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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회담 회의록

[회의록 폐기] 재판 첫날부터 날선 신경전

잠용(潛蓉) 2013. 12. 9. 18:56

'회의록 폐기' 재판 첫날부터 날 선 신경전
연합뉴스 | 입력 2013.12.09 14:23 | 수정 2013.12.09 14:32


검찰-변호인, 공소장 내용ㆍ증거자료 열람 등 놓고 대립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사건 첫 준비기일부터 검찰과 변호인이 재판 진행을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어긋난다"며 "수정하지 않으면 공소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왼쪽)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연합뉴스DB


변호인 측은 "공소장에 재판부가 미리 예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검찰 측 논리나 의견이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판사가 사건을 예단하는 것을 막고자 공소제기시 법원에 다른 자료나 증거물을 배제한 채 공소장만 제출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회의록 미이관 과정에 대한 설명이 중요한 사건이고 공소장 내용도 범행 동기나 목적과 관련이 있다"고 맞섰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증거목록 열람·등사와 재판 진행을 놓고도 대립했다. 검찰은 "관련법에 따라 비밀해제가 되지 않으면 공개할 수 없는 대통령기록물이나 1급 비밀 지정 자료가 증거에 포함돼 있다"며 "재판부가 결정하면 열람에 협조하겠지만 외부 유출에 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불필요한 부분을 공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검찰이 과도한 걱정을 하거나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검찰이 "국론 분열 방지를 위해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자 변호인 측은 "빨리 진행하고 싶어도 증거목록도 못 본 상태에서 관련 의견을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이 "(변호인들이) 조사과정에 참여해 내용을 대부분 알고 있지 않느냐?"고 반박하면서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2주 뒤인 오는 24일 2차 준비기일을 열어 피고인들의 혐의사실 인정 여부를 듣고 심리 계획을 정하기로 했다.

 

백 전 실장 등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지원(문서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회의록 초본을 삭제하고 수정·보완 작업을 거친 수정본 문건을 파쇄하는 등 회의록 삭제와 미이관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및 공용전자기록등 손상)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eshin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