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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청와대

[정윤회 문건] '국정농단'은 어디 가고 작성자 색출에만 수사력

잠용(潛蓉) 2014. 12. 30. 08:48

국정농단 사라지고 작성자만 색출… 우려가 현실됐다 
[노컷뉴스] 2014-12-30 06:00  

 

정윤회 문건수사 한 달… 핵심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검찰이 정윤회 씨 국정개입 문건 수사에 착수하고 한 달 동안 온 나라가 들썩거렸지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 결국 초반의 우려대로 국정농단 의혹의 본질은 흐려지고 문건 유출자 일부만 색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문건 내용과 유출이라는 두 갈래로 뻗어갔던 검찰 수사는 양 쪽 모두에서 일정한 한계를 보여줬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문건내용 수사의 한계:

한 달치 통신추적으로 국정개입 없다 확신할 수 있나?
우선 문건 내용과 관련된 수사는 정윤회씨와 핵심 비서관 3인방(이재만·안봉근·정호성) 등 십상시로 불리는 청와대 직원들간의 비밀회동을 확인하는 데에서 출발했다. 세계일보가 지난달 28일 보도한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문건 내용에 따르면 정윤회 씨와 십상시 멤버들은 지난해 10월부터 강남의 J모 중식당 등에서 매월 2회 정도 비밀회동을 갖고 국정운영 등을 논의한다고 돼 있다.

 

김기춘 비서실장 사퇴설 등도 이 모임에서 나온 얘기라고 문건은 밝히고 있다. 청와대측으로부터 세계일보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자, 검찰은 명예훼손 전담 부서인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에 사건을 배당했다. 검찰은 일단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비밀회동' 여부에 방점을 찍고 관련자들의 통신기록 분석에 집중했다. 관련자들의 휴대전화에 같은 시간대에 기지국이 겹친 흔적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수사기법이었다.

 

[사진]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정윤회 씨.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그런데 검찰이 확보한 통신 기록은 최근 1년치였다. 문건 작성 시기는 1월 6일이기 때문에 유의미한 기간은 이전인 12월 한 달치에 불과했다. 이미 관계자들이 더욱 몸조심에 들어간 이후의 통신 기록 분석은 증거로서의 의미가 퇴색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 검찰은 통신 기록 분석에 매달렸다. 정윤회 씨나 청와대 비서관들의 휴대전화를 직접 분석하면 문자메시지나 통화기록이 남아있어 가장 정확한데도, 검찰은 어찌된 일인지 휴대전화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밖에도 강남 중식당의 CCTV와 매출전표 분석 등도 실시했지만 제3의 장소에서 만났을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만나지 않아도 평소 연락을 긴밀히 주고받았을 확률도 있다. 정윤회 씨와 이재만 비서관은 처음에는 "절연했다"고 주장했다가 올해 4월에 박지만 EG회장 미행설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박관천 경정의 정보원으로 알려진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중간에 진술을 뒤바뀐 것도 찜찜한 부분이다. 박 전 청장은 안봉근 비서관과 김춘식 청와대 행정관 등 십상시 멤버들과 친분이 있고, 정보계에서는 나름 유명한 인물이다. 그런 그가 왜 허위 소문을 제보했는지 원인이 불명확하다.

 

이처럼 여러 가능성이 열려있는데도 검찰은 정윤회 씨와 십상시 비밀회동은 없다고 일찌감치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문건에 언급된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일체 확인하지 않았다. 정윤회 씨가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과 김덕중 전 국세청장의 인사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나 야당이 고발한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인사 개입설도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 달치 통신 기록과 중국집 한 곳을 뒤졌다고 국민적 의혹이 짙은 비선 라인의 국정개입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짓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검찰 관계자는 "처음부터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명예훼손 수사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국정개입은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죄도 아니기 때문에 수사 시작부터 한계는 안고 있었다"고 총평했다.

 

[사진] 정윤회 문건의 작성자이자 유출자로 의심받고 있는 박관천 경정.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문건유출 수사의 한계: 최

경위의 석연치않은 죽음과 박관천 경정의 말바꾸기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 행위"라고 성토한 당일날, 곧바로 특수부가 동원됐다. 문건 유출 분야만 따로 맡게 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초반부터 빠른 기세로 수사를 진행했다.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에서 가지고 나온 문건이 서울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최모 경위와 한모 경위의 손을 거쳐 외부로 유출됐다고 결론내린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고, 그로부터 며칠 뒤 조직의 안팎에서 압박을 받던 최 경위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영장 기각과 최 경위의 죽음으로 문건 유출 수사는 난관에 부딪혔다. 특히, 최 경위가 남긴 유서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한 경위에게 회유와 함께 모종의 거래를 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어 이를 두고 여전히 진위 공방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한 경위가 한 종합편성채널에서 청와대 회유설을 인정하는 인터뷰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한 경위의 변호인이 나서서 이를 부인하는 헤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해당 언론사는 여전히 인터뷰는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실체적 진실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결국 화살은 곧바로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에게 돌아갔다. 검찰은 그가 청와대 문서를 바깥(서울청 정보분실)으로 반입한 자체가 중범죄에 해당한다며 뒤늦게 박 경정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직접 '찌라시 성격'이라고 규정지은 정윤회 씨 문건 등 각종 동향보고서는 '대통령기록물'이 됐다. 검찰이 모두 허위라고 결론낸 내용들도 '공무상 비밀'이 됐다.

 

검찰은 박 경정의 주변을 살피는 과정에서 사건과는 관련없는 뇌물 수수 혐의를 추가해 별건 수사를 진행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내 입은 자물쇠"라며 혐의를 극구 부인하던 박 경정이 구속된 이후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입을 열기 시작한 것도 뇌물 수사에 따른 압박 때문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현재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인물은 문건을 작성하고 세상에 가지고 나온 박 경정이 유일하다. 배후로 의심받고 있는 조응천 전 비서관의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기까지는 공방이 일 것으로 보인다.

 

[사진] 박지만 EG회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5일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수사 상황을 보면서, 법조계 내부에서도 일부 자성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특수부 검사는 "처음부터 쉽지 않은 수사였지만, 그런 한계 안에서도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는 역사에서 재평가받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다른 검사는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결과를 믿지 못한다는 점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건이었다. 특히 청와대 가이드라인 논란이 검찰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며 "정치권에서 풀어야할 사안이 섣불리 검찰로 넘어온데 대한 한계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형근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조응천 전 비서관을 구속기소하고 수사를 종결짓더라도,국정개입 등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풀어주지 못한 아쉬움은 그대로 남을 것이다"고 총평했다. [CBS노컷뉴스 조은정 기자]

 

조응천 "발췌본만" VS 檢 "공식문건도" 법리공방 치열
[노컷뉴스] 2014-12-30 06:00 이지혜 기자

 

[사진]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혐의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법리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무리한 법 적용이라는 지적과 검찰의 합리적 판단이라는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양상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유상범 차장검사)은 지난 27일 2차 소환조사를 마친 조 전 비서관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비서관은 지난 1월 정윤회 문건을 박지만 EG회장에게 전달하는 등 대통령기록물 17건을 외부로 유출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적용됐다.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는 30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조 전 비서관 측은 박지만 회장에게 6건의 문건을 건넨 적은 있지만 작성일지나 기록주체, 제목 등이 없는 쪽지형태의 문서라며 혐의 내용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 조 전 비서관 측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고,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더라도 재판과정에서의 공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 쟁점 1 :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있는가?

법조계에서도 어디까지를 대통령기록물로 볼 지, 공무상 비밀로 볼 지에 대한 의견은 양분된다. 우선 검찰 측의 논리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엄격한 법 적용'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국가적 업무가 결집되는 장소인 청와대에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정보로 만들어진 문건이라면, 원본이건 일부 발췌본이건 상관 없이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조 전 비서관이 민정수석실 차원의 업무였다며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경 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정윤회 문건 등의 내용이) 국정에 보탬이 됐거나,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였다는 등 특정 목적이나 특정 관례가 부재한 상태에서의 유출은 사적 이익을 위해 유출한 것으로 추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찌라시' 수준의 문건이라고 규정했듯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회의적인 입장을 내놓는다.

 

특히 작성자 이름과 기관의 직인 등이 찍힌 공문서 형태로 상부에 보고되는 공적인 문건이 아닌데 대통령기록물로 보는 것은 지나친 법 해석이라는 판단이다. 정형근 경희대 로스쿨(행정법) 교수는 "형법상 공문서 위조죄가 적용된 판례에서 봐도 공무원 이름으로 기관의 직인이 찍혀야 공문서 위조"라며 "청와대에서 대통령에게 업무 차원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작성해 보고한 문건이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이 베끼거나 메모한 것까지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 쟁점 2 : 공무상 비밀인가 VS 가십인가?

검찰이 조 전 비서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한 부분도 논란거리다. 법조계에서 비밀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 규정하는 데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다만 비밀이 생성된 장이 청와대인 만큼 공적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의견과, 내용에 방점을 두고 가치가 없는 가십거리라는 의견이 팽팽하다. 검찰 측의 의견에 동조하는 진영에서는 공직자의 업무 윤리상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이 허위로 규정하고 대통령이 찌라시라고 밝힌 가치 없는 내용을 비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정확한 물증 없이 논란의 여지가 많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조 전 비서관은 현재 6건의 발췌본만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적어도 수 건의 '공식' 문건이 박지만 회장 측으로 흘러갔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도 "박관천 경정, 박지만 회장, 박 경정이 작성한 문건을 중간에 박 회장 측에 전달한 전모씨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식 문건이 전달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박관천 경정에게 동일하게 적용했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는 법원에 받아들여졌고, 박 경정은 구속됐다. 조 전 비서관의 주장대로 발췌본이라는 것이 반영될 지, 검찰 논리대로 공식문건으로서의 대통령기록물로 간주될 지 향후 법정에서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조응천 구속영장 기각, "구속 필요성 없다"...

'정윤회 문건' 수사 사실상 마무리 단계
[세계일보] 2014-12-31 08:55:17, 수정 2014-12-31 08:55:17

 


조응천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졌다.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관계자는 "범죄 혐의 사실의 내용,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비서관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정윤회 문건'으로 촉발된 비선 개입 의혹과 청와대 문건 유출 수사는 박관천 경정만 구속하는 선에서 사실상 마무리된 셈이다.

 

이날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다음 달 2일 박 경정을 구속기소하고 5일께 조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이 정윤회씨와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청와대 비서관 3인 등을 겨냥한 허위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고 박 회장에게 넘긴 동기 등을 최종 확인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인터넷팀]


조응천 前 비서관 영장 기각… ‘정윤회 문건’ 수사 마무리
[헤럴드경제]  2014-12-31 08:52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정윤회 문건’으로 촉발된 비선개입 의혹 및 청와대 문건 유출 수사는 박관천(48) 경정만 구속하는 선에서 사실상 마무리됐다. 최모, 한모 경위에 이어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 청구도 기각되면서 검찰이 무리하게 법을 적용했다는 비판도 일 전망이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올 1월 박 경정과 함께 서울 강남의 중식당에서 박지만(56) EG 회장을 만난 정황을 포착하고, 조 전 비서관을 사실상 박 회장의 ‘비선’으로 지목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조 전 비서관이 올 1월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근무하는 박 경정이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비롯한 청와대 동향보고 문건 17건을 박 회장 측에 수시로 전달했다고 보고, 공무상 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 사실의 내용,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다음달 2일 박 경정을 구속 기소하고, 5일께 조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보강 수사를 통해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이 정윤회 씨와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청와대 비서관 3인 등을 겨냥한 허위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고 박 회장에게 넘긴 동기 등을 최종 확인해 발표할 전망이다.

 

이로써 비선개입 논란을 불러온 ‘정윤회 문건’ 사건은 박 경정이 허위로 꾸며낸 것이며, 박지만(56) EG 회장과 정윤회 씨의 ‘권력암투설’의 근거가 된 ‘미행설 문건’도 박 경정이 꾸며낸 소설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또 세계일보에 전달된 문건은 청와대 파견에서 해제된 박 경정이 짐을 잠시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에 보관할 때 한모, 최모 경위가 복사해 유출한 것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재만 비서관 등이 세계일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윤회 씨 등을 고발해 수사의뢰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yeonjoo7@heraldcorp.com]