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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선관위도 부정선거 우려… 위법행위 특별 단속령(?)

잠용(潛蓉) 2014. 5. 28. 16:42

道선관위 30~31일 전면 사전투표 관리에 `부심`
[창원일보] 2014/05/27  김광수 기자 

 

도내 315곳에 투표소 … 6곳 제외 대부분 주민자치센터에 마련
투표소로부터 100m내 선거운동ㆍ투표참여 권유하는 행위 금지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6ㆍ4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30∼31일 처음으로 전면 도입하는 사전투표 관리방안을 놓고 부심하고 있다. 투표일을 4∼5일 앞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이뤄지는데다가 사전투표소가 경남도내에 무려 315곳이나 돼 관리가 만만치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는 선거운동과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반대로 반경 100m만 벗어나면 선거운동을 마음껏 할 수 있고 확성기도 사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각 후보 진영의 선거운동이 홍보 효과가 가장 큰 사전투표소 주변으로 집중될 것으로 선관위는 보고 있다.

 

경계선을 놓고 선관위 직원과 선거운동원, 선거운동원들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또 경계선 주변에서 확성기 볼륨을 높이면 투표소까지 소리가 전달될 수 있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확성기 사용에 관해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시간 제한만 있고, 소음기준이 없다. 도선관위는 이에 따라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오는 30일 오전 6시부터 직원과 공정선거지원단을 사전투표소 주변에 배치하고 검찰과 경찰 등의 협조를 받아 부정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사전투표소와 반경 100m 지점을 표시한 지도를 출력해 선거운동원들이 경계선을 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후보 캠프에 사전투표소 주변에서는 확성기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남에는 18개 시ㆍ군의 주민센터에 주로 사전투표소가 마련되고 주민센터 여건이 좋지 6개소는 다른 곳으로 대체한다. 창원시의 경우, 의창구 8개소, 성산구 7개소, 합포구 19개소, 회원구 13개소, 진해구 15개소에서 실시되는데 모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투표소가 마련된다. 사전투표소별 자세한 위치는 경남선관위 홈페이지(http://bs.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광수 기자]

 

선관위, 30∼31일 '사전투표' 위법행위 특별단속
[SBS] 2014.05.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30일과 31일 실시 되는 '사전투표' 기간에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사전투표일에 승합 차량 등으로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등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또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행위, 선거인에게 금전·교통편의 또는 음료 등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문자메시지·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해 허위사실공표 또는 비방·흑색선전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입니다. 다만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이상 벗어난 곳에서는 후보자가 연설·대담용 차량이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역시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이상 벗어난 곳이라면 후보자의 선거사무 관계자가 선거운동용 윗옷을 입고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거나 후보자의 성명·정당 명칭을 유추할 수 없는 투표 참여 인쇄물을 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선관위는 "사전투표소 입구와 주변에 공정선거지원단을 배치해 순회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관할 경찰과 공조해 위법행위 발생시 신속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성현 기자 ]

 

선관위, 30∼31일 사전투표 위법행위 특별단속
[KBS뉴스] 2014.05.28 (14:46)수정2014.05.28 (14:5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0∼31일 실시되는 6·4 지방선거 '사전투표' 기간에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들어갑니다. 특히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사전투표일에 승합차량 등으로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등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또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행위 ▲선거인에게 금전·교통편의 또는 음료 등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나 방법으로 투표 참여자에게 경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문자메시지와 SNS를 이용해 허위사실 공표 또는 비방·흑색선전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입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소 입구와 주변에 공정선거지원단을 배치해 순회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관할 경찰과 공조해 위법행위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