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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구멍 뚫린 자동이체... 문자 메시지로 확인받는다

잠용(潛蓉) 2014. 2. 18. 18:56

구멍 뚫린 자동이체... 한번에 4500만원 빠져나갈 수 있다
한겨레 | 입력 2014.02.18 20:00 | 수정 2014.02.18 22:20

 

[한겨레] 금융결제원 시스템상에서 허용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만 알면 유령회사 세워 대리 신청 가능
거짓 사유도 못걸러… 4명 구속기소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만 알면 주인 몰래 자동이체로 돈을 손쉽게 빼내갈 수 있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6000여명의 계좌에서 1억여원을 빼내려 한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금융결제원 자동이체시스템은 유령업체가 계좌 주인 몰래 한 번에 4500만원까지 빼낼 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자동이체서비스(CMS) 등록업체 심사 강화 등 보완책을 내놨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정수)는 18일 불법적으로 취득한 2만987명의 자동이체 대상 계좌를 금융결제원에 등록하고, 이 가운데 6539명의 계좌에서 대리운전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요금 명목으로 1만9800원씩 모두 1억2947만여원을 빼내려 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 미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신아무개(34)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아무개(3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설명을 들어보면, 신씨는 지난해 11월 금융결제원이 계좌주의 동의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자동이체 명단 등록을 해주는 제도상 허점에 착안해 유령업체를 세운 뒤 자동이체로 돈을 빼내기로 했다. 신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 판매상으로부터 7만6851명의 이름·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300만원에 샀다.

 

신씨는 지난 1월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김아무개(34)씨 명의로 유령 정보통신업체인 ㅎ소프트의 사업자등록을 한 뒤, 금융결제원에 2만987명의 자동이체 대상 계좌 명단을 등록했다. 신씨 등은 지난 1월28일 우선 6539명의 계좌에서 1만9800원씩 모두 1억2947만여원을 '대리운전 앱 사용요금' 명목으로 출금해 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다음날 금융결제원이 출금을 중단해 계좌 주인들의 돈이 빠져나가진 않았다.

 

신씨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동이체 계좌 명단을 금융결제원에 등록하면서 금융결제원이 자동이체 사유를 묻자, 과거 대리운전을 했던 기억을 떠올려 '대리운전 앱 사용요금'이라고 거짓 대답을 했다. 그런데도 자동이체 승인·등록에는 문제가 없었다. 현행 자동이체시스템은 계좌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의무를 자동이체를 요청하는 사업주한테만 맡기고 있고, 금융결제원은 사업주가 얘기하는 자동이체 사유를 '수박 겉 핥기' 식으로 확인했던 셈이다.

 

이처럼 계좌주 동의 확인 등의 제도가 부실한데도 ㅎ소프트와 같은 유령업체가 한달에 자동이체 출금을 요청할 수 있는 한도 액수가 1억6500만원이나 됐다. ㅎ소프트가 한 계좌에서 한 번에 자동이체로 빼갈 수 있는 한도 액수는 4500만원이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새로 자동이체서비스를 등록하는 업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서류만으로 자동이체서비스 승인 여부를 결정했지만 현장조사 등을 심사 절차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 출금 한도를 '보증' 범위 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소규모·영세 업종의 경우 일정 부분만 보증을 받아도 출금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출금 가능 전액에 대해 담보나 보증을 받아야만 이체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계좌주에게 자동이체 동의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알리고 각 금융회사가 계좌주 동의서 사본을 확인하고 보관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선식 송경화 기자kss@hani.co.kr]

 

소액 자동이체 문자메시지로 확인받는다
연합뉴스 | 입력 2014.02.18 14:39 | 수정 2014.02.18 15:13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매월 요금 자동납부를 위해 이용하는 소액 자동이체서비스(CMS)를 문자메시지로 확인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은행 등 15개 금융사 계좌에서 CMS를 이용해 본인 몰래 1만9천800원씩 빠져나간 사건과 관련해 이런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CMS란 이용자가 보험료·통신요금 등 주기적으로 내야 하는 각종 요금을 금융기관 방문 없이 한 번의 신청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 (AP=연합뉴스 DB)

 

금융위는 내달 중에 CMS 업체가 고객에게 출금 이체 예정 사실을 사전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리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고객은 업체가 소액 자동 이체 시 '4월 18일 오후 2시 30분에 A사로 2만원이 출금될 예정'이라는 문자메시지를 휴대전화로 받게 된다. 출금 이체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 계좌에서 자금 인출을 방지하기 위해 출금 이체 동의 사실을 신규 고객에 한해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기로 했다. 오는 4월부터 신규로 CMS를 이용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업종, 매출규모 등을 고려해 현장 조사와 이용 적합성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내달까지 신규 등록업체는 CMS를 통한 출금 가능액을 원칙적으로 담보, 보증 범위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용업체의 계좌등록, 출금 건수, 금액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서 이상 징후 발견 시 해당 업체 고객에게 출금 이체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부당 인출 시도가 확인되면 해당 업체의 서비스 이용이 중지된다. 부당 출금 사실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신규 신청 업체의 이체일을 사흘까지 연장하도록 할 방침이다. [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