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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대참사

[수색종료] 끝내 돌아오지 못한 아홉명... 우리는 최선을 다했나?

잠용(潛蓉) 2014. 11. 12. 07:25

[세월호 수색 종료]
끝내 돌아오지 못한 아홉.. 우리는 최선을 다했을까?

국민일보 | 전수민 황인호 기자  | 입력 2014.11.12 02:15


세월호 참사, 지난 209일 돌아보니
"다녀오겠다"며 집을 떠나 영영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 9명의 마지막 인사처럼 "마지막 한 분까지 찾아드리겠다"던 정부의 약속도 끝내 지켜지지 못했다. 단원고 학생 등 476명을 태우고 진도 앞바다에 침몰한 세월호에서 구조된 사람은 172명. 295명이 희생됐다. 그중 9명을 끝내 찾지 못한 채 수색작업은 11일 종료됐다. 세월호가 가라앉던 때부터 이날까지 수많은 부실과 무책임한 행태가 노출됐다. 지난 7개월, 과연 우리는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했으며 뼈아픈 교훈을 가슴에 새겼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 갈팡질팡 정부, 증폭된 논란

=정부는 사고 직후 민관 합동으로 육·해·공 전방위 수색을 펼쳤으나 거듭된 부실 대응과 혼선으로 생존자를 찾아내지 못했다. 탑승객 숫자도 477명에서 459명, 462명, 475명으로 정정을 거듭했고 나흘이 지나서야 476명이란 숫자가 나왔다. 이후에도 명단에 없는 시신이 발견되거나 시신이 뒤바뀌는 경우도 생겼다. 해경은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고도 선내 진입에 실패했다. 현장에 출동했던 해경 경비함에는 선내 진입을 위한 요원도, 장비도 없었다. 해경은 구호 계약을 맺은 민간 잠수업체 '언딘' 잠수사를 먼저 투입하려고 해군과 다른 잠수사를 제지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수색 과정에서 언딘과 다른 업체의 알력 다툼도 불거졌다.

 

◇ 단 한 명이라도

=구조에서 수색으로=거듭되는 혼선 속에 생존자 구조작업은 실종자 수색작업으로 전환됐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해경·해군·소방대원·민간잠수사와 합동구조팀을 꾸렸지만 이번엔 '맹골수도'가 문제였다. 간만의 차가 크고 유속이 빨라 구조작업은 더디기만 했다. 탁한 시야 탓에 사흘 만에야 수중 선체로 들어가는 통로를 확보했다. 공기 주입을 시작했지만 선체 진입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렇게 세월호는 완전히 침몰했다. 나흘이 지나서야 선체 유리창을 깨고 잠수사들이 내부에 들어갈 수 있었다. 10여일간 매일 시신이 발견됐다. 4월 29일까지 200구 넘게 가족 품으로 돌아왔다. 한 달이 지나고 선체가 무너져 내리면서 수색작업이 수포로 돌아가는 날이 늘었다. 반복된 잠수로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가 두 잠수사의 목숨을 앗아갔다.

 

◇ 수색은 끝났지만 기다림엔 끝이 없다

=결국 5월 29일 승객이 가장 많이 잔류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4층 선체 일부를 절단했다. 6월 내내 선체 내부에서 시신 3구를 수습했다. 7월 18일 식당칸에서 여성조리사 시신을 수습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100여일간 성과가 없자 민간 잠수업체는 철수 입장을 밝혔다. 실종자 가족들은 지난달 27일 무기명 투표로 수색 지속을 결정했고 이틀 만에 단원고 황지현양의 시신이 수습되면서는 희망이 보이는 듯했다. 그러나 실종자 가족들은 사고 해역의 물살이 거칠어지고 수온도 급격히 떨어지자 10일 오후 6시 수색을 종료토록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정부가 11일 수색 종료를 선언하면서 수색은 마무리됐지만, 아직 돌아오지 못한 9명의 가족은 진도 체육관에 남기로 했다. [전수민 황인호 기자 suminism@kmib.co.kr]


[새월호 재판]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살인죄는 무죄

[국민일보] 2014-11-12 03:42 
 


[사진] 11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이 침통한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광주=사진공동취재단

 

법원, 기관장은 살인죄 인정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승객들을 두고 현장을 떠난 세월호 선장 이준석(68)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씨에게 구형한 살인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유기치사상, 선원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선장의 행위로 승객들이 사망할 수 있다는 인식을 넘어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살인죄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기관장 박모(53)씨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세월호 사고 당시 크게 다친 조리부 승무원 2명을 구호조치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1등항해사 강모(42)씨와 2등항해사 김모(46)씨에게는 징역 20년과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3등항해사 박모(25·여)씨와 조타수 조모(55)씨 등 나머지 승무원들에게는 징역 5∼10년이 선고됐다. 재판을 방청한 유가족들은 “판사님, 이건 너무합니다”, “우리 아이들 목숨값이 고작 이것이냐”고 고함을 지르며 오열했다. 검찰 관계자는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국민만평] 2014.11.11 '꼭 돌아와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기다릴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