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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국회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안에 유가족은 '왜 반대해야 하는가?'

잠용(潛蓉) 2014. 8. 20. 07:40

청와대 앞, 유민아빠가 꼭 알려달라 했던 영상

[유튜브] 2014. 8. 19. 게시자 mediamongu

 


청와대 앞,유민아빠가 알려달라 했던 영상 - 오늘로 단식 38일째인 유민아빠가 어제 대통령이 한 약속 지켜달라며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유민아빠는 국민의 판단에 맡기겠다며 이 장면을 보여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알립니다. 왜 가로막지? [유튜브에서]


 

세월호 특별법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 내용
[연합뉴스] 2014/08/19 21:00 송고

 


↑ 합의문 발표하는 여야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세월호 특별법 관련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박경준 기자 =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비공개 회동을 하고 그동안 진통을 겪은 세월호 특별법에 재합의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핵심 쟁점이었던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 방식에 대해선 추천 위원 중 국회 추천 몫 4명 중 여당 몫 2명을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 선정키로 했다. 다음은 양당 원내대표가 발표한 합의문 전문이다.

 

 

8월7일 기 합의한 원내대표 간 사항에 특별검사 추천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재합의하고 증인 및 안전·민생·경제 관련 사항은 추가로 합의한다.

1-1.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중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2인의 경우 야당과 세월호 사건 유가족의 사전동의를 받아서 선정하여야 한다.

1-2. 배·보상 문제는 9월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1-3. 가칭 세월호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특별검사 임명에 2회 연장을 요구한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2. 국정조사 청문회의 일정 조정과 증인 문제는 양당 간사가 전향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책임있게 노력한다.

3. 본회의에 계류 중인 93건 법안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에 계류중인 43건의 법안 중 양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안은 첫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4. 본 합의문은 양당 의원총회에서 추인하는 즉시 발효한다. [san@yna.co.kr]

 


세월호유가족, 여야 합의 세월호법 '반대' 결정 (종합)
[연합뉴스] 2014/08/19 21:00 송고

 


↑ 세월호유가족, 여야 합의안 반대 결정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유가족들이 19일 국회 본청 앞에서 이날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에 대해 "반대한다"를 외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설승은 채새롬 기자 =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는 19일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을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가족대책위는 이날 국회 본청 현관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한 후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유가족들은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재협상을 요구한다"며 "특검 추천위원 2명을 여당이 추천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특별검사 추천위원회의 국회 몫 추천위원 4명 가운데 여당이 추천하는 2명에 대해 유가족과 야당의 사전동의를 받아 선정하기로 하고 세월호특별법에 전격 합의했다. 전명선 가족대책위 부위원장은 "여당 추천 2인에 대해 야당과 유가족 동의를 받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거부하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여당은 계속 재추천할 것"이라며 "이처럼 거부와 재추천이 반복되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여당이 추천한 인사를 유가족들이 거부할 경우에 '진상규명을 유가족들이 오히려 막고 있다'는 식의 여론몰이에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책위는 "우리가 애초부터 요구한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이었으며 상설 특검은 이야기한 적 없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에는 청와대도 포함돼야 하는데 상설 특검은 결국 대통령이 임명해 성역없는 조사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래픽> 여야 합의 세월호법, 유가족 '반대' 결정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는 19일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을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bjbin@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또한 "여야는 특별법 합의에 앞서 유가족과 어떤 협의도 없었으며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은 없다"고 잘라 말하고, "특히 여당은 공청회에도 참가하지 않는 등 가족들의 의사를 철저히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병권 가족대책위 위원장은 "광화문에서 37일째 단식 농성중인 (유가족) 김영오씨가 이런 특별법을 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서운하게 여야가 이런 식으로 합의를 보는 등 유가족을 두 번 세 번 울리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는 "세월호특별법보다 더 중요한 법안은 없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유가족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며 "그 약속은 세월호 유가족이 아닌 전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당부했다. 가족대책위는 조만간 안산에서 유가족 전체가 모이는 총회를 열어 특별법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고 뜻이 관철될 때까지 단식농성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가족대책위가 여야 합의안을 반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새정치연합의 여야 합의안 추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여야 합의가 발표된 직후 의원총회를 소집, 추인 여부를 논의하고 있으나 "여야 합의안을 유가족대책위가 반대할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견해가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세월호법, 유가족은 왜 이번에도 반대할까?
[노컷뉴스] 2014-08-20 06:00 

 


"특검추천위 비토권 가져도 유가족 의사반영 어렵다" 판단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유가족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수용 불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여야가 진통을 거듭한 끝에 19일 오후 늦게 세월호특별법에 대해 전격 합의했지만, 다시 세월호 유가족들의 반대에 부딪쳤다.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뿐아니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까지 협상 전에 유가족들을 만나는 등 유가족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과는 비슷했다. 앞선 7일 여야 합의과정에서는 유가족들과의 사전 협의가 없어 적지 않은 후폭풍이 일면서 결국 재협상을 벌이게 됐다.

 

◈ 유가족 요구와 재협상안은 어떻게 다른가?

이번 합의안에 대해 유가족들은 왜 반대하는 것일까? 10여일을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 끝에 여야는 특검추천위원회(총 7명)의 국회 몫 추천위원 4명 가운데 여당이 추천하는 2인에 대해 야당과 유가족의 사전동의를 받아 선정하기로 합의했다. 특검추천위원 2명에 대한 추천권을 여당이 명목상 행사하되 야당과 유가족의 뜻이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명목상으로는 특검추천위원 2명을 여당이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상설특검법과 하위법인 국회규칙의 원칙을 지켰지만 야당과 유가족의 사전동의라는 꼬리표를 붙였기 때문에 일단 여당이 한발 양보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애초 야당은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주는 방안을 주장했다가 여당의 강경한 반대에 부딪혀 야당의 특검 추천권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특검 추천위 국회 몫 4명 가운데 3명을 야당에게 달라고 요구했지만, "법과 원칙을 훼손한다"는 여당의 반대에 막혀 버렸다. 이런 과정을 거쳐 우여곡절 끝에 만든 새 합의안에 대해 유가족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실제 담을수 있을지에 물음표를 달고 있다.

 

'비토(거부)권'을 줬지만 이것이 곧 유가족의 뜻에 맞는 추천위원을 고를 권한까지 담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명선 세월호 가족대책위 부위원장은 "여당 추천 2인에 대해 야당과 유가족 동의를 받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거부하면 여당은 계속 재추천할 것"이라며 "이처럼 거부와 재추천이 반복되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어렵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여당 추천 인사를 유가족들이 거부할 경우 '진상규명을 유가족들이 오히려 막고 있다'는 식의 여론몰이에 이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가족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의혹을 수사했던 내곡동 특검처럼 야당에서 특검 추천위 국회 몫 4명을 전부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하거나, 여당 몫의 2명을 야당에 주는 방안을 요구했다. 유가족의 이런 요구는 특검을 어디에서 추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던 그동안의 경험에 비춘 것이다. 대부분 특검을 대통령이 최종 선택했지만 제대로 된 수사결과를 내놓은 적이 거의 없었다는 판단때문이다.

 

특검 추천위에서 2명을 선별해 추천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한명을 선택하는데, 박 대통령이 보수적인 인물을 낙점하면 특검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다. 청와대의 부실대응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그렇게 임명된 특검이 쉽게 성역인 '청와대'를 조사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 야당도 협상 동력 바닥… 설득작업이 관건

일단 유가족들은 20일 오후 총회를 열고 향후 대책에 논의하기로 했다. 관련기사與 "간·쓸개 빼주는 심정으로 양보"…野 "합의안 추인해야"세월호 유가족 "여야 협상안 반대, 재협상 요구" "유가족에 특검 추천권 보장" VS "유명무실한 합의" 與 "민생법안 우선 처리" VS 野 "세월호법이 최대 민생" "무늬만 특별법 불가, 별도 특별법 세워야"


현재 상황으로는 유가족들이 합의안에 대해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그렇다고 여야가 두번째로 합의한 안마저 다시 파기하고 또다시 협상을 벌인 동력도 매우 낮은 형편이다. 결국 새정치민주연합이 유가족들을 설득하느냐에 따라 세월호법의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단 22일에 임시국회를 열자며 소집요구서를 냈고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임시회 소집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까지 유가족들을 설득하는 모양새를 취할 전망이다. [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