 의원은 오로지 대선승리를 위한 안보정쟁, 색깔론 부활이라는 목적을 위해 국가 기밀사항을 유출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국민을 기만했을 뿐이다. 더 이상 여러 소리 늘어놓지 말라. 정 의원이 스스로 자신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의원직을 포함해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말한 대국민약속을 지켜서 의원직을 사퇴하길 바란다.

 

그가 말한 것은 하나도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정문헌 의원이 약속대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뿐이다. 정문헌 의원은 더 늘어놓을 거짓말이 있고, 말 바꿀 것이 있을지 몰라도 발뺌하고 물러날 장소는 없다. 2013년 11월 20일 민주당

 

민주 "정문헌 거짓말·말바꾸기… 의원직 사퇴해야"
[연합뉴스] 2013/11/20 14:57 송고

 

[사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유출·불법열람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연합뉴스DB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민주당은 20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유출·불법열람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을 향해 "거짓말과 말바꾸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 의원은 어제 검찰에서 '(대화록에) NLL 포기발언이 있었다'고 말했는데, 뻔뻔한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포기발언이 없다는) 진실은 국방부와 검찰의 발표로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정 의원은 본인이 약속한 대로 의원직을 사퇴하고 온나라를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것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국방부와 검찰도 확인했듯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은 없었고, 정 의원이 얘기한 '땅따먹기' 발언도 사실이 아니었다. 또 정 의원의 주장과 달리 대화록은 북측이 아닌 우리정부가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안보정쟁과 색깔론 부활을 위해 국가기밀을 유출하고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6월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정 의원은 '같은 당 김무성 의원에게 지난해 10월 아는 대로 구두보고 했다'고 하더니, 이제는 (김 의원이) 내용을 물어와 확인만 해줬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신경민 최고위원 역시 "정 의원이 검찰도 인정하지 않는 'NLL 포기발언이 있었다'는 고집스러운 얘기를 계속하는 것을 보면 현실이 얼마나 힘들고 답답한지가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hysup@yna.co.kr]

 

檢, '대외비' 유출자는 찾아내고 '대화록' 유출자 수사는 '미적'
노컷뉴스 | 입력 2013.11.20 06:03

 

한미FTA 대외비 문건 유출자 기소해 징역 1년 구형
[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으로 유출·열람해 대통령 선거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의 발언의 출처를 '찌라시(증권가 정보지)'로 지목하면서 검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의원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검찰 수사는 정상회담 회의록이 찌라시로 유출된 경위 수사로 이어져야 하지만, 이는 오롯이 검찰의 수사 의지에 달려있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지는 미지수다.

 

 
↑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소환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은 6년 전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대외비 문건 유출 의혹 수사과정에서 현역 국회의원 2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전 방위적 수사를 통해 국회의원 전 보좌관을 적발해 재판에 넘긴 전례가 있다. 이런 이유로 검찰이 회의록 유출 경위와 유출 관여자를 밝혀내지 못할 경우 '부실수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외교통상부(현 외교부)는 국회 한·미FTA 특별위원회에 보고한 '비공개 고위급 협의 결과와 주요 쟁점 협상'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유출됐다며 2007년 4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당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과 무소속 최재천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전방위적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검찰은 대외비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최 전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했던 정 모(44) 씨를 적발해 기소한 뒤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정 씨는 2009년 6월 징역 9월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했다.

 

◈ '준비밀' 대외비 유출에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한 검찰…

'비밀' 유출에 국정원 압수수색 안 하나?

당시에 유출된 문건은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 대외비 문건이지만, 이번에 유출이 의심되는 문건은 '2급 비밀' 문건으로 사안의 중대성이 더욱 크다. 이번 검찰 수사의 핵심은 지난 대선 때 김 의원이 발언한 정상회담 회의록 관련 내용의 출처를 밝히는 일이다. 아울러 NLL논란을 촉발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등의 발언 출처 역시 밝혀내야 한다.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 총괄본부장과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 14일 부산에서 유세를 하면서 남북정상회담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발언이라며 인용한 내용은 국가정보원이 보관하고 있던 정상회담 회의록 내용과 744자가 같다. 김 의원이 회의록을 봤거나 회의록을 따로 전달받지 못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회의록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 의원 역시 지난해 10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비공개 대화록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대선직전인 지난해 12월 14일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NLL관련 언급을 추가로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발언의 출처를 공개하지 않았고, 김 의원은 발언의 출처를 찌라시로 지목한 상태다.

 

 
↑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으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 대외비 유출자 찾아내 징역1년 구형한 검찰,

비밀문서 유출자 더 중한 책임지게 해야

회의록 유출 의혹에 대해 검찰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크게 세 가지다. 김 의원이 직접 회의록을 열람하고도 찌라시를 출처로 지목했다면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수 있다. 반면 김 의원의 발언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찌라시에 회의록 내용의 상당 부분이 유출된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 이 경우 불상의 국정원 직원에 대한 공무상기밀누설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전례를 비춰볼 때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

 

동시에 국정원은 이에 대한 보안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국정원 보안업무규정 38조는 "국정원장은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과 국가중요시설 및 장비의 파괴,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침입 등 보안 사고에 대하여 전말조사를 실시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같은 조사결과 회의록 유출자가 확인된다면 유출자는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로 기소되고, 김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이 회의록 유출과정을 밝혀내지 못하고 김 의원의 찌라시 발언만 받아들여 김 의원을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한다면 회의록 폐기 사건과의 형평성 논란은 물론 6년전 검찰 수사와 비교해도 '검찰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음에도 덮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19일 정문헌 의원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고, 김 의원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 과정에서 참여정부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김 의원을 지난 13일 뒤늦게 소환해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소장은 "대외비 문서 유출 경위를 규명하고 유출자에 대해 실형을 구형한 검찰이 대외비 문서보다 중한 2급 비밀 문서 유출 경위를 규명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대외비 문서 유출자가 징역 9개월을 살았는데 2급 비밀 문서 유출자는 그보다 중한 형사적 책임을 지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겠냐"고 밝혔다. [sykim@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