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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법률·재판

[헌재] '공무원·교원의 정치활동 금지는 합헌'

잠용(潛蓉) 2014. 3. 27. 19:46

헌재 "공무원·교원 정치활동 금지는 합헌"
연합뉴스 | 입력 2014.03.27 15:56 | 수정 2014.03.27 15:59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이신영 기자 =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현행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27일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정진후 정의당 의원(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정당법 22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 헌재 앞 전공노, 전교조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공무원, 교원 정치기본권 관련 헌재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중남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헌재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정당가입을 금지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초·중등 교원에 대해서는 정당 가입을 금지하면서 대학교원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한 것도 두 집단 간 직무의 본질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한 합리적 차별"이라며 "평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박한철 소장과 김이수·강일원·서기석 재판관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행위를 규제한 것은 정당하지만, 정당가입까지 금지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는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이미 국가공무원법에 충분히 마련돼 있는데도 정당 가입을 일체 금지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대학교원에게는 정당가입을 허용하면서 초·중등 교원에게만 금지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공무원과 교사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을 인정한 시대착오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날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이 국가의 공무를 담당하는 직위에 있다는 이유로 개인의 사적인 삶은 희생돼야 한다는 식의 시대착오적 논리가 유지된다는 게 안타깝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시대에 맞지 않는 각종 악법과 행정조치를 즉각 개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당법 22조에 따르면 공무원과 초·중등 교원 등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가공무원법 65조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정당법 22조를 위반하면 같은 법 53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가공무원법 65조 위반자는 같은 법 84조의 벌칙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 위원장 등은 교원으로 재직 중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일정 금액을 후원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헌법소원을 냈다. [eun@yna.co.kr, eshiny@yna.co.kr]

 

헌재, 교원 정당가입 '논쟁의 불씨' 남겨 (종합)
아시아경제 | 류정민 | 입력 2014.03.27 15:39

 

헌재, 정치활동 금지 합헌 결정 의미…

재판관 4명은 정당가입 금지 반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헌법재판소가 27일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현행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가입 금지를 놓고 헌법재판관 4명은 위헌 의견을 내는 등 '논쟁의 불씨'를 남겼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출신인 정진후 정의당 의원 등은 정당법 53조와 국가공무원법 2조, 84조 등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했다.

 

앞서 청구인들은 2010년 5월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정당법 및 국가공무원법의 정당가입 금지조항과 정치행위 규제조항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민주노동당에 당원으로 가입해 정치자금을 제공한 게 기소의 배경이다. 헌재는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정당가입 금지가 과잉금지원칙 위배인지에 대해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초중등학교 교원이 당파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치행위 규제 조항이 위헌인지에 대해서는 "범죄구성요건의 실질을 '정당 구성 행위 및 선거운동에 관한 공무원의 능동적·적극적 정치행위'라고 법률에서 밝히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적 요청인 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학 교원은 정당가입을 허용하면서 공무원인 초중등학교 교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박한철, 김이수, 강일원, 서기석 재판관 등이 위헌 의견을 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 위헌 결정이 난다. 4명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내면서 위헌 결정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논란의 불씨를 당긴 셈이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정당가입 금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원의 정당가입의 자유를 침해하고, 초·중등학교 교원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재판관들은 "대학교원에게는 정당 가입을 일반적으로 허용하면서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정당 가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교육내용에 재량이 많은 대학교육의 특성, 초·중등학교 교원이 정당에 가입하면 편향된 교육을 할 것이라는 추측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안창호 재판관은 다수 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을 통해 "우리 선거문화는 과거뿐만 아니라 최근까지도 관권선거 논란으로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공무원의 정당가입 사실로 인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공직수행의 중립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공무원의 정당가입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