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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법률·재판

[12.12 반란자] 정호용, 장세동 등 '우리도 군인 연금 달라' 소송

잠용(潛蓉) 2014. 5. 7. 07:41

12.12 군사반란자 '하나회' 군인 "군인연금 달라" 소송    
[고발뉴스] 승인 2014.05.06  17:35:33, 수정 2014.05.06  23:13:20        


서울행정법원,다음달 13일 최종 판결...

네티즌 "국민혈세를 군사반란자에?" 
12·12 군사반란의 주역인 정호용, 최세창 전 국방장관등 10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군인연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정 전 장관 등은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에 "군인연금을 못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또한 내란반란죄로 금고 이상 판결을 받은 경우, 연금 지금을 금지한 군인연금법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5·18특별법에 따라 12·12 반란모의 참여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군인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시 국방부는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법률(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이들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않아왔다.

 

 

▲ 왼쪽 첫번째 줄부터 정호용·최세창 전 국방장관, 황영시·박희도 전 육군참모총장, 장기오 전 육군교육사령관, 정세동 전 3공수특전여단장, 허화평 전 보안사 비서실장, 허삼수 전 보안사 인사처장.(이미지출처:조선닷컴 포커스)

 

그러나 이들은 지난해 11월 밀린 연금을 지급하라며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국방부가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어러한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에 참여한 이들은 정호용·최세창 전 국방장관, 황영시·박희도 전 육군참모총장, 장기오 전 육군교육사령관, 장세동 전 3공수특전여단장, 허화평 전 보안사 비서실장, 허삼수 전 보안사 인사처장, 이학봉 전 보안사 처장. 신윤희 전 육군 헌병감 등 10명이다.

 

이 같은 소식에 네티즌들은 질타를 쏟아졌다. 다수의 네티즌들은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군인연금을 군사 반란자들에게 줘야겠냐"며 비난했다. 파워트위터리안 레인메이커(@mettayoon) 역시 "1979년 전두환이 주도한 12.12반란에 가담해 유죄판결을 받은 정호용, 최세창 등 10명이 군인연금을 달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이 살인마들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라고 비난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6월 13일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강주희 기자  |  balnews2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