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세월호 승무원들
"승객구조는 해경 임무"... 쟁점 예고
연합뉴스 | 입력 2014.06.10 20:21 | 수정 2014.06.10 20:28
해경 지시에 따라 퇴선 "살인 의도 없었다"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해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세월호 승무원들이 승객 구호는 해경의 임무라고 주장해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오후 광주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첫 재판에서 승무원들은 해경이 승객들을 구조해 줄 것을 기대하고 지시에 따라 퇴선했다며 탈출로 인한 '살인의 고의성'을 적극 부인했다.
↑ 첫 재판열린 광주지법 (광주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이준석(69)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재판이 10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 법원 출석하는 승무원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1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첫 재판이 열려 승무원들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준석 선장의 변호인은 "상해를 입은 상황에서도 가능한 구호 조치를 하다가 해경에 의해 마지막으로 구조됐을 뿐인데 잘못 이상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배가 급격히 기울어 구호 활동이 불가능했고 조타실에서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구명장비를 보유하고 초기부터 사고를 관리한 해경에 의해 승객 구호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항변했다.
2등 항해사 김영호씨의 변호인은 "해경조차 배의 경사가 너무 심해 선내 진입을 못했는데 승객 구호가 가능했을지 의문이다"며 "대피 장소도 없어 대기하는 상황이었고 해경 지시에 따라 퇴선했을 당시에는 배가 50도 이상 기울어 침몰이 예상되고 승객 구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1등 항해사 신모(33)씨의 변호인은 "해경 등에 구조 요청을 했고 비상 상황에서 해경이 도착하면 함께 구조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다"며 "퇴선하고 배가 침몰하기까지 승객 전원이 생존했고 해경이 도착하고 구조 활동이 충분히 이뤄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3등 항해사 박모(25)씨의 변호인은 "사고 직후 공황 상태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승무원과 함께 해경에 의해 구조됐을 뿐인데 구호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진술로 비춰볼 때 사고 당시 해경의 구호 활동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판 과정에서 구조 작업에 참여한 해경을 증인 신분으로 불러 심리할 방침이다. 검찰도 전담팀을 꾸리고 세월호 침몰 당시 해경의 부실한 초기 대응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cbebop@yna.co.kr]
승객 버리고 탈출한 승무원 살인죄 인정되나? (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4.06.10 18:13 | 수정 2014.06.10 22:27
살인혐의 적용 승무원 4명 변호인 통해 부인… 고의성 규명 난점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박철홍 기자 =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주요 승무원 4명에게 적용된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변호사를 통해 전면 부인하면서 이들에게 적용된 살인죄가 인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세월호 승무원에 대한 첫 재판에서 살인죄로 기소된 피고인 4명의 국선변호인 2명은 각각 다른 이유로 검찰의 살인죄 기소에 대해 반박했다.
↑ 4월 16일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선원들이 해양경찰의 안내를 받으며 탈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DB)
↑ 첫 재판열린 광주지법 (광주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이준석(69)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재판이 10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 <그래픽> 세월호 피고인 별 적용 법조와 인정 여부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첫 재판이 10일 열렸다. 승무원 대부분은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살인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bjbin@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이준석 선장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이광재 국선 전담 변호사는 "피고인은 사고 직후 가능한 구호조치를 이행했고, 배가 심각하게 기울어 구호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경과 다른 선원들에게 구조 당한 피고인에게 잘못 이상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살인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강모 1등항해사 국선 전담 임주영 변호사는 강씨에 대해서 "(당시) 선장이 지휘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들지만 선장 이준석의 나이와 경력에 비춰 비할 바 못 되고, 피고의 입사 계기가 이준석 제안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섣불리 나설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모 2등 항해사에 대해서 변호를 맡은 서청운 변호사는 "선장의 지시 없이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는 2등 항해사에 불과해 35분경 해경이 도착했을 때 해경조차 대피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기 의무의 이행 가능성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기호 기관장에 대해 김상헌 변호사는 "퇴선 명령이라는 것은 고도의 판단이 필요한데 기관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여서 퇴선 명령한다면 그 시기 어디가 안전한지 충분한 판단 못 했을 때였다"고 반박했다.
살인과 살인미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모두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함에 따라 검찰의 살인에 대한 고의성 규명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운항의 핵심 역할을 맡은 이준석 선장과 1·2등 항해사, 기관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11명에게는 유기치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들이 배를 버리고 달아날 경우에는 수백 명의 승객이 숨질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도 탈출을 감행했고 관련 법률과 운항관리규정에 규정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고를 인지하고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해경, 선사와 교신하고 탈출하기까지 40여분 동안 퇴선 명령을 비롯한 구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점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일부 동료 승무원들이 다친 것을 목격하고도 이들을 구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은 점을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승무원들이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법률 개념상 직접적인 살해 행위가 아닌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부작위에 의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면서 승무원에게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승무원들의 교신 내용과 생존자 진술 등으로 볼 때 살인죄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살인죄 적용 법리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서 재판 과정에서 법규 해석과 법리 적용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와 사망자 전원을 피해자로 볼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승무원들이 탈출하고 나서도 해경 등에 의해 구조될 것으로 판단했다는 논리를 펼 경우에 이를 반박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970년 남영호 침몰 사고 당시 선장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가 적용됐지만 법원은 무죄로 판단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인정했다. [pch80@yna.co.kr]
재판 지켜본 가족대책위 "승무원 진실성 없어" (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4.06.10 20:01 | 수정 2014.06.10 20:09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10일 오후 재판을 지켜보고 나온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은 살인죄 혐의를 부인한 피고인들에 대해 분통을 터트렸다.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 김병권 위원장은 이날 재판이 끝나고 법정 밖으로 나온 자리에서 "첫 공판인데 실망스럽다"며 "너무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피고인들을 보니 희생당한 아이들에게 부끄럽고, 미안하다"고 말했다.
↑ 첫 재판열린 광주지법 (광주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이준석(69)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재판이 10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 마르지 않는 슬픔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세월호 참사 관련 이준석 선장 등 15명에 대한 첫 재판이 1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재판을 참관한 한 유가족이 구치감 앞에서 선원들의 사과와 면담을 요구하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는 "피고인들이 정확하게 자기들 죄에 대해 인정해야 하는데 살아남으려고 (살인죄를) 부인했다"며 "피고인들이 모두 거짓된 이야기를 한다. 진실이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김 위원장은 "승무원들이 모두 자기들 직업과 직책에 대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며 "자기 직책에 충실했다고 책임 회피하면서 정작 희생당한 아이들에게 '배 밖으로 나가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가족대책위 측은 앞으로 예정된 재판과 현장검증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재판의 전 과정을 지켜볼 예정이다.
한편 실종자·희생자 가족들은 피고인이나 변호인단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법원 내 호송 출입건물 앞에서 1시간가량 연좌 농성을 진행했다. 여기서 한 단원고 학생의 어머니는 "판사가 피고인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가족들의 항의를 막았는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이 나라는 우리 아이를 왜 보호하지 못했느냐"고 원통해 했다. 또 "가족들이 보상금만 바랐다면 이미 받아 외국으로 도망가듯 갔을 것"이라며 "침몰하는 대한민국에서 이준석 선장처럼 도망가진 않으려고 처벌과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pch80@yna.co.kr]
이준석 선장측 "잘못 이상 책임 묻는 것은 부당"
연합뉴스 | 입력 2014.06.10 17:20 | 수정 2014.06.10 17:23
살인·살인미수 혐의는 부인… 국선 변호사 통해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이준석 세월호 선장 측이 10일 열린 첫 재판에서 "잘못 이상의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리적 측면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선장 측 국선 전담 변호인은 "(이 선장이)사고 직후 당시 상황에서 가능한 구호조치를 이행했고 배가 심각히 기울어 추가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해경에 구조됐다"고 주장했다.
↑ 재판정 향하는 이 선장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재판이 1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이준석 선장이 구치감에서 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 첫 재판열린 광주지법 (광주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이준석(69)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재판이 10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변호인은 특히 살인·살인미수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법리적인 검토를 요구해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공방을 예고했다. 변호인은 "사고 직후 꼬리뼈 등 상해를 입은 상황에서 가능한 구호조치를 이행했고 조타실에서 마지막에 구조된 피고인이 승객이 죽어도 좋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도 자손이 있고, 학생과 다른 희생자에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들이)죽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구호 조치 없이 탈출했다는 주장은 여러 사정과 상식에 비춰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이 "해경에 구조된 이후 승객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실을 알고 죄책감으로 교도소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다"고 말하자 방청석에서는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sangwon700@yna.co.kr]
승무원들 주요 혐의와 해명
연합뉴스 | 입력 2014.06.10 19:31
"살인이나 도주의사 없었다"
"해경과 구호 노력했다" 주장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첫 재판이 10일 열렸다. 승무원 대부분은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살인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배가 기울면서 부상해 구호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해경의 지시에 따라 퇴선했기 때문에 살인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일부는 선장과 항해사에게 퇴선과 구호 조치에 대한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고 해경에 의해 구조되고 나서도 구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했다고 해명했다. 첫 재판에서는 승무원 11명의 입장을 들었고 17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서 나머지 4명의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다음은 피고인 별 적용 법조와 인정 여부이다.
◇ 이준석 선장
- 살인·살인미수 = 꼬리뼈 다친 상황에서 가능한 데가지 승객구호 조치했다. 승객들이 죽어도 좋다는 미필적 고의 있었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 희생자에게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승객들이 죽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의도적으로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탈출했다는 주장은 상식에 비춰서도 이해하기 어렵다.
-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 임시 선장 신분으로 계약직에 불과해 무리한 선박 개조나, 과적, 증축, 평형수 부족을 통제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었다.
- 선원법 위반 = 배 수평을 잡기 위해 노력했고 구호조치는 배가 급격히 기울어 이동이 불가능했다. 가능한 데까지 승객 구호조치는 다했다.
- 수난구호법 위반 = 이 조항은 선박 충돌사고를 일으킨 상대 선박 선장에게 구호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자기가 조난된 선박에 적용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 1등 항해사 강원식
- 살인·살인미수 = 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와 첫 구조 교신을 하고 탈출 전까지 선사와 통화하며 사고 사실을 알렸다. 선장이 있는 상황에서 구호조치를 지시할 입장이 아니었다. 구조되고 나서도 해경 구조정에 남아 승객 구조를 도왔다.
-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 사고 원인인 화물 과적, 고박(결박) 등은 선사와 하역업체가 관리하는 업무다. 선사에서 급여를 받는 직원에 불과해 나에겐 권한이 없었다.
◇ 2등 항해사 김영호
- 살인·살인미수 = 선장의 지시 없이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는 신분이다. 해경조차 대피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의무를 다할 수 없었다.
-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 과적, 고박 불량, 평형수 부족은 선사와 하역업체 업무라서 나는 권한이 없다.
◇ 기관장 박기호
- 살인·살인미수 = 퇴선 명령은 고도의 판단이 필요해 기관부에서는 판단할 수 없었다. 해경이 구조작업 중이어서 기관부원만 탈출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 유기치사 = 퇴선 명령은 고도의 판단이 필요한데 내가 그런 책임자 위치에 있는지 의문이다. 해경의 지시로 퇴선했을 뿐이다.
◇ 1등 항해사 신모씨
- 유기치사 = 구조 요청을 했고 승선 첫날이라 배의 상황을 잘 몰랐다. 비상 상황에서 해경이 도착하면 함께 구조하는 게 최선이라 생각했다.
◇ 3등 항해사 박모씨
-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 조타수에게 변침(방향 선회)을 지시하고나서 제대로 하는지까지 옆에서 계속 살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조기장 전모씨
- 유기치사 = 승선 첫날이라 배의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해 구호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다. 배가 기울자 공포심에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없었다.
◇ 조타수 조모씨
-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 3등 항해사로부터 지시받고 우현으로의 급격한 진행을 막기 위해 좌현으로 타를 15도까지 돌린 사실만 있다. 타를 잘못 돌리지는 않았다.
◇ 조타수 박모씨
- 유기치사 = 선장과 항해사의 구조 지시가 없었고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와 연락하며 승객구조가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문의했다.
◇ 조타수 오모씨
- 유기치사 = 선장과 항해사의 구조 지시가 없었고 슈트(비상탈출용 미끄럼틀)를 터뜨리려고 시도했다. 해경에 구조되고 나서도 망치를 들고 객실 창문을 깨고 구조를 시도했었다.
◇ 조기수 김모씨
- 유기치사 = 부상을 당해 정신 공황 상태에서 사고 원인과 상황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못했다. 지휘부의 지시가 없어서 승객을 구조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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