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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청와대

[문창극 후보] '친일발언' 청문회도 가기 전에 정부여당에 큰 '부담'

잠용(潛蓉) 2014. 6. 14. 07:10

문창극 임명동의안 처리 '빨간불'... 표 대결로 간다면?
JTBC | 유미혜 | 입력 2014.06.13 21:40

 


[앵커] 청와대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오는 1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밀어 붙이겠다는 건데요, 현실적으로 임명동의안 처리까지는 매우 어려운 관문들이 있습니다. 유미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로 오면 여야는 인사청문회를 열고 적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우선 야당의 반대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에 국회선진화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가 관심거리입니다. 작년 11월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 때에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보다 인사청문회법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인사청문 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하면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당시 야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통과를 허용했지만, 이번에는 문창극 후보자에 대한 반대가 워낙 강력해서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는 한 여당의 단독표결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새로 국회의장이 된 정의화 의장은 어떤 경우에도 직권상정은 없다고 말한 바 있어서 이 역시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한정애/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 정의화 국회의장께서는 본인은 절대 직권상정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임명동의안이 통과하려면 모든 의원이 투표에 참여할 경우 과반인 144표가 필요합니다. 새누리당 의석수는 현재 149석이지만, 반대 입장인 의원들이 변수입니다.
[김상민/새누리당 의원 : 본회의에 상정돼도 통과되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초선·재선, 그 이상 의원들 중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기 때문에….]

 

문창극 청문회 등 관문 '빨간불'...

임명동의안, 본회의 가도 부결 가능성
경향신문 | 유정인 기자 | 입력 2014.06.13 22:18 | 수정 2014.06.13 23:26

 

'친일'부담 안고 여당 대다수 찬성해야 가결,

잠재적 이탈표만 최소 6표, 청문보고서 채택도 쉽잖아

문창극 국무총리 지명자의 국회 관문 통과에 빨간불이 켜졌다. 야당의 공세를 뚫고, 본회의 표결까지 가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법 등 관련법 규정에 따라 총리가 되려면 국회 인사청문특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해야 한다. 가결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13일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85명으로, 전원이 투표에 참여할 경우 143명이 찬성해야 한다.

 

 

변수는 새누리당 '이탈표'다. 새누리당 의석수는 현재 '공천헌금' 의혹으로 탈당 절차가 진행 중인 유승우 의원을 포함해 148석이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의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가 마무리되면 149석으로 늘어난다. 단 이 경우 전체 재적의원 수도 286명으로 늘어난다. 여당 의원 모두가 찬성표를 던지면 통과가 가능하지만, 이를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단 잠재적 이탈표만 최소 6표다. 지난 12일 초선 의원 6명은 문 지명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이들이 전원 반대표를 던지면 과반에서 1표가 모자란다. 정의화 국회의장(무소속)이 '친정'인 새누리당 지도부에 한 표를 얹어 과반을 채우는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추가 이탈표가 1표만 나오면 부결이다.

 

게다가 재선의 김성태·정문헌 의원은 이미 공개적으로 문 지명자 반대 목소리를 냈다. 표결이 무기명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찬성 당론'을 정해도 표 단속이 어려울 수 있다. 행정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은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반면 임명동의안 가결이 필수인 국무총리는 인사청문회의 '늑장' '지연' 처리로 우회해 임명할 방법이 없다.

 

본회의 표결 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과정에서 문 지명자 '역사관'을 중심으로 야당의 파상공세가 예상된다. 인사청문특위는 총 13명으로 여당 측 7명, 야당 측 6명으로 구성된다. 여당 단독으로 보고서를 채택해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지만 '단독 상정'이라는 여론의 부담을 안아야 한다. <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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