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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남중국해에도 새 규정 발효... 주변국 일제히 반발

잠용(潛蓉) 2014. 1. 10. 11:00

"中, 남중국해 새 규정 발효..주변국 일제 반발" (종합3보)
연합뉴스 | 입력 2014.01.10 04:18 | 수정 2014.01.10 10:03

 

하이난성, 외국어선 분쟁지역 진입시 허가받도록 조례 제정
대만 "수용 불가"·美 "도발 행위"…中 "어업자원 보호 목적"

(서울·특파원 종합=연합뉴스) 중국이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해역에 진입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례를 발효시키자 대만, 베트남, 필리핀 등 주변국들이 일제히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국가는 중국이 작년 11월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데 이어 남중국해에도 유사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된 것으로 보고 인정 자체를 거부하거나 반대로 허가를 요구하는 등 강경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상의 영유권 분쟁 해역에 외국 어선이 진입할 경우, 자국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어 지난 1일자로 발효시켰다고 미국의소리(VOV) 방송이 8일 보도했다. 중국 하이난(海南)성 인민대표대회(지방의회 격)는 작년 11월 말 중국의 어업 관할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다. 관련 규정은 지난 1일자로 공식 발효됐으나 대외에 공표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비교적 신중한 행보를 보이던 대만마저 인정을 거부하는 등 주변 국가들이 강력히 반발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대만 행정원 대륙위원회는 남중국해 주요 군도와 주변 해역은 전통적으로 중화민국(대만의 공식 국호)의 영토라면서 중국의 새로운 관리 규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대만 외교부도 대변인 성명에서 중국의 일방적인 새 규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대만 중앙통신(CNA)은 전했다.

 

 

↑ <그래픽>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역 (서울=연합뉴스) 장성구 기자 = 중국이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해역에 진입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례를 발효시키자 대만, 베트남, 필리핀 등 주변국들이 일제히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sunggu@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베트남 정부는 이와 관련해 스프래틀리 군도(베트남명 쯔엉사. 중국명 난사군도)와 파라셀 군도(베트남명 호앙사, 중국명 시사군도) 등 분쟁도서에 대한 주권을 거듭 강조했다. 르엉 타잉 응히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연합뉴스에 "베트남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쯔엉사와 호앙사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권리를 갖고 있다"면서 "다른 나라가 이들 해역에서 베트남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행한 어떠한 활동도 모두 불법이고 무효"라고 말했다.

 

필리핀 정부는 중국 하이난성 조례를 다룬 일부 보도와 관련해 사실 확인에 나서는 한편 필리핀 주재 중국대사관에 자세한 해명을 요구했다. 특히 군 일각에서는 중국 하이난성 인민대표회의가 분쟁해역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꼼수'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위반한 것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필리핀 해군의 한 고위 간부는 해당 조례가 발효됐더라도 중국의 영해와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벗어난 해역에서 시행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GMA방송이 전했다.

 

필리핀은 특히 중국의 이번 조치에 대응, 주변해역에서 독자적으로 조업규제에 나설 채비를 서두르는 등 강경 대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피터 갈베스 필리핀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의 조례 발효에 맞서 자국의 EEZ해역에서 어종 규제 등 강력한 조업단속에 나설 태세가 돼 있다고 공개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 동남아 국가 간 분쟁에 대해 어느 측도 편들지 않는다는 중립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자유항해권을 주장해 중국을 압박해왔다. 그러면서 이번 사례도 '도발 행위'라고 비판했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남중국해 분쟁 지역에서 다른 국가의 조업 활동을 제한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것은 도발적이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라고 밝혔다. 사키 대변인은 "중국은 이번 주장을 펼치면서 국제법에 따른 어떤 설명이나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전문가들은 하이난성의 새 규정으로 남중국해에서 긴장의 파고가 높아질 것이라며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당사국인 중국은 관련 보도에 대해 "어업자원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내가 아는 바로는 하이난성이 '어업조치'를 반포한 것은 1993년으로, 2008년 처음 개정된 뒤 작년 11월 제2차 개정이 이뤄졌다"며 "이는 어업자원에 대한 보호·개발·합리적 이용을 강화해 어업자원·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약 350만㎢에 달하는 남중국해 해역 가운데 200만㎢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필리핀과 베트남의 관할권 주장 수역과 상당 부분 겹쳐 영유권이 분쟁이 일고 있다. 남중국해는 석유,광물,어족 자원 등이 풍부하고 석유ㆍ화물 수송의 길목이어서 관련 국가 간 이해가 첨예하게 얽혀 있다. (서울 조성대 기자, 베이징 이준삼 특파원, 타이베이 류성무 특파원, 하노이 김권용 특파원, 워싱턴 강의영 특파원) [kk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