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용의 타임머신... 영원한 시간 속에서 자세히보기

사회·경제·복지

[공무원 연금] 공노총 '공무원연금 폐지 국민연금과 완전 통합' 주장

잠용(潛蓉) 2014. 10. 30. 07:22

공노총 "공무원연금 폐지... 국민연금과 완전 통합" 주장
JTBC | 송지혜 | 입력 2014.10.29 20:40 | 수정 2014.10.29 23:22

 


[앵커] 공무원연금개혁을 두고 정부, 여당과 충돌하고 있는 공무원노조가 이번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자는 새로운 카드를 제시했는데요. 자칫 공무원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을 반대편으로 만들지도 모르는 고육지책을 내놓은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송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연월 수석부위원장/공무원노조총연맹 : 공무원 연금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국민연금과의 완전한 통합을 요구한다! (폐지하라! 폐지하라! 폐지하라!)]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에 완전히 흡수시킨 뒤 지급 방식과 체계를 재정비하자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크게 네 가지를 내세웠습니다. 민간 기업 수준의 퇴직금제 도입, 급여와 수당 제도 전면 현실화, 쟁의권 등 노동3권 완전 보장, 정치적 중립 의무 폐지 등입니다.

[류영록 위원장 당선자/공무원노조총연맹 : (이런 요구안을 논의할)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여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연금개혁안을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적자가 심각한 공무원연금과 상대적으로 건실한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선택 회장/납세자연맹 : 공무원 연금의 엄청난 적자를 국민연금 기금으로 메워주는 어이없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 쟁의권한 보장이나 민간수준의 퇴직금 지급 요구 등도 과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82세까지만 살면... '공무원연금' 개혁해도 '국민연금'보다 낫다
머니투데이 | 이상배 기자  | 입력 2014.10.30 05:55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 방식 선택 허용 "시행령으로 기준 규정"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the300]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 방식 선택 허용 "시행령으로 기준 규정"] 공무원연금법이 새누리당의 방안대로 공무원들에게 불리하게 개정되더라도 9급 공무원 기준으로 82세 이상까지만 생존하면 여전히 국민연금보다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연금보다 25% 높은 연금 지급률의 영향이다. 현재 60세 미만 인구의 기대수명이 95세에 이른다는 점에 비춰볼 때 연금제도 개혁 후에도 사실상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셈이다.

 

 

↑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29일 정부의 '2013년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을 토대로 지난해 임용된 9급 공무원(1호봉)이 2016년 이후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다고 가정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공무원 평균 임용 연령인 29세에 입직해 공무원 평균 퇴직 연령인 50세까지 22년간 근속, 평균적인 승진 소요기간을 거쳐 6급으로 퇴직한 경우를 가정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은 65세로 잡았다. 새누리당 개정안에 따르면 연금 지급개시 연령은 2023년부터 60세 이후로 늦춰지기 시작해 2031년에는 65세로 미뤄진다.

 

만약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 9급 공무원이 월소득 가운데 공무원연금에 내는 기여금은 현행 7%에서 2016년 8%, 2018년 10%로 높아진다. 이렇게 50세에 퇴직한다면 재직 중 낸 기여금은 총 7682만원이 된다. 이 경우 65세 이후 받게되는 연금 지급액은 월 93만원이다. 이는 새누리당의 개정안에 반영된 소득재분배형 연금 지급 기준액(재직기간 중 월평균소득*50%+최근 3년간 전체 공무원 월평균소득*50%)에 재직연수 22년과 새로운 지급률 1.25%(2026년 이후)를 곱한 금액이다.

 

이 공무원이 현재 65세 미만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인 95세까지 생존한다고 가정하면 총 연금 수급액은 3억4424만원에 달한다. 명목가치 기준으로 연금 수급액에서 기여금을 뺀 연금수익이 2억6742만원인 셈이다.

반면 이 공무원이 2016년 이후 신규 임용 공무원에 적용되는 '국민연금' 방식의 연금 제도를 선택할 경우에는 같은 기준으로 총 기여금은 3753만원, 총 연금 수급액은 2억7539만원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준으로 연금수익은 2억3786만원이다.

 

기존 공무원에 적용되는 방식이 '국민연금' 방식보다 2956만원 만큼 더 유리한 셈이다. '국민연금' 방식이란 국민연금처럼 4.5%의 기여금을 내고 2016년 이후 1.15%, 2028년 이후 1.0%의 연금 지급률을 적용받는 것을 말한다. 새누리당 개정안에는 기존 공무원이라도 재직기간이 짧은 경우에 한해 본인이 원할 경우 '국민연금'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만약 이 공무원이 81세에 사망한다면 오히려 '국민연금' 방식이 유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공무원 방식은 총 기여금 7682만원에 총 연금 수급액이 1억8872만원으로, 1억1190만원의 명목상 연금 수익이 발생한다.

 

반면 '국민연금' 방식은 총 기여금 3753만원에 총 연금 수급액 1억5097만원으로, 연금 수익이 1억1344만원이다. '국민연금' 방식이 155만원 만큼 더 유리한 셈이다. 이 공무원이 82세 이후까지만 생존한다면 기존 공무원 방식이 '국민연금' 방식보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연금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국민연금과 완전히 통합하라"고 요구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태스크포스(TF) 위원인 김현숙 의원은 "직급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재직기간이 짧은 공무원의 경우 '국민연금' 방식이 더 유리한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시행령으로 전환 허용 기준을 마련토록 할 것"이라며 "만약 '국민연금'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지나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경우에는 일부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ppark140@gmail.commt.co.kr]


삭발한 공무원노조 "박근혜부터 고액 연금 내려놔라"
오마이뉴스 | 입력 2014.10.28 20:57 | 수정 2014.10.28 20:59   


[오마이뉴스 곽승희,강신우 기자] [현장음]"연금을 연금답게, 공적연금 사수하자, 공적연금 사수하자!"

오늘(28일) 오후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 전국공무원 노조 지부장 60여 명이 집단 삭발을 하며 정부여당의 연금 개편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정부의) 이런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이 연금 개혁안, 우리 공무원 노조 비롯한 (공무원 단체들이 모인) 공동투쟁본부, 100만여 공무원, 사학연금, 군인연금, 모든 이해 당사자들은 분명히 거부합니다. … 국민연금을 상향 시켜서 공적연금 전반을 강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개혁 아닙니까. … 오늘 이 삭발, 그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이들은 연금의 수익률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공무원 연금을 비롯한 공적 연금 개혁이 이뤄져야 하며, 이번 개편안은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고 강조했다.

 

[박경애 전국공무원노조 중앙행정기관본부 미래창조과학부지부 지부장]"개혁이란 말이 이렇게 쓰이는 줄 몰랐는데 여러분, (정부여당이 제시한) 연금은 개혁이 아닙니다.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말씀드리는데 개악 맞습니다.… (정부여당의 개정안 내용은) 더 내랍니다. 그리고 더 조금 준답니다. 그리고 또 늦게 받으랍니다.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김경용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시청지부 지부장]"(정부·여당안은) 지급 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5년 동안 굶게 만듭니다. 퇴직 이후에. 거기다가 지금 가입기간을 33년에서 40년으로 늘립니다.… 이렇게 복잡한 산식으로 하면 200만 원으로 겨우 받는 것이, 80만, 90만 원도 안돼, 그들이 말하는 하후상박은 이런 겁니다."

특히 이들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연금 제도 개편은) 국가와 미래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에게 다시 한 번 희생을 요구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애국심을 빌미로 하위직 공무원들의 희생만 강요한다'고 비판했다.

 

[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박근혜 대통령은 월 천 몇백만 원 연금을 받습니다. 정작 그 스스로도 애국심에 호소한다면 본인 연금을 내려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애꿎은 하위직 공무원들의 적은 연금만 삭감하려고 하는 것인지…." 또한 이들은 이해당사자들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대통령 지시만 따르는 새누리당을 '꼭두각시'라고 비판하며, 대통령과 국회의원 연금 개혁안부터 먼저 제출하라고 주장했다.

 

[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새누리당이 집권여당으로서 정말 책임 있는 정당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꼭두각시가 되선 안됩니다. … 대통령이 지시한다고 연말까지 처리한다는 새누리당의 행태를 보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 국회의원 연금을 비롯해서 대통령 연금까지 함께 개혁안을 제출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공무원노조, 전교조 등 50여 개 단체가 함께하는 '공적연금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다음달 1일 총궐기대회를 열고 총파업과 대통령 신임 투표를 검토할 예정인 가운데 올해 안에 연금 개편안을 통과시키려는 박근혜 정권과 공동투쟁본부의 충돌이 우려된다.

 

공무원연금보다 심각한 군인연금, 1인당 국고보전금 3배
머니투데이 | 남형도 기자  | 입력 2014.11.04 05:10 

 

1973년 재정고갈 후 지난해 국고보전금 1조3691억, 보전율 50.5%… "개혁 필요"

당·정·청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본격 추진 중인 가운데 재정 적자가 매해 늘어나는 군인연금도 수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인당 정부보전금이 공무원연금보다 3배 가량 많을 뿐 아니라 국고보전비율도 절반이 넘어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 지난 10월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평화광장에서 열린 '제대군인 취·창업 한마당'에서 군 장병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3일 국방부와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퇴역·유족·상이연금 등 군인연금 수급자는 8만2313명으로 총 2조7117억원의 연금이 지급됐다. 이 중 지난해 국고보전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1조3691억원으로 정부 지원이 50.5%에 달한다. 자체수입과 법정부담금은 1조3425억원에 불과했다. 연금 중 절반이 넘는 금액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군인연금은 지난 1963년 도입돼 10년만인 1973년 이미 재정이 고갈됐다.1960년 이전 전역 간부에 대해 기여금 납부를 면제하고, 6.25 전쟁 등 전투참가자의 복무기간 가산 등을 이유로 구조상 재정이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 /자료=공무원연금공단, 국방부

 

이에 따라 국고보전금은 2003년 6313억원에서 매해 급증해 2010년에는 1조원을 넘겼다. 2011년 1조2266억원, 2012년 1조2499억원에 이어 지난해까지 꾸준히 국고보전금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군인연금법상 기여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부족한 금액을 국가가 부담하게 돼 있어 연금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특히 1인당 국고보전금은 현재 개혁이 논의되고 있는 공무원연금보다 많다. 지난해 기준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36만5849명, 적자보전금액은 1조9982억원으로 1인당 국고보전금액이 546만원이다. 하지만 군인연금 수급자 1명당 국고보전금은 1663만원으로 공무원연금의 연간 보전금액보다 약 3배 많다. 그럼에도 군 고위간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퇴역연금 월평균 수령액이 300만원을 넘고 있다. 계급별로 살펴보면 △대장 452만원(재직기간 32.7년) △중장 430만원(32.5년) △소장 386만원(31.9년) △준장 353만원(30.2년) △대령 330만원(29.4년)이다. 군인연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수급자는 지난해 1만 4852명(18.04%)에 달하고, 250만∼300만원 이하는 1만 585명(18.33%)이다.

 

개혁 움직임도 있었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 군인들 기여금 납부비율을 기준 월소득액의 5.5%에서 7%로 늘리고, 복무기간 33년을 초과해도 기여금을 납부하게 하는 등 군인연금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수령액은 그대로다. 올해 4월에는 계급별로 1~3년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국가에 봉사하고 군 생활만 하는 군인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인정하면서도 군인연금의 지속성을 위해선 일정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군인은 계급 정년제가 있어 평균 43세에 퇴직후 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군인연금을 그대로 놔둘 경우 노후 보장이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개선 방향을 찾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 연구위원은 "다만 계급별로 몇년 내에 승진을 못하면 퇴직해야 하고 군 생활을 오래해 퇴직 후 취업률이 30%에 머무는 등 군인들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형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