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35세이상 계약기간 2년에서 4년으로… 노사 모두 반대
[세계일보] 2014-12-29 15:23:03, 수정 2014-12-29 15:52:48
29일 고용노동부는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취업규칙 변경 관련 기준·절차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안(비정규직 처우개선과 노동시장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 알바생 10% 수습감액제 금지 ▲ 쪼개기 계약 갱신 횟수 3회로 제한 ▲ 정규직 해고 가이드라인 마련과 ▲ 35세 이상 계약직 직원의 계약기간을 최장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이다.
◇ 35세 이상 계약기간 2년에서 4년으로
고용부는 35세 이상 근로자가 연장을 신청할 경우 계약기간을 최장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2+2년 경과후에도 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직수당은 계약기간 연장 기간 중 지급한 임금총액의 10%로, 퇴직금과는 별개로 지급해야 한다. 고용부는 사용기간 연장이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층을 우선 임시직으로 채용하는 잘못된 관행을 낳을 수 있어 이미 고용시장 진입한 35세 이상을 적용대상으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기간제 근로 기간확대 방안은 기업의 정규직 전환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상시적인 업무는 정규직 전환을 강제해야 한다"며 고용부안은 '장그래 죽이기 법'이라며 반발했다.
반면 기업들은 "현실을 무시한 결정으로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경영자총협회는 "비정규직의 범위를 과도하게 넓히고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규제만을 강화하면서, 사실상 고용의 주체인 기업의 사정과 노동시장의 현실은 도외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들은 비정규직 규제에 앞서 정규직 고용에 대한 과보호와 연공급제에 따른 과도한 임금 인상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근로자간 격차 줄이기, 고용안정성 제고, 정년보장 환경 조성
정부가 생각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핵심은 3가지 과제를 중점으로 하고 있다. 먼저 일자리를 줄이지 않으면서 근로자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와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둘째 실질적인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와 관행 개선도 필요하다는 점, 성실한 근로자들이 정년까지 일할 수 있도록 임금, 근로시간, 고용 등 핵심 노동시장제도에 관한 룰의 조정ㆍ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첫번째 과제의 해결을 위해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소득분배개선분 반영), 단순노무직 최저임금 감액지급 금지 및 최저임금 위반시 즉시 과태료 부과 등 이행 강화, 고용보험제도의 종합적 개편방안(실업급여 보장성 및 재취업 촉진기능 등) 마련, 30인 이하 영세사업장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및 저임금근로자 퇴직연금 가입 지원, 체불근로자 소액체당금 선지급 및 체불사업주 융자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어 기간제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정규직 전환시 지원금 지급(임금인상액 50%)을, 본인 신청시 사용기간 연장(2년 범위 내, 35세 이상) 및 정규직 미전환시 별도 이직수당 지급 등의 대책을 내놨다. 건설일용근로자의 처우개선책으로는 퇴직공제금을 인상하고, 경비 등 감시·단속업무의 휴게 근로시간 구별기준 마련하는 방침을 제시했다.
◇ 추가연장근무 허용, 임금피크제 지원 확대
노동시장 활력제고를 위해서 정부는 휴일근로(주16시간)를 연장근로(주12시간)에 포함하되, 노사합의로 추가연장근로(8시간) 허용하는 등의 탄력적 제도 정비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임금피크제 정부지원 확대(연 840만원→연 1090만원)와 불가피한 경영상 해고시에도 경영이 정상화될 경우 재고용토록 하는 등 절차적 요건 강화하는 방안도 있다.
이밖에 정부는 취업규칙 변경 관련 기준·절차 개선과 관련해 근로조건의 합리적 적용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기준·절차를 명확화(판례상 인정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요건 합리화)하고 노동관계법상 근로조건 결정 등에 있어 과반수노조가 없는 경우 적용되는 근로자대표 관련 규정 개선키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비정규직 2년→4년'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발표
[서울경제] 2014/12/29 14:12:50
정부가 35살 이상 계약직 직원의 계약기간을 최장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시간제·파견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자 신청시 사용기간 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35세 이상 근로자가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 계약기간을 최장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2+2년 경과후에도 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직수당은 계약기간 연장 기간 중 지급한 임금총액의 10%로, 퇴직금과는 별개로 지급해야 한다. 사업주가 사용기간 연장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에 준하는 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서 계약기간 연장을 남용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중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사용기간 연장이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층을 우선 임시직으로 채용하는 잘못된 관행을 낳을 수 있어 이미 고용시장 진입한 35세 이상을 적용대상으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촉진법령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우선고용 대상인 연령인 ‘34세 이하’를 고려해 기준을 35세로 책정했다”며 “고용기간이 늘어날수록 업무 숙련도가 높아져 기업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고용부는 총 계약기간(최장 2년)내에 고용 계약 갱신 횟수를 최대 3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수개월짜리 단기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쪼개기 계약‘으로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는 노동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일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독일은 2년 한도로 최대 3회까지만 고용 계약 갱신을 허용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일용 계약이 상시화돼 있는 건설일용 등은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한편, 노동계는 계약기간 연장이 오히려 비정규직 채용을 양산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기간제 근로 기간확대 방안은 기업의 정규직 전환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상시적인 업무는 정규직 전환을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29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지향하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모든 사회적 대화는 닫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석기자 e131212@sed.co.kr]
비정규직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3개월 이상 근무시 퇴직금 방안도 추진
[베리타스 알파] 승인 2014.12.29 19:02:03
김주현 기자 | kjh@veritasnews.kr
[베리타스알파 = 김주현 기자]35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는 한 직장에서 최장 4년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비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근무시 퇴직금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 제시하고 공식 논의를 요청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위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정규직 종합 대책은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우선 강화했다.
35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 계약기간을 최장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 것이다. 고용부는 사용기간 연장이 청년층을 임시직으로 채용하는 관행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미 고용시장에 진입한 35세 이상을 적용대상으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이를 통해 비정규직 직원의 업무 숙련도가 높아지면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기간제 근로 기간확대 방안은 기업의 정규직 전환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상시적인 업무는 정규직 전환을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2년 연장을 신청해 최장 4년을 근무한 후에도 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직수당은 계약기간 연장 기간 중 지급한 임금총액의 10%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밖에 3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총 계약기간(최장 2년)내에 고용 계약 갱신 횟수를 최대 3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퇴직금 지급 회피를 위한 나눠 계약하기를 막고자 한 것이다.
주간 근로시간도 68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축된다. 현재 휴일 근로시간을 포함해 68시간이던 시간에서 휴일 근로시간을 연장근로에 포함, 우선 단축해 추가 근로 가능 시간이 12시간으로 줄어든다. 단, 고용부는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산업현장 혼란을 우려해 노사합의 시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 비정규직 대책]
"비정규직 기간만 늘린 '장그래 죽이기 법'"
비정규직이 바라본 정부안
서울신문 | 입력 2014.12.30 03:12
[서울신문] 정부가 29일 노사정위원회에 제출한 비정규직 종합 대책안에 대해 비정규직 근로자 모임을 비롯해 노동계는 '장그래 죽이기법'이라며 폐기를 촉구했다. 비정규직 남용 방지와 불합리한 차별 해소 방안으로 내놓은 고용 형태별 맞춤형 대책에 대해서도 '기간제 양산' '속 빈 강정'이라며 비판했다. 박점규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집행위원은 "정부안은 원래 있던 법안을 재탕, 삼탕한 것으로, 비정규직에 도움이 안 되고 정규직 신규 채용만 사라지게 하는 대책"이라며 "5개 핵심 조항은 파견직을 양산하고 비정규직 기간을 늘릴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이태의 본부장은 "또 다른 대책보다 학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는 공약 이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권영국 변호사는 "일반 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기간제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대책은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는, 기간제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비정규직 개선이 아니라 정규직에 준하는 처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비정규직 노조 등으로 구성된 '비정규직 양산법안 저지 긴급행동 준비위원회'는 "정부 대책은 기업들이 숙련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쓰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준비위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간접고용 노동자를 쓰지 못하게 하고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을 개정해 사용자와 노동자의 범위를 넓히는 등의 대책으로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에서 "비정규직 사용 기간 2년 연장은 고통의 시간을 2년 연장하는 것"이라며 "비정규직이 양산, 고착화되는 핵심에서 벗어나는 것은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노총이 지난 15~22일 비정규직연대회 조합원 426명을 대상으로 차별 실태 및 정부 정책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정규직과의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금(64.8%)과 고용안정성(62.2%)에서 차별이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51.6%가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답했고 '매우 낮다'는 15.0%, '낮은 편'은 12.2%로 나왔다. '전환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은 0.7%(3명)에 불과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서울 원유빈 인턴기자]
최경환 부총리 경제정책 비판 대자보 대학가 확산
연합뉴스 | 입력 2014.12.30 05:32
"정부 경제정책은 F학점"…연대·고대 이어 경희대에도 대자보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최근 대학가에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잇따라 붙어 화제가 된 가운데, 이번에는 최 부총리의 경제 정책을 'F학점'에 비유한 대자보가 등장했다. 30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중앙도서관과 노천 경기장 인근에는 최근 '최경환 학생, 답안지 받아가세요'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잇따라 붙었다.
이 글은 '규탄'·'촉구' 등 거센 어휘를 사용해 주장을 부각시키는 여느 대자보와는 달리 "오늘날 한국 경제위기의 해결 방법을 쓰시오"라는 '시험 문제'에 최 부총리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정부 경제 정책을 '답안'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쓰였다. 그러나 자보는 '답안'으로 시작하는 정부 경제 정책에 모두 감점을 부여하며 큼지막하게 낙제를 뜻하는 'F'를 써 놓았다. 대자보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집값이 내려가는 상황에서 빚을 내 집을 사라고 말하며 소비를 활성화하겠다는 대책은 빚져서 빚 갚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를 두고는 "고용이 경직돼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아니다"라며 "제대로 된 안정적인 일자리가 부족하고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생활임금도 보장받지 못해 우리는 쓸 돈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제는 노동유연화라는 칼날로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 청년, 여성노동자를 베어버리고 정규직마저 베려고 한다"며 "600만명의 '장그래'가 칼날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덧붙이며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을 촉구했다.
앞서 이달 초에는 연세대와 고려대 등지에 '최씨 아저씨께 보내는 협박편지' 라는 제목으로 학비 문제, 취업난, 청년 자살 문제 등을 거론하는 대자보가 붙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대자보를 작성한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12학번 최휘엽(21)씨는 "정부가 내놓는 경제 활성화 대책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보다는 부실한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다는 생각에 대자보를 쓰게 됐다"고 말했다. [tsl@yna.co.kr]
"4년으로 연장이라고? 정규직도 비정규직 만들 것"
노컷뉴스 | 입력 2014.12.30 06:06
[CBS 시사자키 제작진]
쪼개기 계약 3회 이내 제한? 다른 형태의 단기계약들 나타날 것.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직률 2% 내외.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4년 계약기간 만료 후 이직 수당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많지 않을 것.
아주 선량한 사용자들만이 대책의 효과 만들어낼 수 있어.
노동계, 비정규직 대책 관련해 한 목소리로 힘 모아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2월 29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안, 사용자 재량권 늘어난 조치
◇ 정관용> 고용노동부가 오늘 노사정위원회 회의에서 비정규직 대책안을 내놓았죠.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등의 안인데, 노동계는 강력 반발합니다. 노동계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소장의 평가 듣습니다. 이 소장님, 나와 계시죠?
◆ 이남신>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먼저 총평해 주신다면?
◆ 이남신>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요란한 잔치에 사실은 먹을 메뉴가 별로 없는, 그런 사실 종합대책이라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네. '먼저 35살 이상의 계약직 직원의 경우에 본인이 동의할 때는 지금 2년에서 2년 더 최장 4년 연장하도록 한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이남신> '본인 동의'라고 하는 단서조항이 붙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이미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되어 왔었거든요.
◇ 정관용> 네.
◆ 이남신> 아마 4년으로 늘리게 되면 기존의 정규직으로 채용했던 그런 상시·지속 업무들도 비정규직으로 바뀔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 정관용> 아하!
◆ 이남신> 그리고 물론 3회 이내로 쪼개기 계약을 제한하기는 했습니다만, 다른 변형된 형태로 아마 단기 계약들은 연장된 기간에 맞게 그렇게 또 될 것이고요. 결국은 정규직 요건을 강화한다는 취지가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4년 동안 비정규직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사용자 재량권이 강화되는 그런 효과가 굉장히 극대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 정관용> 반대로 그동안에는 2년만 있다가 해고되던 분들이 그래도 4년까지 다닐 수 있게 된다, 또 4년까지 다니게 되면 회사에서 필요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세요?
◆ 이남신> 네,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현실에서는 노동조합이라든지 이런 정책이나 입법 취지를 강력하게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사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직률 2% 내외의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본인이 사실 동의하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정규직화 될 수 있는 요건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난관이 있을 거거든요.
◇ 정관용> 네.
◆ 이남신> 그거를 다 뛰어넘을 수 있는 비정규직 당사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지점에서는 현실을 도외시한 그런 정규직 전환 방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출구에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정규직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최초 취업단계인 입구에서부터 상시·지속 업무인 경우에는 정규직화하는, 이런 방식의 '사용사유 제한'이 도입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사용사유 제한 방식으로 입구부터의 규제가 있어야 한다?
◆ 이남신> 이미 2005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안한바 있고요. 그때 노무현 정부에서는 받지 않았습니다만 이미 기간제한방식의 정규직화가 풍선효과를 비롯한 부작용을 낳는 것이 이미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네.
◆ 이남신> 그래서 이번 참에 전 정부의 전철을 밟지 말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실질적인 비정규직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뭐 좀 좋아진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쪼개기 계약을 최대 3회로 제한한다.
◆ 이남신> 좋은 대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눈에 띄는 것은 차별시정 신청 권한이 그전에는 당사자에게만 있었는데 이번에 노조에도 주어졌거든요. 그런 것들은 진전이 있고요. 그리고 3개월 이상 기간제 비정규직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한다든지.
◇ 정관용> 그렇죠.
◆ 이남신> 또는 안전 관련한 운송업종 핵심 업무에 대해서 기간제와 파견노동자 사용을 금지한다든지. 이런 부분 개선 대안들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 정관용> 또 있죠, 4년이 넘었는데도 정규직으로 전환 안 하면 이직수당을 의무적으로 준다든지.
◆ 이남신> 네, 이직수당이요. 실제로 그 4년이라는 게 의무고용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4년까지 가서 이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본다면 구두선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은 기간제와 관련해서는 그런 대책이라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좋아지는 측면도 일부 있지만 그건 극히 일부고, 나빠지는 게 훨씬 더 많다, 이 말씀입니까?
◆ 이남신> 아주 선량한 사용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개선 대안들이 나름대로는 빛을 발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사용자들 대부분은 2년 기간 근속 후에 정규직화를 회피하기 위해서 파견이나 도급으로 더 나쁜 일자리로 바꾸기도 하고 초단기 계약이 성행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 이남신> 그래서 사용자들의 인식 자체가 인건비를 절감하고 구조조정의 희생양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해온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은 정책 취지에 걸맞은 그런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 정관용> 비정규직 관련은 아닙니다만 '근로시간은 68시간에서 60시간으로 줄이겠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이남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워낙 장시간 근로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 이남신> 그런 부분들은 당연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그런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과 그다음에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 그리고 워낙 많아져 있는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서로 시너지가 발효될 수 있도록 패키지로 사실 형성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단절되어 있어서 정책 효과가 얼마나 발휘될지가 미지수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업무 성과가 낮은 근로자의 경우에 전환배치라든지 이런 등등의 좀 세부 규정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이남신> 그것도 굉장히 위험하죠. 예전에 무기계약직 전환 경우에도 '삼진아웃제' 이런 게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일자리 자체가 굉장히 나쁜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네.
◆ 이남신> 일단은 상향평준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과 함께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노동기본권을 신장한다든지 이런 바텀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평가를 근거로 한 선별 비정규직 정규직화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위험한 방안입니다. 그거는 이미 지나치게 많이 양산되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과 너무 먼 그런 대책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정규직화를 진전시킬 수 있는 우리 최경환 장관께서 소득주도 경제성장 강조하신 것처럼 정말 임금소득이 증진될 수 있는 이런 방식의 비정규 대책이 우선 내와져야 되는데 이번에는 좀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게 노사정위원회에서 앞으로 논의해보자라고 정부가 정부에 초안을 낸 것 아니겠습니까?
◆ 이남신> 네, 맞습니다.
◇ 정관용> 내년 3월까지 일단 결론을 내려 보겠다는 거잖아요.
◆ 이남신> 네.
◇ 정관용>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노총 측에 비정규직 안을 냈습니까?
◆ 이남신> 네, 지금 한국노총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알고 있고요. 아마 내년 3월까지 논의가 되기는 할 텐데, 어쨌든 정부는 자신의 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발표한 것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아니, 제가 여쭤본 것은 정부는 정부 안을 냈는데 그러면 한국노총은 한국노총의 안을 이렇게 성안한 게 있느냐는 이 말이죠.
◆ 이남신> 아니죠, 지금 비정규 관련해서는 지금 민주노총도 빠져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 이남신> 그러니까 노동계는 사실은 여러 가지 내부 입장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한국노총이 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간제인 경우에 '사용사유 제한' 그리고 '동일가치 노동, 동일 임금'을 비롯한 '최저임금 인상'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인 안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지금 정부 측 안이 워낙 지금 간극이 크기 때문에 그걸 조율해야 될 그런 과정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저번 노사정위원회에서 아주 추상적 수준의 이런 기본합의가 있었습니다만 실제 세부적인 과제와 관련해서는 특히 비정규직 의제와 관련해서는 쉽지 않은 난관이 예상이 되고요. 특히 이번에 직선제를 통해서 민주노총 지도부가 어렵게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이남신> 노동계가 지금 한 목소리로 비정규직 대책 관련해서는 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첩첩산중이군요.
◆ 이남신> 네.
◇ 정관용> 네, 고맙습니다.
◆ 이남신>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소장이었습니다. [CBS 시사자키 제작진 jc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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