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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복지

[공무원연금 개혁] '더 세진' 정부 초안 공개

잠용(潛蓉) 2014. 10. 17. 19:43

공무원연금 '41% 더 내고 34% 덜 받는' 정부안 공개
연합뉴스 | 입력 2014.10.17 15:56 | 수정 2014.10.17 17:19  
 

재직자 납입액 41%↑ 수령액 34%↓…신규자는 국민연금과 동일
은퇴자 수령액 삭감·연간 상승률 하향 조정…고액수령자는 10년간 동결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이정현 기자 = 정부가 2016년부터 재직 공무원의 연금 납입액을 단계적으로 41% 올리고 수령액을 34% 삭감하는 개혁안을 17일 공개했다.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은퇴자의 연금 수령액을 삭감하고, 고액 연금자의 연금을 동결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 정부, 공무원연금 개혁안 보고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왼쪽)과 박경국 제1차관이 17일 국회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 등 새누리당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 초안을 새누리당에 보고하고, 공식 발표했다. 정부안 초안은 지난달 22일 한금연금학회 연구진이 제시한 개혁방안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기여금 인상 시기를 앞당기고 '고액 수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처가 추가됐다. 정부안 초안을 보면 2016년 이전 입사 공무원은 2016년부터 3년간 기여금이 과세소득의 7%에서 10%로 3%포인트 오르고 10년간 연간 수령액 증가율이 1.9%포인트에서 1.25%포인트로 낮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2016년 이전 재직 공무원의 납입액은 최대 41% 늘어나고 수령액은 최대 34% 삭감된다. 2016년 이후 신규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납입액과 수령액이 적용된다.

 

33년으로 정해진 납입기간 상한을 없애고 국민연금처럼 퇴직 때까지 기여금을 부담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최대 3%에 해당하는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부과해 은퇴자의 연금 삭감을 처음으로 시도하고, 현재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적용하는 연간 인상폭을 재정여건에 따라 낮추는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을 검토한다.

 

특히 이날 발표된 정부안에는 학계의 기존 개혁방안에 더해 평균수령액의 2배 이상인 '고액 수령자'의 연금을 2025년까지 동결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공무원 납입액의 상한액을 20% 낮춰 결과적으로 최고수령액을 낮추는 방안도 정부안에 포함됐다. 이러한 개혁방안을 적용하면 적자를 메우기 위한 보전금을 박근혜 정부 임기 내 53%인 4조2천억원, 2027년까지 42%인 22조1천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에 고강도 개혁을 추진하는 대신 퇴직수당을 민간의 퇴직금 수준으로 높여 퇴직연금으로 전환하고, 민간수준으로 보수도 인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과 정부는 공무원의 강력한 반발을 의식, 개혁입법의 주체와 일정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단체는 정부안을 '개악안'으로 규정하고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법외 공무원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정부가 발표한 개혁안은 한국연금학회 연구진의 개편안을 포장만 바꾼 것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20일부터 비상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tree@yna.co.kr]


공무원 연금개혁안 내놓은 안행부 일문일답

연합뉴스 | 입력 2014.10.17 16:35 | 수정 2014.10.17 17:03 
 

"보수인상 등 사기진작책 연내 확정…고액 연금 방지"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마련 중인 정부가 재직 공무원의 부담률을 인상하고 고액 연금 수령을 방지하는 것과 더불어 민간 수준으로 보수를 인상하는 등 사기 진작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천지윤 안전행정부 연금복지과장은 17일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실무직의 보수를 민간 수준으로 인상하고 승진기회를 확대하는 등 재직자 사기진작 방안을 다음 달 중 마련하고 12월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천 과장은 이날 안행부가 새누리당에 설명한 안과 연금학회가 제시했던 안의 가장 큰 차이로 고액 연금자 방지를 위해 기여금 납부 소득 상한을 전 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에서 1.5배로 하향한 점을 들었다. 다음은 천 과장과의 문답이다.

 

--기존 연금학회의 안과 비교했을 때 가장 강화된 부분은?

▲기본 수급구조는 같은데 기여금 납부 소득 상한을 1.8배에서 1.5배로 낮춘 게 차이가 있다. 평균 연금액인 219만원의 배(438만원) 이상을 받는 고액 연금자의 추가 연금 인상을 동결하는 부분을 검토한 것도 차이점이다.

--현재 평균의 배 이상을 받는 고액 연금자는 몇 명인가?

▲36만명 중 249명이다.

--기여금 납부 소득 상한이 1.5배가 되면 실제 수급액은 얼마나 차이가 나나?

▲그 부분은 승진 일정 등 개인 편차가 많아 전문가들도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한다. 다만 수입이 약간 줄어드는 문제는 있지만, 봉급이 많은 직원의 연금이 과거보다 많이 낮아질 것이다.

--당에서 가장 보완을 많이 요구한 부분은?

▲재정 건전성 제고 등 4가지 목표에는 대체로 공감했다. 전반적으로 질의응답이 많았다. 예를 들어 퇴직금 인상과 관련해 재직자한테도 100% 다 주는 게 아니고 법 개정 이후에만 주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 오해가 없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재정 개선 효과를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향후 보전금 전망과 관련해 연금학회안과 정부안이 수조 원 차이가 나는데 이유는?

▲부담률 인상을 급하게 하면 초기 재정 효과가 크다. 학회 안대로 하면 2020년에 보전금이 3조 8천214억원인데 우리 안대로 하면 2조 6천50억원이다. 기여율을 10년에 걸쳐 천천히 올리는 걸 3년 만에 올리니 차이가 난다.

--퇴직수당 정상화의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 퇴직수당을 민간 퇴직금의 39% 수준으로 지급하는데 앞으로 최대한 민간 규정(퇴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 x 근무연수)을 준용하겠다는 것이다. 법 개정 전 수당은 퇴직수당 계산식으로 산정하고 개정 후부터는 퇴직금 계산식으로 산정하겠다는 것이다. 인센티브 지급도 계속 논의 중이다.

--정부 입법으로 가나, 의원 입법으로 가나?

▲당장 결론 내기 어려운 부분이라 계속 논의하겠다. [lisa@yna.co.kr]


"공무원연금 수급자 절반이 건강보험 무임승차"

연합뉴스 | 입력 2014.10.16 11:00 | 수정 2014.10.16 12:35 

 


자녀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 내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퇴직 후 공무원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절반 이상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소득구간별 특수직역연금 직장 피부양자 가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받으면서도 자녀 등 직장에 다니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는 전체 특수직역연금 수령자는 올해 10월 기준 총 20만9천194명에 달했다. 직역연금별 피부양자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무원연금 16만2천637명, 사학연금 2만89명, 군인연금 2만6천468명 등이었다. 김 의원은 "공직에서 물러나 공무원연금을 받는 전체 수급권자가 8월말 기준 33만8천450명인 점에 비춰볼 때, 공무원연금 수령자의 절반 이상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건보료를 전혀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공무원연금 수령 피부양자가 받는 연간 연금액을 소득구간별로 나눠보면, 3천만~4천만원 4만8천464명(29.9%), 2천만~3천만원 7만420명(43.4%), 1천만~2천만원 4만2천206명(26.0%) 등이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는 직장가입자에 의지하지 않고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소득이나 보수가 낮은 사람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려는 취지지만, 2006년 이전까지만해도 금융 또는 연금소득자는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했다.

 

이 때문에 충분한 소득이 있는 금융·연금소득자들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 납부를 회피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없게 하려고 2013년 6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연금소득과 근로 및 기타소득 또는 금융소득 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규칙에 따라 현재 연간 공무원연금 수급액이 4천만원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자격을 관리해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 김 의원은 "9억원 이하 과표재산을 가진 사람이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내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재산에 관한 피부양자 자격 기준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shg@yna.co.kr]

 

연금 300만원 이상 타는 공무원 2년만에 2만명↑

연합뉴스 | 입력 2014.10.12 06:07 | 수정 2014.10.12 15:24 

 

8월말 현재 7만5천명 넘어…조원진 의원 "고액 수령자 급속히 늘어"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공직 은퇴 후 매달 300만원 이상을 타가는 '고액' 연금 수령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안전행정부의 공무원연금 수령액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매월 300만원 이상 연금을 받아가는 수급자는 7만 5천36명이다. 이는 8월 말 기준 전체 공무원연금 수령자 33만 8천450명 중 22.2%에 해당한다.

 

지난 2012년 말 기준 300만원 이상 수령자는 공무원연금 수급자 30만 6천582명 가운데 18.4%인 5만 6천205명이었다. 1년 8개월 만에 '연금 부자' 퇴직 공무원이 1만 9천 명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이런 속도라면 연말까지 300만원 이상을 받아가는 퇴직 공무원의 수는 7만 9천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400만원 이상 수령자는 2012년 말 859명에서 올해 8월 말 현재 2천326명으로 20개월 만에 170% 증가했다. 반면 200만원 미만 수령자는 이 기간 43.2%에서 37.9%로 비율이 감소했다. 100만원 미만을 타는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지난 2년간 6.5∼6.6%를 유지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국민연금 최고액 수급자의 수령액은 168만원이다.

조원진 의원은 "고령화에 따라 과거 '고급여' 구조로 설계된 공무원연금의 수혜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공무원과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고급여 수령자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수령액 현황

 


- 안행부 자료를 조원진 의원실에서 분석.

tree@yna.co.kr

 

공무원연금 개혁, '더 세진' 정부 초안 공개

[YTN] 2014-10-17 17:00

 

 

[앵커] 공무원 연금개혁을 위한 정부안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당초 알려진 한국연금학회가 제시한 개혁안보다 강도가 더 세진 것으로 드러나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선희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부 초안이 공개됐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결론부터 말해 정부가 마련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의 초안은 당초 '더 내고 덜 받는 것'으로 요약되는 연금학회안보다 강도가 더 세졌다는 겁니다. 안행부가 새누리당에 보고한 정부안 초안은 앞서 공개된 연금학회의 개혁안의 뼈대를 유지하면서 기여금 인상 시기를 앞당기고 '고액 수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처가 추가됐습니다,

경제상황이나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 덜받다가 개선되면 더 받도록 하는 유럽식 '연금재정 자동안정화 장치'를 채택하고 수급액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피크제를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신규 공무원에 대해선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현재 재직자의 경우 단계적으로 '41% 더 내고 34% 연금을 덜 받게 됩니다.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은퇴자의 연금 수령액을 삭감하고, 고액 연금자의 연금을 동결하는 방안도 추가됐습니다. 정부는 또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공무원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정년연장, 공무원 보수 인상, 퇴직수당 현실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새누리당과 안행부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안행부의 개혁안중 인센티브안에 대해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인센티브안에 따른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공무원단체는 공개된 정부안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기존 연금학회의 개혁안을 포장만 바꾼 것"이라며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 정부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오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규탄대회를 여는 등 반발 수위를 높여간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안전행정부에서 YTN 김선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