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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청와대

[수능오류] 피해 학생들 대정부 민사소송 내기로

잠용(潛蓉) 2014. 11. 3. 07:59

'수능 오류' 피해 학생들 국가상대 민사소송키로
경향신문 | 이범준 기자  | 입력 2014.11.03 06:02

 

등급 피해 4800명·오답 1만8884명
‘잃어버린 1년’에 위자료 청구… 재수 비용 등 손해배상소송도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출제 오류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만들기로 한 특별법에 따라 이뤄질 행정구제 절차와 별개로 '잃어버린 1년' 피해에 대해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세계지리 등급무효 확인소송을 대리한 임윤태 변호사는 2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국가의 과실에 의해 수험생 4800여명이 잘못된 등급을 받았고, 1만8884명은 잘못된 백분위를 받았으므로 위자료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오답처리된 1만8884명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오답처리된 전원은 정신적 피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에 따라 수능 출제 오류가 공인된 초유의 사건이라 법률 검토 중이지만, 적어도 1인당 200만~300만원은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요구키로 했다. 임 변호사는 "가령 출제 오류로 인해 재수하는 것이 입증되면 1년간 들어간 학원비를 청구할 방침"이라며 "교육부의 구제 방침에 따라 학교를 옮기는 학생도 편입이 아닌 (1학년) 재입학일 경우 기존에 낸 등록금 등을 배상토록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출제 오류로 인한 금전적 손해가 있다면 그 밖에도 모두 제기할 수 있다"며 "현재 소송 뜻을 밝힌 학생들을 포함해 소송단을 모집한 뒤 곧바로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출제 오류 피해에 국가의 고의나 중과실이 입증되면 최소 수백억원대 위자료와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법조 관계자들은 "다만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해도 특별법에 따라 구제를 받으면 물적 손해배상 금액이 깎이거나 이에 따른 위자료가 줄어들며, 원고 수가 많아지면 피고인 국가의 사정을 감안해 원고 1인당 위자료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범준 기자 seirots@kyunghyang.com]

 

2015학년도 수능성적 통보되는 12월 3일부터 혼란 본격화될 듯
국민일보 | 이도경 기자  | 입력 2014.11.03 05:57


수능 오류 사태… 2015학년도 대입 혼돈 속으로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가 올해 수능 직전에야 정정되면서 2015학년도 대입에도 적지 않은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은 입시가 진행되는 와중에 전년도 성적 자료를 다시 들춰봐야 하는 부담을 떠안았다. 수험생들은 '난수표'로 불릴 만큼 복잡한 대입 과정에 또 다른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 수험생 혼란=2일 입시업체 등에 따르면 수능 성적이 통보되는 다음 달 3일부터 혼란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능 성적 통보 후 대입은 숨 가쁘게 돌아간다. 일단 대학들이 수시전형 합격자를 발표하기 시작하면 학생들의 연쇄이동이 일어난다. 수시는 6번까지 지원할 수 있어 많게는 수험생 1명당 6차례나 이동할 수 있다. 수시에서 탈락한 학생들은 예비번호를 부여받고 수시 추가합격 발표가 마무리되는 12월 15일까지 마음을 졸이게 된다.

 

이 시기는 지난해 세계지리 오류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정정된 성적표를 받고 난 뒤다. 그러나 정정된 성적으로 지난해 떨어졌던 대학에 추가합격이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태다. 교육부는 올해 정시모집이 시작되는 12월 19일쯤 지난해 수능 오류에 따른 추가합격 여부를 통보하기로 했다. 피해 학생 가운데 재수·반수(대학을 다니며 대입 재도전) 학생들은 지난해 성적과 올해 성적을 비교하며 예정대로 수시와 정시 일정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수시는 경쟁률이 100대 1이 넘는 곳도 있어 연쇄이동에 민감하다. 지난해 오류 수정으로 얼마나 많은 학생이 영향을 받을지 아직 예상하기 어렵지만, 한 문제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상위권 대학 지원자에게는 만만치 않은 변수가 생겼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대학도 골머리=대학들도 빠듯한 일정 때문에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시원서 접수가 마무리된 9월 18일부터 대학들의 입학 파트는 쉴 새 없이 가동되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 관계자는 "지난해 성적을 다시 채점하는 건 처음이라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정정된 성적이 통보되는 이달 중순까지 전년도 자료들을 미리 정리해 최대한 빨리 추가합격 여부를 가릴 생각이지만 현재로서는 여력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고시인 수능의 신뢰도 추락으로 올 수능 시험 직후부터 성적표가 통지되는 다음 달 3일까지 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가 쇄도하는 상황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출제 당국으로선 성적표가 발송되기 전에 이의제기에 대한 검토를 완료해야 이번과 같은 혼란을 막을 수 있다. 하늘교육 임성호 대표는 "지금 대입 일정은 대단히 숨 막히는 구조다.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취지는 좋지만 한 문제, 한 전형만 삐걱대도 한 학생의 인생이 달라지도록 설계된 데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있다"면서 "출제자도 사람이므로 문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이 수능에서 성적표 발송까지 20일 정도에 불과하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오류 인정.. 합격자 변동 '혼란'
국민일보 | 이도경 기자  | 입력 2014.11.01 03:05

 

교육부·평가원 상고 포기…
1만8884명 ‘정답’ 처리, 피해 학생 전원 구제키로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를 인정했다. 문제가 된 세계지리 8번 문항은 모두 정답 처리된다. 등급과 표준점수, 백분율 등 성적은 다시 산출된다. 대입 전형이 마무리된 뒤 출제 오류가 인정돼 합격자 변동이 발생하기는 1994년 수능 도입 이후 처음이다. 피해 학생은 정원 외 합격 방식으로 구제한다. 다만 완벽한 구제가 불가능해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오류 논란이 불거진 지 1년 가까이 지난 뒤에야 교육 당국이 오류를 시인해 책임론도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올해 수능을 10여일 앞두고 출제 당국의 신뢰도 추락 역시 불가피해졌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이 오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6일 이 문항의 오류를 인정하고 등급을 다시 산정하도록 판결했다. 평가원은 "법원 판결과 그간 사회에서 지적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사과했다. 평가원은 성적 재산정 작업에 들어갔다.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오답자는 1만8884명이다. 성적을 재산출해 등급이 오르는 학생은 48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이 문항 때문에 지원한 대학에서 불합격된 학생은 다시 산출된 성적을 적용해 정원 외로 추가 합격시키기로 했다. 다른 대학에 합격해 재학 중인 학생은 편입학이 가능토록 했다. 1년 동안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는 방안도 개별 대학들과 협의할 방침이다. 기존에 합격한 사람은 등급 재산정으로 합격이 번복되지 않는다. 하지만 정시에서 이 문항이 틀렸다는 것을 전제로 하향 지원한 학생들은 피해 구제가 사실상 어려워 논란이 불가피하다. 교육부는 "하향 지원자는 현실적으로 구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 당국은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통보 방식과 범위를 이달 초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오답 처리된 학생에게만 정정된 성적을 알릴지, 세계지리를 선택한 전체 학생에게 성적을 다시 통지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재산정된 성적표는 이달 중순 학생과 대학에 통보될 예정이다. 피해 학생들의 추가 합격 여부는 2015학년도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12월 19일 전까지 통보된다.

 

교육부는 피해 학생들의 정원 외 합격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회와 협의를 거쳐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 추가로 합격되는 학생은 새 학년이 시작되는 내년 3월까지 입학할 수 있다. 평가원은 뒤늦게 수능 출제진 연수 강화, 영역 간 교차 검토 내실화, 출제·검토위원 수 확대, 이의신청 및 심사 공정성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단 구성 등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